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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

2013. 5. 13.

우리 헌법 제9(119~127)은 경제에 대한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1) 경제 장에서의 첫 번째 조항인 제119조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의 기본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계획경제가 아니고 자유시장경제[각주:1]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2) 그러나 무제한적 자유경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균형, 적정소득 분배라는 표현이 의미하듯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개입)을 요구한다.

  •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 -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폐해를 시정하도록 국가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남양유업 사태도 대기업으로서 시장 지배력과 경제력을 남용한 사례다.

  • 경제주체간의 조화 - 고용주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본점과 대리접, 갑과 을의 관계 등 경제적 약자에게 유리한 법과 정책을 펴면서 동시에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한다.

  •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 경제의 민주화라는 표현은 정치의 민주화에 비해 그 내용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말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경제민주화란 '경제주체간에 대등한 위치의 보장과 분배에 있어 어느정도의 평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1. 자유시장경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가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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