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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필요성

2013. 5. 10.


Ⅱ. 
1. 구별의 필요성
행정상 입법 중 법규성이 있는 것을 법규명령, 법규성이 없는 것을 행
정규칙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다. 따라서 법규성 유무를
가려 재판규범이 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행정규칙 위반의 행정처분의 효력이 어떠
한 지
를 가리기 위하여서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이 필요하다.
한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위법한 경우 그것을 판단하는 법원과 판
단 형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법규명령이 위법하여 무효인 경
우 법원조직법 제7조 제2호4)에 해당하므로 그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게 되지만
, 행정규칙의 경우는 이러한 제
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법원은 당해 행
정규칙의 적용과 관계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행
정규칙이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제정되었다거나 법령에 위반된다

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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