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9장(119~127조)은 경제에 대한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항) 경제 장에서의 첫 번째 조항인 제119조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의 기본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계획경제가 아니고 자유시장경제 1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항) 그러나 무제한적 자유경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균형, 적정소득 분배’라는 표현이 의미하듯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개입)을 요구한다.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 -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폐해를 시정하도록 국가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남양유업 사태도 대기업으로서 시장 지배력과 경제력을 남용한 사례다.
‘경제주체간의 조화’ - 고용주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본점과 대리접, 갑과 을의 관계 등 경제적 약자에게 유리한 법과 정책을 펴면서 동시에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한다.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 경제의 민주화라는 표현은 정치의 민주화에 비해 그 내용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말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경제민주화란 '경제주체간에 대등한 위치의 보장과 분배에 있어 어느정도의 평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 자유시장경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가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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