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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법 (헌법) 한글 번역본

2013. 5. 1.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한글 번역본입니다. 


PDF 버전으로 총 두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형식으로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헌법을 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제정할 때 독일의 기본법을 많이 모방하였고 지금도 헌법의 이론과 해석에 있어 독일의 논의와 판례를 큰 비중을 두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독일헌법의 특징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규정이 제1조에 있다는 것입니다. 



1.

독일 방송통신 심의 관련 법제 pdf 자료 중 

http://www.kocsc.or.kr/02_infoCenter/info_Report_View.php?ko_board=info_Report&ba_id=3851 

 

 

 2.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조사보고서 , 헌법재판연구원, 2011, p.1

(출처 : http://search.ccourt.go.kr) 

아래 링크를 누르면 pdf 로 다운받을 수 있음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0CDIQFjAA&url=http%3A%2F%2Fri.ccourt.go.kr%2Fcmm%2Ffms%2FFileDownExt.do%3Bjsessionid%3DRuX2iqVNCr8RS838sSmSft8lR4aqR7TNm8xGEfmvKGSnzM4JsJEyKKdd5JS10eK5.cowas-1_servlet_engine3%3FatchFileId%3DFILE_000000000001875%26fileSn%3D1&ei=0PRLUc7OOIS6iQew5oAo&usg=AFQjCNGrBjpQv4ylE1MF6MOGvB7-aMB8wg&sig2=QxYBjOoUmfnig_ckD1XGww 

 

아래는 위 링크의 pdf 내용과 동일한 텍스트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연방법률공보 제3장, 표제번호 100-1에 공간된 수정판으로서, 2010년 7월 21일자 법률[BGBl. I S. 944] 제1조에 의하여 최종 변경된 것)


머리말 


헌법제정회의는 1949년 5월 23일 라인(Rhein)강변 본(Bonn)에서 열린 공개회의에서, 1949년 5월 8일 헌법제정회의에 의해 의결된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이 1949년 5월 16일부터 22일까지의 주(週) 사이에, 관여한 독일의 주(州)들 중 3분의 2 이상의 곳에서 국민대표에 의하여 받아들여졌음을 확정하였다. 이 확정에 기하여 헌법제정회의에서는 그 의장이 대표하여 기본법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하였다. 이에 제145조 제3항에 따라 연방법률공보에 기본법을 반포한다.

전문 


신과 인류 앞에서의 자신의 책임을 의식하고, 단합된 유럽 내 동등한 권한을 가진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려는 의지로 충만한 가운데, 독일 국민은 자신의 헌법제정권력에 기해 이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어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알란트, 작센, 작센-안할트, 슐레스비히-홀스타인과 튀빙엔 주(州)의 독일인은 자유로운 자결로써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완성하였다. 이에 이 기본법은 전체 독일 국민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장 기본권 


제1조 

(1)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


(2) 이에 독일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의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에 대해 확신하는 바이다.

(3) 이하의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가지는 법으로서, 입법과 집행권력 및 사법을 구속한다.

제2조 

(1)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윤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자신의 인격을 발현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각자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신체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이 권리들은 법률에 기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제3조 

(1)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2)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남녀 동권의 실제적 실현을 증진하고 기존 불이익들의 제거를 도모한다.

(3) 누구도 성별, 혈통, 인종, 언어, 고향과 출신, 신앙, 종교관 또는 정치관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거나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누구도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4조 

(1) 신앙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 세계관적 신념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2) 종교의 행사가 방해받지 않을 것이 보장된다.

(3) 누구도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이 강제되지 아니한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5조 

(1) 모든 사람은 각자 말이나 글, 그림으로 자유로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전파할 권리 및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출판의 자유와 방송 및 영상을 통한 보도의 자유가 보장된다. 검열은 금지된다.

(2) 이 권리들은, 일반법률의 조항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률규정 및 개인의 명예권에 의해 그 한계가 지워진다.


(3) 예술과 학문, 연구와 교수는 자유롭다. 교수의 자유를 내세워 헌법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는 못한다.

제6조 

(1) 혼인과 가족은 국가질서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 자녀의 부양과 교육은 부모의 자연적 권리이자 일차적으로 그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이다. 그들의 역할수행에 관하여는 국가공동체가 감시한다.

(3) 양육권자가 그 의무를 방기하거나 그 밖에 그 자녀가 방치될 우려가 있을 때에 법률에 기해서만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자녀를 가족과 격리시킬 수 있다.

(4) 모든 어머니는 각자 공동체의 보호와 부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5) 혼인외 출생자에게는 입법으로 그 육체적, 정신적 발달과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 혼인중 출생자와 동일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제7조 

(1) 학교기관 전체가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2) 양육권자는 자녀의 종교수업 참가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3) 종교수업은, 무종파학교를 제외하고는, 공립학교에서 정규교과목이다. 국가의 감독권에도 불구하고 종교수업은 종교단체의 교리에 합치하게 행해진다. 어떤 교사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수업을 할 의무를 져서는 안 된다.

(4) 사립학교를 설립할 권리는 보장된다. 공립학교를 대체하는 학교로서의 사립학교는 국가의 인가를 필요로 하며 주(州)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인가는, 사립학교가 그 교육목적, 시설 및 교육인력의 교수능력에 있어 공립학교에 못하지 않고 학부모의 자산상태에 따른 학생의 선별이 조장되지 않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인력의 경제적 및 법적 지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때에는 인가가 거부되어야 한다.

(5) 사립초등학교는, 교육청이 특별한 교육이익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혹은 사립초등학교가 종파혼합학교, 종파학교 또는 세계관학교로 설립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종류의 공립초등학교가 그 고장(Gemeinde)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서 양육권자들의 신청이 있는 때에만 인가될 수 있다.

(6) 예비학교는 폐지된다.

제8조 

(1) 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허가 없이 평온하게 그리고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집회


를 할 권리를 가진다.

(2) 옥외집회의 경우에는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제9조 

(1) 모든 독일인은 사단과 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2) 그 목적이나 활동이 형법에 저촉되거나 헌법적 질서 또는 국제우호의 사상에 적대적인 결사는 금지된다.

(3)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모든 직업과 관련하여 보장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협정은 무효이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이다. 제12a조, 제35조 제2항 및 제3항, 제87a조 제4항과 제91조에 의한 조치는, 제1문에서 뜻하는 단체가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하여 하는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취할 수 없다.

제10조 

(1) 서신의 비밀과 우편 및 전신의 비밀은 불가침이다.

(2) 그 제한은 법률에 기해서만 명할 수 있다. 그 제한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연방 또는 주(州)의 존립 및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때에는, 법률에서 그 제한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것과 법적 구제절차 대신에 국민의 대표가 지명하는 기관 및 보조기관에 의한 심사가 행해질 것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 

(1) 모든 독일인은 전체 연방영역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누린다.

(2) 이 권리는, 충분한 생활기반이 존재하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일반인에게 특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혹은 연방이나 주(州)의 존립이나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임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또는 특히 중대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방치되지 않게끔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기하여서만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1) 모든 독일인은 직업, 직장 및 직업훈련장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직업행사는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기하여 규제될 수 있다.


(2) 누구도,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모두에게 균등한 공적 역무의 범위 외에서, 특정 노동을 강요당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제노동은 법원이 명하는 자유박탈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12a조 

(1) 남자들은 만 18세 이상부터 군, 연방국경수비대 또는 민방위대에 복무할 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양심상 이유로 집총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대체복무 의무를 지울 수 있다. 대체복무 기간은 군복무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하되, 이 법률은 양심적 판단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되고 군대나 연방국경수비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체복무가능성도 규정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에 소집되지 아니한 병역의무자에게는 방위사태의 경우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기하여 민간인 보호를 비롯한 방위 목적을 위한, 근로관계 형태의 민간적 역무를 의무지울 수 있다. 공법상 근무관계 형태의 의무부과는 경찰과제나 또는 공법상 근무관계에서만 달성될 수 있는 그런 공행정상의 고권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제1문에 따른 근로관계가 군, 군보급분야 및 공행정에서 설정될 수 있다. 민간인의 급양분야에서 근로관계 형태로 복무시키는 것은 민간인의 생활필수적 수요를 충족하거나 민간인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서만 허용된다.

(4) 방위사태시 민간 보건시설과 의료시설 및 상주(常駐) 군사의료기관에서의 민간적 역무에 대한 수요가 지원(支援)의 방법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때에는 만 18세 이상 만 55세까지의 여자를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기하여 그러한 역무에 소집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자에게는 집총복무를 의무지워서는 안 된다.

(5) 방위사태 이전의 시점에 대하여는 위 제3항의 의무가 제80a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설정될 수 있다. 특별한 지식이나 숙련을 요하는 위 제3항상의 역무에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기하여 교육 참여를 의무로 만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방위사태시 위 제3항 제2문에 규정된 분야에서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지원의 방법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때에는, 이 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기하여, 직업행사나 직장을 포기할 독일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방위사태발생 전에는 위 제5항 제1문을 준용한다.


제13조 

(1) 주거는 불가침이다.

(2) 수색은 판사만 명할 수 있으며, 지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정한 다른 기관도 명할 수 있되, 그 법률에 규정된 형식으로만 수색을 할 수 있다.

(3) 누군가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특별히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특정한 사실에 의해 근거지워지고, 사실관계의 탐지가 여타의 방법으로는 지나치게 어려워지거나 가망이 없을 경우, 범행의 소추를 위하여 법관의 명령에 기하여, 피의자가 머무는 것으로 보이는 주거의 감청을 위한 기술적 장비가 설치될 수 있다. 이 조치에는 기한을 정해야 한다. 위 명령은 세 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재판부에서 내린다. 지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인의 법관도 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 주거의 감시를 위한 기술적 장비는, 오로지 법관의 명령에 기해서만,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험, 특히 공동의 위험이나 생명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지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다른 기관도 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법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5) 기술적 장비가 전적으로 주거에 출동하여 공무중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경우 그 조치는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이 명할 수 있다. 이 때 지득한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오로지 형사소추나 위험방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그리고 사전에 그 조치의 합법성이 법관에 의해 확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지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관의 판단을 사후에 지체없이 받을 수 있다.

(6) 연방정부는 매년 연방하원에, 제3항에 따르거나 연방의 관할범위 내에서 제4항에 따른, 그리고 법관의 심사를 요하는 범위 내에서 제5항에 따른 기술적 장비들의 설치에 관하여 보고한다. 연방하원에 의해 선출된 위원회는 이 보고를 바탕으로 의회적 통제를 행한다. 주(州)에서도 그에 비견되는 의회적 통제를 보장한다.

(7) 침해와 제한은 그 밖에도 오로지 공동의 위험이나 개인의 생명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특히 주택난을 덜기 위하거나 전염병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는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해질 수 있다.

제14조 

(1) 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 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3) 수용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허용된다. 수용은,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기해서만 행하여질 수 있다. 보상은, 공공과 당사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형량하여 정하여야 한다. 보상액 때문에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정규 법원에 제소할 길이 열려 있다.

제15조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한 법률로써 공유재산화 또는 기타 유형의 공동경제화할 수 있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4조 제3항 제3문과 제4문이 준용된다.

제16조 

(1) 독일인의 국적은 박탈해서는 안 된다. 국적의 상실은 법률에 기해서만,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그로써 당사자가 무국적으로 되는 게 아닐 때에만 일어날 수 있다.

(2) 어떤 독일인도 외국으로 추방되어서는 안 된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이나 국제재판소에 범죄인을 인도함에 있어서 (제1문과) 상반하는 규율은, 법치국가적 원칙들이 준수되는 한에서, 법률로써 행해질 수 있다.

제16a조 

(1)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는 망명권을 가진다.

(2)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으로부터, 또는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의 적용이 보장되어 있는 다른 제3국으로부터 입국한 자는 제1항을 원용할 수 없다. 유럽공동체 외의 국가로서, 제1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법률로 정한다. 제1문의 경우에 체류를 종료시키는 조치는, 이에 대하여 제기된 권리구제절차와는 상관없이 집행할 수 있다.

(3) 법적 상황, 법적용 및 일반적 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정치적 박해 또는 비인간적이거나 굴종적인 형벌이나 취급이 행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 국가들을,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써 정할 수 있다. 그러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박해받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한, 박해받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체류를 종료시키는 조치의 집행은, 제3항의 사건들 및 명백하게 이유 없거나 명백하게 이유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기타의 사건들에 있어서, 그 조치의 합법성에 대한 진지한 의심이 성립할 때에만 법원에 의하여 정지된다; 심사범위는 제한될 수 있으며, 실기한 사실주장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은,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상의 의무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들 협약의 적용이 보장되는 유럽공동체의 회원국 내지 제3국과, 망명재판의 상호승인을 비롯한 망명신청 심사에 관한 관할을 규정하는 국제법상 조약을 체결하는 데 저해가 되지 아니한다.

제17조 

누구든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소관기관과 의회에 서면으로 청원 또는 소청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17a조 

(1) 병역과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은, 군과 대체복무의 소속원에 대하여 병역 또는 대체복무 기간 중 말, 글 그리고 그림으로 자유로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전파할 기본권(제5조 제1항 제1문 전단),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제8조),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청원과 소청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한도에서 청원권(제17조)이 제한됨을 규정할 수 있다.

(2) 민간인 보호를 비롯한 방위에 관한 법률은, 거주이전의 자유(제11조) 및 주거의 불가침(제13조)의 기본권이 제한됨을 규정할 수 있다.

 

제18조 

의사표현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제5조 제1항), 교수의 자유(제5조 제3항), 집회의 자유(제8조), 결사의 자유(제9조), 서신·우편·전신의 비밀(제10조), 재산권(제14조) 또는 망명권(제16a조)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을 위해 남용하는 자는, 이 기본권들이 실효된다. 기본권 실효와 그 범위에 관하여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선고한다.

제19조 

(1) 이 기본법에 따라 기본권이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기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법률은 개별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그 밖에도 (제한되는) 기본권과 그 근거조항은 그 법률에 적시되어야 한다.

(2)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3) 기본권은, 그 본질상 내국법인들에 적용될 수 있는 한에서, 이들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4) 공권력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게는 권리구제의 길이 열려 있다. 다른 관할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한, 통상적 권리구제의 길이 주어진다. 제10조 제2항 제2문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제2장 연방과 주(州) 


제20조 

(1)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이다.

(2)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권력은, 선거와 투표에 있어서는 국민에 의해, 그리고 입법, 행정 및 사법의 특별한 기관을 통해 행사된다.

(3) 입법은 헌법적 질서에, 행정과 사법은 법률과 법에 구속된다.

(4) 이러한 질서의 제거를 감행하는 이에 대하여, 다른 대응수단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모든 독일인은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제20a조 

국가는, 장래의 세대들에 대한 책임 하에, 헌법적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입법을 통해, 그리고 법률과 법에 정해진 바와 관련해서는 집행권 및 사법을 통해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

제21조 

(1)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정당의 내부질서는 민주적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정당은 그 자금의 출처와 사용에 관하여 그리고 그 재산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 그 목적이나 추종자의 행태에 의할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제한 또는 제거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데로 치닫는 정당은 위헌이다. 위헌성의 문제에 관하여는 연방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3)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에서 정한다.

제22조 

(1)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도는 베를린(Berlin)이다. 수도에서의 전체 국가의 대표는 연방의 과제이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2) 연방의 국기는 검정, 빨강, 노랑색으로 이루어진다.

제23조 

(1) 통합된 유럽을 실현하기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법치국가적·사회적 및 연방주의적 원칙들과 보충성의 원칙에 구속되고 이 기본법에 본질적으로 비견할 만한 기본권보호를 보장하는 유럽연합이 발전하는 데에 협력한다. 연방은 이를 위해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법률로써 고권을 이양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설립에 관하여, 그리고 이 기본법을 내용상 개정 또는 보충하거나 그러한 개정 및 보충을 가능하게 하는 조약상 근거 및 이에 준하는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 제79조 제2항과 제3항이 적용된다.

(1a)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은, 유럽연합의 입법행위가 보충성원칙을 침해한 데 대해 유럽연합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연방하원은, 그 재적의원 4분의 1의 신청이 있으면, 위 소를 제기할 의무를 진다. 유럽연합 조약상 연방하원 및 연방상원에 설정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써 제42조 제2항 제1문과 제52조 제3항 제1문의 예외를 둘 수 있다.

(2) 유럽연합에 관한 사안에는 연방하원이, 그리고 주(州)들은 연방상원을 통해 관여한다. 연방정부는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 포괄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조속히 보고해야 한다.

(3) 연방정부는 유럽연합의 법제정행위에 대한 참여에 앞서 연방하원에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연방정부는 협의시 연방하원의 입장표명을 고려한다. 상세한 것은 법률이 정한다.

(4) 연방상원은, 자신이 상응하는 국내적 조치에 참여해야 하는 한에서, 또는 주(州)가 국내적으로 관할을 가지는 한에서, 연방의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

(5) 연방의 전속적 권한의 범위 내에서 주(州)의 이익이 관계되는 한, 또는 그 밖에 연방이 입법권을 가지는 한에서, 연방정부는 연방하원의 입장표명을 고려한다. 주(州)의 입법권한, 그 관청의 설치나 그 행정절차들이 주로 관계되는 한에서는, 연방의 의사형성에 있어서 연방하원의 견해가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연방의 전(全)국가적 책임은 견지되어야 한다. 연방에 대해 지출의 증대나 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연방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6) 학교교육, 문화 또는 방송 분야에서의 주(州)의 전속적 입법권이 주로 관계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의 독일연방공화국에 속한 권한의 행사가 연방으로부터 연방상원이 지명하는 주(州)의 대표에게로 이양되어야 한다. 이 권한행사는 연방정부의 참여와 의견조율 하에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 연방의 전(全)국가적 책임은 견지되어야 한다.


(7) 제4항부터 제6항에 관한 상세한 것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 정한다.

제24조 

(1) 연방은 법률로써 국제기구에 고권을 이양할 수 있다.

(1a) 주(州)가 국가적 권한의 행사 및 국가적 과제의 이행에 관하여 관할을 가지는 한에서, 주(州)는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국경인접 기구에 고권을 이양할 수 있다.

(2) 연방은 평화수호를 위하여 상호집단안전보장체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은, 유럽 내 및 세계 각국간 평화적이고 항구적인 질서를 초래하고 보장할 자신의 고권제한에 동의한다.

(3) 국가간 분쟁을 규율하기 위하여 연방은 일반적, 포괄적, 의무적인 국제중재재판권에 관한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 

국제법의 일반원칙은 연방법의 일부를 이룬다. 그것은 법률에 우선하고, 연방의 영역 내의 주민에 대하여 직접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제26조 

(1) 세계국가의 평화적 공존을 방해하는 데, 특히 침략전쟁 수행을 준비하는 데 적합한 행위 및 그러한 의도로 행해지는 행위는 위헌이다. 이러한 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

(2) 전쟁수행 용도로 결정된 무기는 연방정부의 인가를 얻어야만 제조, 수송 및 거래할 수 있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에서 정한다.

제27조 

모든 독일 상선은 하나의 통일적 상선대(商船隊)를 구성한다.

제28조 

(1) 주(州)에서의 헌법적 질서는, 이 기본법에서 규정한 공화적, 민주적 및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주(州), 군(Kreis) 및 구(Gemeinde)에서 주민은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및 비밀선거로 선출된 대표기관을 가져야 한다. 군(Kreis) 및 구(Gemeinde)의 선거에서는,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도 유럽공동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구(Gemeinde)에서


는 구회의(Gemeindeversammlung)가, 선출된 단체를 대신할 수 있다.

(2) 구(Gemeinde)에게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지역사회의 모든 사무를 자신의 책임으로 규율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구(Gemeinde)들의 행정연합체도 그 법률상 과제의 범위 내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행정권을 가진다. 자치행정의 보장에는 재정적인 자기책임의 토대도 포함된다; 이러한 토대로는, 세율권이 있는 구(Gemeinde)가 관할하는 경제력관련 세원을 들 수 있다.

(3) 연방은, 주(州)의 헌법적 질서가 기본권과 위 제1항 및 제2항에 부합할 것을 보장한다.

제29조 

(1) 주(州)는 자신이 관장하는 사업을 크기와 업무이행능력에 따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방의 영역을 새롭게 구획할 수 있다. 이 경우 향우적(鄕友的) 연대감, 역사적·문화적 관련성, 경제적 합목적성과 지역개발계획 및 주(州)계획상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방영역의 재구획을 위한 조치는, 주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은 연방법률로써 행해진다. 해당 주(州)들의 의견은 청취되어야 한다.

(3) 주민투표는, 기존의 주(州)의 영역 또는 영역의 일부로부터 새로운 주(州) 또는 새로이 분획되는 주(州)가 구성될 때, 그 기존의 주(이하에서는 “해당 주(州)”라고 한다)에서 행해진다. 해당 주(州)가 여전히 존립할지 아니면 새로운 주(州) 또는 새로이 분획된 주(州)가 구성되어야 할지에 대하여는 표결에 붙여야 한다. 새로운 주(州) 또는 새로이 분획되는 주(州)의 구성에 관한 주민투표는, 그 주(州)의 장래의 영역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당 주(州) 중 주적(州籍)이 장차 변경될 영역들이나 부분영역에서 다수가 그 변경에 찬성할 때 가결된다. 주민투표는, 해당 주(州)의 영역에서 다수가 그 변경을 거부할 때 부결된다; 그러나 그러한 거부는, 해당 주(州)에의 소속이 변경될 부분영역에서 3분의 2의 다수결로 변경에 동의할 때에는, 해당 주(州)의 전체영역에서 3분의 2의 다수결로 변경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고려되지 아니한다.

(4) 그 부분이 여러 주(州)에 걸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관련성 있고 구획된 거주지역과 경제지역에서, 연방하원선거권자 10분의 1이 이 지역에 단일한 주적(州籍)을 설정할 것을 주민청원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연방법률로써, 주적(州籍)을 제2항에 따라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해당 주(州)에서 주민질의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주민질의는, 법률에서 제안된 주적(州籍)변경에 관하여 동의하는지를 확정하려는 것이다. 법률은, 둘 이하의 상이한 제안들을 주민질의에 제시할 수 있다. 제안된


주적(州籍)변경에 다수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연방법률로써, 주적(州籍)이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민질의에 제시된 제안이 제3항 제3문과 제4문의 규정에 상응하는 동의를 얻는 경우, 주민질의 실시 후 2년 내에 제안된 주(州)의 구성을 위한 연방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에는 주민투표에 의한 동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6) 주민투표 및 주민질의에서 다수란, 투표자의 다수로서, 동시에 연방하원선거권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그 밖에 주민투표, 주민청원, 주민질의에 관한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이 연방법률은, 주민청원이 5년의 기간 이내에는 반복될 수 없음을 규정할 수 있다.

(7) 주(州)의 영역존속에 대한 그 밖의 변경은, 주적(州籍)이 변경될 영역이 인구 5만 명 이하인 경우에는, 관여 주(州)들 사이의 국가조약으로써 또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로써 행할 수 있다. 상세한 것은, 연방상원의 동의와 연방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이 연방법률은, 관련된 구(Gemeinde)와 군(Kreis)의 청문을 규정하여야 한다.

(8) 주(州)는, 제2항부터 제7항의 규정과는 달리 국가조약으로써, 그에 속하지 않은 영역에 대한 또는 부분영역에 대한 재구획을 규정할 수 있다. 관련된 구(Gemeinde)와 군(Kreis)에 대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국가조약은, 각 관여 주(州)에서 주민투표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국가조약이 주(州)의 부분영역에 관한 경우, 동의는 이 부분영역에서의 주민투표에 한정할 수 있다; 제5문 후단은 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민투표의 경우 투표자의 다수로 가결되되, 이는 연방하원선거권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에서 정한다. 국가조약은 연방하원의 동의를 요한다.

제30조 

국가권한의 행사 및 국가과제의 수행은, 이 기본법에서 아무런 다른 규정도 두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주(州)의 관장사항이다.

제31조 

연방법은 주(州)법에 우선한다.

제32조 

(1) 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연방의 관장사항이다.

(2) 어느 주(州)와 특별히 관계되는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전에 적시에 그


주에 대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주(州)에게 입법권한이 있는 한에서, 주(州)는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3조 

(1) 모든 독일인은 모든 주(州)에서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모든 독일인은 그 적성, 능력 및 전문적 업적에 따라 모든 공직에 동등하게 취임할 수 있다.

(3) 시민 및 국민의 권리 향유, 공직취임 허용 그리고 공직근무상 취득하는 권리는 종교적 신조에 좌우되지 아니한다. 그 누구에게도, 어떤 신앙이나 세계관을 갖거나 갖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4) 고권적 권한의 행사는 계속적 과제로서, 통상 공법상 근무관계와 충성관계에 있는 공무원에게 맡겨진다.

(5) 직업공무원제의 전통적 원칙들을 참작하여 공무원법을 규정하고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제34조 

자신에게 위탁된 공무의 수행중에 있는 자가, 자신이 이행하여야 할 제3자에 대한 직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그 소속 단체가 진다.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구상권이 유보된다.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에 대하여 통상적 권리구제절차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제35조 

(1) 연방과 주(州)의 모든 관청은 법적, 행정적으로 상호 지원한다.

(2)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하여 주(州)는 특히 중요한 사안에서, 자신의 경찰이 연방국경수비대의 지원 없이는 과제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 경찰에 대한 연방국경수비대의 인력과 시설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자연재해 또는 특히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구호를 위하여 주(州)는, 다른 주(州)의 경찰력, 기타 행정기관 및 연방국경수비대의 인력 및 시설, 군의 병력을 요청할 수 있다.

(3) 자연재해나 사고로 하나의 주(州) 이상의 영역이 위험에 처할 때, 연방정부는, 효과적인 대처에 필요한 한에서, 주(州)정부들에 대하여 경찰력을 다른 주(州)에


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또한 그 경찰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국경수비대 및 군부대를 투입할 수 있다. 제1문에 따른 연방정부의 조치는, 연방상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 외 위험이 제거된 후에는 지체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제36조 

(1) 연방최고관청은 모든 주(州)에서 적절한 비율로 공무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그 밖의 연방관청에 종사하는 자들은 통상 그 근무지 소재 주(州)에서 채용되어야 한다.

(2) 병역법은, 연방이 주(州)들로 나뉘어져 있음과 각 주(州)의 특별한 향우적(鄕友的) 관계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37조 

(1) 주(州)가 기본법이나 그 밖의 연방법률에 의해 그에게 부과된 연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그 주(州)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방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방정부 또는 그 수임자는 연방강제를 수행할 목적으로 모든 주(州)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지시할 권한을 가진다.

제3장 연방하원 


제38조 

(1) 독일연방하원의 의원은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및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연방하원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고, 위임과 지시에 구속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른다.

(2) 만 18세 이상의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성년인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3)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에서 정한다.

제39조 

(1) 연방하원의원선거는, 이하의 규정의 유보하에, 4년마다 한다. 회기는 새 연방상원의 집회와 동시에 종료한다. 총선거는 가장 이르게는 회기 개시 46개월 후에, 늦어도 회기 개시 48개월 후에 실시한다. 연방하원이 해산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한다.


(2) 연방하원은 늦어도 선거 후 30일 이내에 집회한다.

(3) 연방하원은 자신의 회의의 종료와 재개를 결정한다. 연방하원의 의장은 연방하원을 조기에 소집할 수 있다. 연방하원 재적의원의 3분의 1, 연방대통령 또는 연방수상이 요구하면 연방하원의 의장은 연방하원을 소집해야 한다.

제40조 

(1) 연방하원은 연방하원의 의장, 의장대리인 및 서기를 선출한다. 연방하원은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2) 의장은 연방하원의 건물 내에서 가택권과 경찰권을 행사한다. 의장의 허가 없이는 연방하원의 공간 내에서 수색이나 압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1조 

(1) 선거심사는 연방하원의 관장사항이다. 연방하원은 연방하원의원이 그 의원자격을 상실했는지 여부도 결정한다.

(2) 연방하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재판소에 대한 소청이 허용된다.

(3)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에서 정한다.

제42조 

(1) 연방하원의 회의는 공개적으로 한다. 연방하원 재적의원 10분의 1 또는 연방정부의 신청이 있는 경우, 3분의 2의 다수결로 그 공개성을 배제할 수 있다. 이 신청에 대하여는 비공개회의에서 결정한다.

(2) 연방하원의 의결에는, 이 기본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투표자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연방하원에 의해 행해지는 선거에 관하여는, 의사규칙에서 그 예외를 둘 수 있다.

(3) 연방하원과 그 위원회의 공개회의에 관하여 한, 진실에 충실한 보도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제43조 

(1) 연방하원과 그 위원회는 연방정부의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방상원의원과 연방정부의 구성원 및 그 수임자는 연방하원과 그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하여는 언제라도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4조 

(1) 연방하원은, 공개회의에서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권한과, 연방하원 재적의원의 4분의 1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 공개성은 배제될 수 있다.

(2) 증거의 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한다. 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3) 법원과 행정청은 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

(4) 조사위원회의 의결은 사법적으로는 논외로 한다. 조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평가와 판단에 있어서 법원은 자유롭다.

제45조 

연방하원은 유럽연합 관련 사무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연방하원은, 이 위원회에 연방하원의 제23조에 따른 연방정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수권할 수 있다. 연방하원은 그 위원회에, 유럽연합조약상 연방하원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도록 수권할 수도 있다.

제45a조 

(1) 연방하원은 외무에 관한 위원회와 국방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2) 국방에 관한 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권한도 가진다. 그 재적위원 4분의 1의 신청이 있으면, 국방에 관한 위원회는 일정한 사항을 조사대상으로 할 의무를 진다.

(3) 제44조 제1항은 국방의 영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b조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회의 통제권 행사시 연방하원의 보조기관으로서, 연방하원의 국방감찰위원이 임명된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에서 정한다.

제45c조 

(1) 연방하원은, 제17조에 따라 연방하원에 제출된 청원과 소청을 취급할 청원위원회를 설치한다.

(2) 청원위원회의 소청심사를 위한 권한들은 연방법률에서 정한다.


제45d조 (의회의 통제위원회)

(1) 연방하원은 연방국가비밀정보기관의 활동의 통제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자세한 것은 연방법률에서 정한다.

제46조 

(1) 의원은, 연방하원이나 그 산하 위원회에서 행한 투표 또는 발언을 이유로 어느 때에도 재판 또는 징계를 받거나 기타 연방하원의 원외에서 문책을 당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명예훼손적 비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의원은, 범행 당시 또는 그 익일 중에 체포되지 않은 이상, 연방하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행위를 이유로 형사책임을 지우거나 체포할 수 있다.

(3) 연방하원의 승낙은, 그 외에 의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다른 모든 제한 또는 의원에 대한 제18조상의 절차의 신청에 필요하다.

(4) 의원에 대해 행해지는 일체의 형사절차와 제18조에 따른 소송절차, 구금 및 그 신체적 자유에 대한 기타의 제한은, 연방하원의 요구가 있으면 중지되어야 한다.

제47조 

의원은, 의원 신분의 그에게 어떤 사실을 털어놓거나 또는 의원 신분의 그가 사실을 이야기 해 준 자에 관하여, 그리고 이러한 사실 자체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이 증언거부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서류의 압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8조 

(1) 연방하원에서 의석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선거준비에 필요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의원직의 취임과 행사를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한 사유로 해고 또는 해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의원은, 자신의 독립성을 보장할, 적정액의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의원은 모든 국유의 교통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에서 정한다.

제49조 (삭제)


제4장 연방상원 


제50조 

주(州)는 연방상원을 통하여 연방의 입법 및 행정과 유럽연합 관련 사무에 관여한다.

제51조 

(1) 연방상원은 주(州)정부가 임명하고 소환하는 주(州)정부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연방상원의원은 주(州)정부의 다른 구성원에 의하여 대리될 수 있다.

(2) 각 주(州)는 최소한 3표, 인구 200만 이상의 주(州)는 4표, 인구 600만 이상의 주(州)는 5표, 인구 700만 이상의 주(州)는 6표의 표결권을 가진다.

(3) 각 주(州)는 표결권의 수와 같은 수의 구성원을 파견할 수 있다. 주(州)의 투표는 오로지 통일적으로 행사될 수 있고 출석한 구성원이나 그 대리인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제52조 

(1) 연방상원은 매년 그 의장을 선출한다.

(2) 의장은 연방상원을 소집한다. 둘 이상의 주(州)의 대표자나 연방정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연방상원을 소집해야 한다.

(3) 연방상원은 최소한 그 표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연방상원은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그 심의는 공개된다. 공개성은 배제될 수 있다.

(3a) 유럽연합 관련 사무를 위하여 연방상원은 유럽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유럽심의회의 결정은 연방상원의 결정으로 간주된다; 통일적으로 행사될 표결권의 수는 제51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다.

(4) 주(州)정부의 다른 구성원 또는 수임자는 연방상원의 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다.

제53조 

연방정부의 구성원은, 연방상원 및 그 위원회의 심의에 참가할 권리와 참가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 연방정부의 구성원의 의견은 언제든지 청취되어야 한다. 연방상원은 연방정부로부터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시적으로 보고를 받는다.


제4a장 공동위원회

제53a조 

(1) 공동위원회는 3분의 2는 연방하원의원으로, 3분의 1은 연방상원 구성원으로 충원한다. 연방하원에서는 교섭단체의 세력관계에 비례하여 의원들을 정한다; 이들은 연방정부에 속해서는 안 된다. 각 주(州)는 자신이 임명한 연방상원의 구성원에 의하여 대표된다; 이 구성원은 지시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공동위원회의 설치와 절차는 의사규칙으로 정하며, 이 의사규칙은 연방하원에 의해 의결되어야 하고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2) 연방정부는 공동위원회에 방위사태의 계획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른 연방하원과 그 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제5장 연방대통령 


제54조 

(1) 연방대통령은 연방회의에서 토의 없이 선출된다. 연방하원의원의 선거권을 가지는 만 40세 이상의 모든 독일인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연방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된다.

(3) 연방회의는 연방하원의원과 비례선거원칙에 따라 각 주(州)의 의회가 선출한 같은 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4) 연방회의는 늦어도 연방대통령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조기 퇴직의 경우에는 늦어도 이 시점으로부터 30일 내에 집회한다. 연방회의는 연방하원의장에 의하여 소집된다.

(5) 회기 만료 후에 제4항 제1문의 기한은 연방하원의 첫집회일로부터 기산한다.

(6) 연방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2차 투표에서도 이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추가적인 투표에서 최다득표를 얻은 자가 선출된다.

(7)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에서 정한다.

제55조 

(1) 연방대통령은 연방 또는 주(州)의 입법단체나 정부에 속할 수 없다.


(2) 연방대통령은 그 밖의 어떠한 유급공직, 영업 및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사회나 감사회에 속하여서도 안 된다.

제56조 

연방대통령은 취임시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의 구성원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독일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그 이익을 증진시키며, 독일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고, 기본법과 연방의 법률을 지키고 수호하며, 양심적으로 내 의무를 완수하고, 만인에 대하여 정의를 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신이여, 저를 도우소서!”

선서는 종교적 선서문구 없이도 행하여질 수 있다.

제57조 

연방대통령의 유고시 또는 그 직의 조기종료시 그 권한은 연방상원 의장이 행사한다.

제58조 

연방대통령의 명령과 처분이 그 효력이 있기 위하여는 연방수상이나 소관 연방장관의 부서가 필요하다. 이는 연방수상의 임면, 제63조에 의한 연방하원의 해산 및 제69조 제3항에 의한 요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9조 

(1) 연방대통령은 국제법상 연방을 대표한다. 그는 연방의 이름으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한다. 그는 사절을 신임하고 영접한다.  

(2) 연방의 정치적 관계를 규율하거나 연방의 입법사항과 관련 있는 조약은, 각 그 연방입법에 관할이 있는 단체가 연방법률의 형태로 하는 동의나 협력을 필요로 한다. 행정협정에 관하여는 연방행정에 관한 조항들이 준용된다.

제59a조 (삭제)

제60조 

(1) 연방대통령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관, 연방공무원, 장교 및 부사관을 임면한다.

(2) 연방대통령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연방을 위하여 사면권을 행사한다.


(3) 연방대통령은 이 권한을 다른 관청에 이양할 수 있다.

(4) 제46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연방대통령에 준용된다.

제61조 

(1) 연방하원이나 연방상원은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법률의 고의적 침해를 이유로 연방대통령을 연방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최소한 연방하원 재적의원의 4분의 1 또는 연방상원 표결권의 4분의 1의 다수로 발의되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은 연방하원 재적의원의 3분의 2 또는 연방상원 표결권의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탄핵소추는 소추하는 단체의 수임자에 의하여 행해진다.

(2)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대통령이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법률을 고의로 침해하였다고 확정할 경우, 그에 대해 대통령직의 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 탄핵소추 후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처분으로 연방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장 연방정부 


제62조 

연방정부는 연방수상과 연방장관들로 구성된다.

제63조 

(1) 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하원에서 토론 없이 선출한다.

(2) 연방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가 선출된다. 선출된 자는 연방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3) 제청된 자가 선출되지 않은 때에는, 연방하원은 투표 후 14일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로 연방수상을 선출할 수 있다.

(4) 선출이 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새로운 투표가 실시되고, 거기서 최다득표자가 선출된다. 선출된 자가 연방하원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표를 얻은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선거 후 7일 내에 그를 임명해야 한다. 선출된 자가 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7일 내에 그를 임명하거나 연방하원을 해산해야 한다.


제64조 

(1) 연방장관은, 연방수상의 제청으로 연방대통령이 임면된다.

(2)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은 취임시 연방하원에서 제56조에 규정된 선서를 한다.

제65조 

연방수상은 정책지침을 정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각 연방장관은 이 지침 내에서 그 소관사무를 자주적으로 그리고 자기책임 하에 처리한다. 연방장관간 의견대립에 관하여는 연방정부가 결정한다. 연방수상은, 연방정부가 의결하고 연방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사무규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제65a조 

(1) 국방장관은 군대에 대한 명령권과 지휘권을 가진다.

(2) (삭제)

제66조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은 다른 유급공직, 영업 및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사회나, 연방하원의 동의 없이는, 그 감사회에 속하여서도 안 된다.

제67조 

(1) 연방하원은,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후임자를 선출하고 연방대통령에 대해 연방수상을 해임할 것을 요청함으로써만, 연방수상을 불신임할 수 있다. 연방대통령은 이 요청에 따라야 하고 선출된 자를 임명해야 한다.

(2) 이러한 신청과 선출 사이에는 48시간이 있어야 한다.

제68조 

(1) 자신을 신임해 달라는 연방수상의 신청이 연방하원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 연방대통령은 연방수상의 제청으로 21일 내에 연방하원을 해산할 수 있다. 해산권은, 연방하원이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로써 다른 연방수상을 선출하는 즉시 소멸한다.

(2) 이러한 신청과 표결 사이에는 48시간이 있어야 한다.


제69조 

(1) 연방수상은 연방장관 한 명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임명한다.

(2) 연방수상이나 연방장관의 직은 어느 경우든지 새로운 연방하원의 집회와 더불어 종료하며, 연방장관의 직은, 연방수상의 직이 기타 일체의 사유로 종료하는 때에도 종료한다.

(3) 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요구로, 연방장관은 연방수상이나 연방대통령의 요구로,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

제7장 연방의 입법 


제70조 

(1) 주(州)는, 이 기본법이 연방에 입법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입법권을 가진다.

(2) 연방과 주(州) 사이의 관할의 획정은 전속적 입법과 경합적 입법에 관한 이 기본법의 조항에 따라 정해진다.

제71조 

연방의 전속적 입법영역에서 주(州)는, 연방법률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만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만 입법권을 가진다.

제72조 

(1) 경합적 입법영역에서 주(州)는, 연방이 그 입법권한을 법률로써 행사하고 있지 않은 동안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입법권을 가진다.

(2) 제74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9a호, 제20호, 제22호, 제25 및 제26호의 분야에서 연방은, 연방영역 내 균둥한 생활여건의 조성이나 법적 또는 경제적 통일성의 유지를 위하여 전(全)국가적 이익의 차원에서 연방법률의 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입법권을 가진다.

(3) 연방이 자신의 입법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주(州)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법률로 그에 상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1. 수렵(수렵면허권에 관한 사항 제외);

2.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자연보호의 일반적 원칙, 종의 보존이나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제외);


3. 대지의 분배;

4. 지역개발계획;

5. 수자원관리(자원 또는 시설 관련 규정들은 제외);

6. 대학입학전형 및 대학졸업.

이 분야의 연방법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가장 이르게는 공포된 지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제1문의 분야에서 연방법과 주(州)법의 관계에 있어서는 각 신법(新法)이 우선한다.

(4) 연방법률에서는, 제2항에서 말한 필요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연방법률규정이 주(州)법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제73조 

(1) 연방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속적 입법권을 가진다:

1. 외교적 사안과 민간인 보호를 비롯한 국방;

2. 연방에서의 국적;

3. 거주이전의 자유, 여권제도, 신고제도 및 증명서제도, 국내외에로의 이민 및 범인 인도;

4. 통화, 화폐 및 주화제도, 표준도량형과 표준시간;

5. 관세 및 통상(通商) 구역단위, 통상 및 항해 조약, 상품교역의 자유, 관세와 국경보호를 비롯한 외국과의 상품 및 결제 거래;

5a. 독일 문화유산의 국외반출로부터의 보호;

6. 항공교통;

6a. 전적으로 또는 그 과반수 지분이 연방의 재산에 속하는 철도의 교통(연방철도), 연방철도 궤도의 건설, 유지 및 운영과 이 궤도의 사용료 부과;

7. 우편과 전신제도;

8. 연방과 연방직속 공법상 단체에 근무하는 자의 법적 관계;

9. 영업상의 권리보호, 저작권 및 출판권;

9a. 주(州)전역에 걸치는 위험이 존재하고, 주(州)경찰청의 관할이 인정될 수 없거나 주(州)최고관청이 관할의 이양을 요청한 경우, 국제 테러리즘의 위험에 대한 연방사법경찰관에 의한 방어;

10. 다음 사항에 관한 연방과 주(州)의 공조

a) 사법경찰,

b)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연방 또는 주(州)의 존립과 안전의 보호(헌법보호)와


c) 연방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의 사용이나 그를 위한 준비행위로써 독일연방공화국의 대외적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시도로부터의 보호

및 연방사법경찰청의 설치와 국제범죄수사;

11. 연방목적을 위한 통계;

12. 무기 및 폭발물법;

13. 전상자 및 전몰유가족의 원호와 전쟁포로였던 자에 대한 부조;

14.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생산과 이용, 이 목적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용, 핵에너지의 유리(遊離)시 또는 전리(電離)방사선에 의해 생기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방사능물질의 처리;

(2) 제1항 제9a호에 따른 법률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한다.

제74조 

(1) 경합적 입법은 다음의 분야에 미친다:

1. 민법, 형법, 법원조직, 재판절차(구속집행의 법은 제외), 변호사, 공증인 및 법률상담;

2. 호적제도;

3. 결사(結社)에 관한 법;

4. 외국인의 체류 및 거주에 관한 법;

5. (삭제)

6. 난민 및 추방된 자에 관한 사안;

7. 공적 부조(주거법 제외);

8. (삭제)

9. 전쟁피해와 복구;

10. 전몰자의 묘지와 기타 전쟁희생자 및 폭압통치의 희생자의 묘지;

11. 경제법(광업, 공업, 동력산업, 수공업, 영업, 상업, 은행 및 증권거래제도, 사법(私法)상 보험제도). 단, 페점법, 공중접객업법, 도박장법, 유흥업소법,

법, 박람회법, 산업전시회법, 시장법은 제외;

12. 경영조직, 노동보호 및 노동알선을 비롯한 노동에 관한 법과 실업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13. 직업훈련지원의 규율과 학술적 연구의 진흥;

14. 제73조와 제74조의 사항영역에서 고찰되는 수용에 관한 법;

15.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의 공유재산화 또는 기타 유형의 공동경제화;


16. 경제력의 남용 예방;

17. 농·임업 생산의 진흥(경지정리법 제외), 식량의 확보, 농·임산물의 수출입, 원양어업과 연안어업 및 연안보호;

18.도시계획상의 토지거래, 토지법(개발분담금법을 제외), 주택보조금, 구동독 채무 보조법, 주택건설 프리미엄법, 광산노동자주택건설법, 갱부(坑夫) 정착촌법;

19. 인간과 가축에게 발병하는 것으로서 공공에 위태로운 전염병에 대한 조치, 의료업 및 치료업의 허가, 약국·약품·약제·치료제·마취제 및 독극물에 관한 법;

19a. 병원의 경제적 안정과 병원의료수가의 규제;

20. 축산물법을 비롯한 식품법, 기호품·생활필수품 및 사료에 관한 법, 농·임업용의 종자 및 묘목의 거래 보호, 식물의 병해로부터의 보호와 동물의 보호;

21. 원양과 근해항행과 항로표지, 내수항행, 기상업무, 해수항로 및 공중교통에 이용되는 내수항로;

22. 도로교통, 자동차제도, 장거리 교통을 위한 주(州)도로의 건설과 유지, 자동차로 공로를 이용하는 데 대한 (공공)요금 및 사용료의 징수와 배분;

23. 산악철도를 제외한, 연방철도가 아닌 궤도;

24. 폐기물산업, 대기정화 및 소음방지(거동 관련 소음에 대한 보호 제외);

25. 국가배상책임;

26. 사람의 인공수정, 유전자정보에 대한 연구 및 인공적 변경과 장기, 조직 및 세포의 이식에 관한 규정;

27. 주(州), 구(Gemeinde), 기타의 공법상 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주(州)에서 일하는 법관의 신분적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중 직역, 보수(報酬), 생계지원을 제외한 사항;

28. 수렵;

29.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

30. 대지의 분배;

31. 지역개발계획;

32. 수자원관리;

33. 대학입학전형 및 대학졸업.

(2) 제1항 제25호 및 제27호에 따른 법률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한다.

제74a조 및 제75조 (삭제)


제76조 

(1) 법률안은 연방정부, 연방하원의 일원(一員) 또는 연방상원에 의하여 연방하원에 제출된다.

(2) 연방정부의 법률안은 우선 연방상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연방상원은 6주 내에 그 법률안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연방상원이 중대한 사유로, 특히 법률안의 범위를 고려하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위 기간은 9주가 된다. 연방정부는, 비록 법률안에 대한 연방상원의 입장표명이 아직 자신에게 들어오지 않았어도, 연방상원에 제출시 예외적으로 특별히 긴급을 요한다고 표시한 법률안의 경우, 이를 3주 후에, 그렇지 않고 연방상원이 제3문에 따른 요청을 표한 경우에는 6주 후에 법률안을 연방하원에 송부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입장표명이 있으면, 접수 후 지체없이 이를 연방하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기본법 개정과 제23조나 제24조에 따른 고권의 이양을 위한 법률안의 경우, 입장표명을 위한 기간은 9주이다; (이 경우) 제4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연방상원의 법률안은 6주 내에 연방정부를 거쳐 연방하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연방정부는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 한다. 연방정부가 중대한 사유로, 특히 법률안의 범위를 고려하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위 기간은 9주가 된다. 연방상원이 법률안을 예외적으로 특히 긴급하다고 표시한 경우, 위 기간은 3주가 되고, 그렇지 않고 연방정부가 제3문에 따른 요청을 표시한 경우에는 6주로 된다. 기본법의 개정과 제23조나 제24조에 따른 고권의 이양을 위한 법률안의 경우, 위 기간은 9주이다; (이 경우) 제4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하원은 법률안을 적절한 기간 내에 심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77조 

(1) 연방법률은 연방하원에서 의결한다. 연방하원 의장은, 연방법률이 채택된 후 지체없이 연방상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연방상원은 법률안 의결의 접수 후 3주 내에, 법률안의 합동심의를 위하여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는, 연방하원이 의결하고 연방상원이 동의한 의사규칙에서 정한다. 이 위원회에 파견된 연방상원의 구성원은 아무런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법률에 대하여 연방상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하원과 연방정부도 그러한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된 법률의 변경을 제의하면, 연방하원은 재의결하여야 한다.

(2a) 법률이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한에서, 연방상원은, 제2항 제1문에 따른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절차가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수정 제의 없이 종료


된 경우에, 적절한 기간 내에 동의 여부에 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법률에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한에서, 연방상원은, 제2항에 따른 절차가 종료되었을 때, 연방하원이 의결한 법률에 대해 2주 내에 이의를 할 수 있다. 이의기간은, 제2항 제5문의 경우에는 연방하원의 재의결이 접수됨으로써 시작되고, 그 외의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제2항에 규정된 위원회에서의 절차가 완결되었음을 알리는 동 위원회 위원장의 통지를 접수함으로써 시작된다.

(4) 이의가 연방상원 표결권의 다수로 의결된 경우, 연방하원은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그 이의를 기각할 수 있다. 연방상원이 그 표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이의를 의결한 경우에는, 연방하원이 이를 기각하기 위해서는 연방하원의 투표수의 3분의 2 및 그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다수가 요구된다.

제78조 

연방하원에 의해 의결된 법률은, 연방상원이 동의하거나, 제77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지 않거나, 제77조 제3항의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그 이의를 철회할 때, 또는 그 이의가 연방하원에 의해 기각될 때에 성립한다.

제79조 

(1) 기본법은, 기본법상의 법문을 명시적으로 변경 또는 보충하는 법률로써만 개정할 수 있다. 강화조약, 강화조약의 준비 또는 점령법적 질서의 해체를 그 대상으로 하거나 연방공화국의 방위에 기여하도록 정해진 국제법적 조약에 있어서, 기본법의 조항들이 그러한 조약의 체결과 발효에 지장이 되지 아니함을 천명(闡明)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천명에 지나지 않는 기본법상 법문의 보충으로도 충분하다.

(2) 이러한 법률은 연방하원 재적의원의 3분의 2의 찬성과 연방상원 표결권의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3) 연방이 주(州)들로 나뉘는 것을 저해하거나 입법시 주(州)의 원칙적인 협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제1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원칙들에 반하는 기본법 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80조 

(1) 법률로써 연방정부, 연방장관 또는 주(州)정부에 법규명령 제정 권한을 수여(授與)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은 수권(授權)의 내용, 목적 및 범위를 정하고 있어야 한다. 법규명령에는 그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수권된 사항이 다시 위임될 수 있음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권된 사항의 위임을 위해서는 법규


명령을 필요로 한다.

(2) 연방정부 또는 연방장관의 법규명령 중, 우편 및 통신시설의 이용에 관한 원칙 및 요금에 관한 것, 연방철도시설 사용료의 부과원칙에 관한 것, 철도의 건설과 운용에 관한 것과 연방법에 기한 법규명령 중,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거나, 연방의 위임에 의하여 또는 고유사무로서 주(州)에 의해 수행될 것은, 연방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3) 연방상원은 자신의 동의를 요하는 법규명령의 제정을 위한 안(案)을 연방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4) 연방법률로써 또는 연방법률에 기하여 주(州)정부에 법규명령 제정 권한이 수여되어 있는 한에서, 주(州)는 법률로도 규율할 수 있다.

제80a조 

(1) 법규가 본 조항에 따라서만 적용될 수 있다고 기본법이나 민간인 보호를 비롯한 방위에 관한 연방법률에서 규정한 때에는, 그 적용은, 방위사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하원이 긴장사태의 발생을 확정한 경우 또는 그 적용에 특별히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긴장상태의 확정과 제12a조 제5항 제1문 및 제6항 제2문의 경우의 특별동의는 투표수의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법조항에 기한 조치는, 연방하원의 요구가 있으면 취소되어야 한다.

(3) 그러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은, 제1항에 규정된 바와는 달리, 국제기구가 동맹조약의 범위 내에서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한 의결에 근거하고 또한 그 의결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허용된다. 본 조항에 따른 조치는, 연방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취소되어야 한다.

제81조 

(1) 제68조의 경우에 연방하원이 해산되지 않으면, 연방대통령은, 연방정부가 법률안을 긴급한 것으로 표시하였음에도 연방하원이 그 법률안을 거부한 경우, 연방정부의 신청에 기하여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그 법률안에 관하여 입법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이는, 연방수상이 제68조의 신청을 특정 법률안과 결부시켰음에도 그 법률안이 거부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입법긴급사태의 선언 후 연방하원이 그 법률안을 다시금 거부하거나 연방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음이 표시된 문안(文案)으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경우에, 당해 법률은, 연방상원이 그에 동의하는 한에서,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는, 법률안


이 재의에 붙여진 지 4주 내에 연방하원이 이를 가결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3) 연방수상의 임기 중에는 연방하원이 거부한 그 밖의 모든 법률안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법긴급사태가 최초로 선언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결될 수 있다. 이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동일한 연방수상의 임기 중에 재차 입법긴급사태를 선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4) 기본법은, 제2항에 따라 제정되는 법률에 의해서는 개정되어서도,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그 적용이 정지되어서도 안 된다.

제82조 

(1) 이 기본법의 조항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부서가 이루어진 후 연방대통령이 서명하고, 연방법률공보에 공포한다. 법규명령은, 그것을 제정하는 관청에서 서명하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률공보에 공포한다.

(2) 모든 법률과 법규명령은 그 효력발생일을 정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연방법률공보 발간일 경료 후 14일째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8장 연방법률의 집행과 연방행정 


제83조 

주(州)는, 이 기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달리 규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연방법률을 자신의 고유사무로서 집행한다.

제84조 

(1) 주(州)가 연방법률을 자신의 고유사무로서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州)가 관청의 설치와 행정절차를 규정한다. 연방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 주(州)는 그와 상이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주(州)가 제2문에 따라 상이한 규정을 둔 경우, 당해 주(州)에 있어서 이에 관련된 사후의 연방법상의, 관청설치 및 행정절차의 규정은, 연방상원의 동의하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가장 이르게는 공포된 지 6개월 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72조 제3항 제3문이 준용된다. 예외상황하에서 연방은 연방통일적 규율에 대한 특별한 필요를 이유로, 주(州)에 대한 상이한 규정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행정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한다. 연방법률로써 구(Gemeinde)나 구연합(Gemeindeverband)에


과제를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

(2)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연방정부는, 주(州)가 연방법률을 현행법에 맞게 집행하는가를 감독한다. 연방정부는 이 목적을 위하여 수임자를 주(州)최고관청에 파견할 수 있고, 또한 주(州)최고관청의 동의를 얻거나, 주(州)최고관청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그 하급관청에도 파견할 수 있다.

(4) 주(州)에서 연방법률이 집행됨에 있어서 연방정부가 하자를 발견하였고, 그럼에도 그 하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방정부나 주(州)의 신청에 기하여 연방상원은, 주(州)가 법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연방상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5) 연방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연방정부에게,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특별한 경우 개별적 지시를 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한 지시는, 연방정부가 사안이 긴급하다고 보는 때 이외에는, 주(州)최고관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제85조 

(1) 주(州)가 연방의 위임에 따라 연방법률을 집행하는 경우 관청의 설치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주(州)의 관장사항이다. 연방법률로써 구(Gemeinde)나 구연합(Gemeindeverband)에 과제를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

(2)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공무원과 사무직원의 통일적 연수를 규정할 수 있다. 중급관청의 장은 연방정부와 협의하에 임명되어야 한다.

(3) 주(州)관청은 소관 연방최고관청의 지시에 따른다. 그 지시는, 연방정부가 사안이 긴급하다고 보는 때 이외에는, 주(州)최고관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지시의 집행은 주(州)최고관청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4) 연방감독은 집행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에 대해서까지 미친다. 연방정부는 이 목적을 위하여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모든 관청에 수임자를 파견할 수 있다.

제86조 

연방이 연방고유의 행정 또는 연방직속의 공법상 단체 또는 영조물을 통해 법률을 집행할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방정부는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한다. 연방정부는,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관청의 설치를 규정한다.


제87조 

(1) 고유한 행정하부구조를 갖춘 연방고유의 행정으로 수행될 것으로는 외교업무, 연방재정행정, 그리고 제89조의 내용에 따라 연방수로 및 항해에 관한 행정 등이 있다. 연방법률로 설치될 수 있는 것으로는 연방국경수비청, 경찰의 정보 및 연락망에 관한 중앙기관, 범죄수사경찰에 관한 중앙기관, 헌법보호의 목적, 또는 폭력의 사용이나 그 준비행위에 의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외교적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연방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도들에 대한 방어의 목적으로 하는 서류수집을 위한 중앙기관 등이 있다.

(2) 연방직속의 공법상 단체로는, 그 관할범위가 하나의 주(州)의 영역을 넘어서까지 미치는 사회보험회사가 있다. 그 관할 범위가 하나의 주(州)의 영역을 넘지만 세 주(州) 이상을 넘어서지는 않는 사회보험회사는, 제1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여된 주(州)들에 의하여 감독을 수행할 주(州)가 결정된다면, 주(州)직속의 공법상 단체로서 운영된다.

(3) 그 밖에도 연방에 입법권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연방상급관청과 새로운 연방직속의 공법상 단체 및 영조물을 연방법률로써 설치할 수 있다. 연방에 입법권이 있는 분야에서 연방에 새로운 과제가 발생하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연방상원의 동의 및 연방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방 고유의 중급 및 하급관청을 설치할 수 있다.

제87a조 

(1) 연방은 방위를 위한 군대를 편성한다. 군대의 병력수와 조직의 대강은 예산안에 나타나 있어야 한다.

(2) 방위를 위한 경우 외에는, 기본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군대가 투입될 수 있다.

(3) 군대는 방위사태와 긴장사태의 경우에, 그 방위임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한에서, 민간의 객체를 보호하고 교통정리의 과제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그 밖에도 방위사태와 긴장사태에 있어서 민간의 객체에 대한 보호는, 경찰의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군대에 이양될 수 있다; 이 경우 군대는 소관 관청과 협력한다.

(4) 연방 또는 주(州)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험의 방지를 위해 연방정부는, 제91조 제2항의 요건이 존재하고 경찰력 및 연방국경수비대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에, 경찰과 연방국경수비대가 민간의 객체를 보호하고 조직적이고 군사적으로 무장된 폭도들을 진압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 군대의 투입은 연방하원이나 연방상원의 요구가 있으면 중지되어야 한다.


제87b조 

(1) 연방국방행정은, 자신의 하부행정구조를 갖춘 연방고유의 행정으로 수행된다. 연방국방행정은 군의 인사업무와 군수품의 직접적 조달의 업무를 본다. 상이군인 원호와 건축물에 관한 업무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써만 연방국방행정에 위임될 수 있다. 나아가 법률에 대한 연방상원의 동의는, 그 법률이 연방국방행정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권한을 수여하는 때에도 있어야 한다; 이는 인사 분야의 법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그 밖에도 징병제도와 민간인 보호를 비롯한 방위에 관련된 사항을 규율할 연방법률은 연방상원의 동의하에,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자신의 하부행정구조를 갖춘 연방고유의 행정으로 수행되거나 연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주(州)에 의해 수행됨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이 연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주(州)에 의해 수행될 경우, 그 법률은 연방상원의 동의하에, 제85조에 의하여 연방정부와 관할 연방최고관청이 가지는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상급관청에 이양됨을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상급관청이 제85조 제2항 제1문에 따른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연방상원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음을 규정할 수 있다.

제87c조 

제73조 제1항 제14호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률은 연방상원의 동의하에, 그 법률이 연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주(州)에 의해 수행됨을 규정할 수 있다.

제87d조 

(1) 항공교통행정은 연방행정으로 수행된다. 항공관제사업은, 유럽공동체의 법에 따라 허가된 외국의 항공관제조직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에서 정한다.

(2)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항공교통행정의 과제를 위임행정으로서 주(州)에 이관할 수 있다.

제87e조 

(1) 연방 철도에 관한 철도교통행정은 연방고유의 행정으로 수행된다. 연방법률에 의하여 철도교통행정의 과제는 고유사무로서 주(州)에 이양될 수 있다.

(2) 연방은, 연방법률에 의하여 자신에게 이양된, 연방 철도의 분야를 넘어서는 철도교통행정의 과제를 수행한다.

(3) 연방 철도는 사법적(私法的) 형태의 정부투자기업(Wirtschaftsunternehmen)으


로 운영된다. 이 정부투자기업은, 그 활동이 궤도의 건설·유지 및 운영을 포함하는 한에서, 연방의 소유 하에 있다. 이 기업에 대한 제2문에 따른 연방지분의 처분은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기업에 대한 과반수의 지분은 연방에 남는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4) 연방은, 연방 철도의 철도망의 건설 및 유지에 있어서 그리고 이 철도망을 통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것이 근거리철도여객운송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공공의 복리, 특히 교통의 필요가 고려됨을 보장한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에 의한 법률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한다. 연방상원의 동의는 그 밖에도, 연방철도기업의 해산·합병·분리, 연방철도 궤도의 제3자에 대한 양도, 연방철도 궤도의 사용중지 등을 규정하거나 근거리철도여객운송에 영향을 주는 법률의 경우에도 요한다.

제87f조 

(1)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방은 우편 및 통신의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적정하고 충분한 역무제공을 보장한다.

(2) 제1항에서 의미하는 역무제공은, 독일연방우편 특별재산 출연(出捐) 기업이나 기타의 사적(私的) 제공자에 의한 사경제 활동으로서 수행된다. 우편 및 통신의 분야에서 고권적 과제는 연방고유의 행정으로 수행된다.

(3) 제2항 제2문에도 불구하고 연방은 연방직속의 공법상 영조물의 법형태로 독일연방우편 특별재산 출연 기업과 관련된 과제를 연방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한다.

제88조 

연방은, 연방은행으로서 통화 및 발권은행을 설치한다. 이 은행의 업무와 권한은 유럽연합의 범위 내에서, 독립적이고 물가안정 보장을 우선적 목적으로 하는 유럽중앙은행에 이양될 수 있다.

제89조 

(1) 연방은 종래의 제국수로(Reichswasserstraßen)의 소유자이다.

(2) 연방은 자신의 기관을 통해 연방수로를 관리한다. 연방은, 하나의 주(州)의 영역을 넘어서는 내수운항에 관련한 국가적 과제와 법률로 연방에 이양되어 있는 해양운항에 관련한 과제를 수행한다. 연방은 연방수로의 관리를, 당해 수로가 하나의 주


(州)의 영역 내에 위치하여 있는 한, 신청에 기하여 그 주(州)에 위임행정으로서 이양할 수 있다. 하나의 수로가 여러 주(州)의 영역에 걸쳐 있는 경우 연방은, 관련 주(州)들이 신청한 바에 따라, 그 중 하나의 주(州)에 (관리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3) 수로의 관리, 확장 또는 신축에 있어서, 토지개량 및 수리경제상의 수요는 주(州)들과 협의하에 보호하여야 한다.

제90조 

(1) 연방은 종래의 제국고속도로와 제국도로의 소유자이다.

(2) 주(州) 또는 주(州)법에 따른 소관 자치행정단체는 연방의 위임에 따라 연방고속도로와 그 밖의 장거리교통을 위한 연방도로를 관리한다.

(3) 연방은, 연방고속도로와 그 밖의 장거리교통용 연방도로가 하나의 주(州)의 영역에 위치하는 한, 당해 주(州)의 신청에 따라 연방고유의 행정으로 위 도로들을 맡을 수 있다.

제91조 

(1) 연방 또는 주(州)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주(州)는 다른 주(州)의 경찰력과 다른 행정청 및 연방국경수비대의 인력 및 시설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험에 처해 있는 주(州)가 스스로 그 위험을 극복할 만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그럴 능력이 없는 경우, 연방정부는 그 주(州)의 경찰과 다른 주(州)의 경찰력을 자신의 지휘하에 둘 수 있고, 연방국경수비대의 부대를 투입할 수 있다. 명령은, 위험이 제거된 후에, 그 밖에도 연방상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라도 취소되어야 한다. 위험이 하나 이상의 주(州)의 영역에 미칠 때, 연방정부는, 그 효과적인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한에서, 주(州)정부에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제1문과 제2문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제8a장 공동과제, 행정협조

제91a조 

(1) 연방은 다음의 분야에서, 주(州)가 이행해야 할 과제가 전체에 대해 유의미하고 연방의 협조가 생활여건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주(州)의 그 과제(공동


과제)의 수행에 협조한다:

1. 지역 경제구조의 개선,

2. 농업구조와 연안보호의 개선.

(2) 공동과제 및 세부 협조사항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로써 상세히 정한다.

(3) 연방은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각 주(州)에서의 지출의 반액을 부담한다.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연방은 최소한 반액을 부담한다; (이 경우) 분담액은 모든 주(州)에 대해 통일적으로 확정한다. 상세한 것은 법률에서 정한다. 재원 마련은 연방과 주(州)의 예산안에서의 확정에 유보된다.

제91b조 

(1) 연방과 주(州)는 다음의 사항을 촉진함에 있어서 초지역적 중요성이 있는 경우 협정에 기하여 협조할 수 있다:

1. 대학 외부에서의 학술적 연구의 설립과 계획;

2. 대학에서의 학술 및 연구의 계획;

3. 대규모 장비를 비롯한 대학에서의 연구용 건물.

제1문 제2호에 따른 협정은 모든 주(州)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2) 연방과 주는, 교육기관의 이행능력의 국제적 비교·확정을 위하여 그리고 이와 관련한 보고 및 권고에 있어서 협정에 기하여 협조할 수 있다.

(3) 비용분담은 협정에서 규정한다.

제91c조

(1) 연방과 주(州)는, 그 과제수행에 필요한 정보기술적 시스템에 관한 계획수립·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협조할 수 있다.

(2) 연방과 주(州)는 협정에 기하여 자신들의 정보기술적 시스템 사이의 통신에 필수적인 기준과 보안요건을 확정할 수 있다. 제1문에 따른 협업의 기초에 관한 협정은,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특정된 개별적 과제에 관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가중다수(加重多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상세규정이 연방과 주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러한 협정은 연방하원의 동의와 관여한 주(州)의 국민대표의 동의를 요한다; 이 협정을 폐기할 권리는 배제될 수 없다. 협정에서는 비용분담도 규정한다.

(3) 주(州)는 그 외에도 정보기술적 시스템의 공동 운영 및 그를 위해 정해진 시설


의 설치를 협정할 수 있다.

(4) 연방은 연방과 주(州)의 정보기술적 망의 연결을 위하여 하나의 연결망을 수립할 수 있다. 연결망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상세한 것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에서 정한다.

제91d조

연방과 주(州)는, 자신들의 행정의 이행능력을 확정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91e조

(1) 구직자에 대한 기초보장의 분야에서 연방법률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방과 주(州), 또는 주(州)법상의 소관 구(Gemeinde)와 구연합(Gemeindeverband)은 통상적으로 공동의 시설에서 협조한다.

(2) 연방은, 제한된 수의 구(Gemeinde) 및 구연합(Gemeindeverband)이 이들의 신청으로 그리고 주(州)최고관청의 동의하에 제1항에 따른 과제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연방은,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수행에 있어서 그 과제가 연방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한에서, 행정지출을 비롯한 필수적 지출을 부담한다. 

(3) 상세한 것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9장 사법 


제92조 

사법권은 법관에게 맡겨져 있다; 사법권은 연방헌법재판소, 이 기본법에 규정된 연방법원 그리고 주(州)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제93조 

(1) 연방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연방최고기관의 권리 및 의무의 범위에 관한 분쟁 또는 이 기본법이나 최고연방기관의 사무규칙에 의해 그 고유의 권리가 부여된 기타 관여자의 권리 및 의무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계기가 된 기본법의 해석;

2. 연방법이나 주(州)법이 이 기본법과 형식적 및 실질적으로 합치하는지 여부 또


는 주(州)의 법이 그 밖의 연방법과 합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로서, 연방정부나, 주(州)정부 또는 연방하원 재적의원의 4분의 1이 제청한 사건;

2a. 법률이 기본법 제72조 제2항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연방상원이나 주(州)정부 또는 주(州)의 국민대표가 제청한 사건;

3. 연방과 주(州)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특히 주(州)에 의한 연방법의 집행과 연방감독권의 행사에 있어서 다툼이 있는 사건;

4. 연방과 주(州) 사이, 서로 다른 주(州) 상호간 또는 주(州) 내부에서의 그 밖의 공법상 쟁송으로서, 다른 법적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4a. 누구든지 자신의 기본권 또는 제20조 제4항, 제33조, 제38조, 제101조, 제103조 및 제104조에 규정된 권리가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

4b. 제28조에 따른 자치행정권이 법률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구(Gemeinde) 및 구연합(Gemeindeverband)이 청구하는 헌법소원. 단, 주(州)법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는 주(州)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5. 이 기본법이 규정하는 기타의 경우.

(2)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밖에도 연방상원이나 주(州)정부 또는 주(州)의 국민대표의 신청에 기하여, 제72조 제4항의 경우 제72조 제2항에 따른 연방법률상의 규율을 위한 필요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또는 제 125a조 제2항 제1문의 경우에 연방법이 더 이상 제정될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재판한다. 그 필요성이 사라졌다거나 또는 연방법이 더 이상 제정될 수 없다고 하는 확정은 제72조 제4항이나 제125a조 제2항 제2문에 따른 연방법률을 대체한다. 제1문에 따른 신청은, 제72조 제4항이나 제125a조 제2항 제2문에 따른 법률안이 연방하원에서 거부되거나 그에 대해 1년 이내에 심의 및 의결되지 않거나 또는 상응하는 법률안이 연방상원에서 거부된 때에만 할 수 있다.

(3) 연방헌법재판소는 나아가 그 외 연방법률로 자신에게 배정된 사건에 관하여 활동한다.

제94조 

(1)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법관과 그 밖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은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 의해 각각 반씩 선출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은 연방하원, 연방상원, 연방정부, 그에 상응하는 주(州)의 기관에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


(2) 연방법률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절차를 규정하고, 어떤 경우에 그 판결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지를 정한다. 연방법률은 헌법소원에 대하여 사전에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경료할 것을 요건으로 할 수 있고, 특별한 수리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제95조 

(1) 연방은 일반재판권, 행정재판권, 재정재판권, 노동재판권 및 사회재판권 분야에 관하여 최고법원으로서 연방대법원, 연방행정대법원, 연방재정대법원, 연방노동대법원 및 연방사회대법원을 설치한다.

(2) 이들 법원의 법관의 임명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분야에 대한 소관 연방장관이, 각각 해당 분야에 대한 소관 주(州)장관과 연방하원에 의해 선출되는 같은 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한다.

(3) 사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열거된 법원들의 합동재판부가 구성될 수 있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에서 정한다.

제96조 

(1) 연방은 영업상 권리구제 사건을 다루는 연방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2) 연방은 군대를 위한 군형사법원을 연방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 군형사법원은 방위사태시의 사건 내지 해외파견 군 소속원 또는 군함에 승선시킨 군 소속원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만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에서 정한다. 이 법원은 연방법무장관의 소관 영역에 속한다. 그 전임(專任)법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열거된 법원들에 대한 최상급법원은 연방대법원이다.

(4) 연방은, 연방에 대해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자들에 관한 징계절차와 소청절차 재판을 관장할 연방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5) 다음의 분야에서의 형사절차에 관하여,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에서, 주(州)법원이 연방의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1. 민족학살;

2. 인간성에 반하는 국제형법상 범죄;

3. 전쟁범죄;

4. 평화로운 국제적 공동생활을 저해할 수 있고 또한 그럴 의도로 행해지는 그 밖의 행위(제26조 제1항);

5. 국가의 보호.


제97조 

(1) 법관은 독립적이며, 단지 법률에 대해서만 복종한다.

(2) 전임(專任)으로 그리고 계획에 정해진 바에 따라 종국적으로 임용된 법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서는 오로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그리고 법률에 규정된 이유와 방식하에서만 임기 전에 면직되거나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정직되거나 전보 혹은 퇴직될 수 있다. 입법은 정년을 정할 수 있고, 그에 달한 종신법관은 퇴임한다. 법원의 설치나 그 구역이 변경될 경우, 법관을 다른 법원에 전보하거나 그 보직에서 이탈하게 할 수 있되, 이는 봉급 전액을 유지해 주는 하에서만이다.

제98조 

(1) 연방법관의 법적 지위는 특별한 연방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2) 연방법관이 직무상 또는 직무 외에서 기본법의 원칙이나 주(州)의 헌법적 질서에 위반한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하원의 신청에 따라 3분의 2의 다수로 그 법관의 전직이나 퇴직을 명할 수 있다. 그 위반이 고의적인 경우에는 파면을 선고할 수 있다.

(3) 주(州)에서의 법관의 법적 지위는, 제74조 제1항 제27호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특별한 주(州)법률로 정해야 한다.

(4) 주(州)는, 주(州)에서의 법관의 임명에 관하여 주(州)법무장관이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5) 주(州)는 주(州)법관에 관하여 제2항에 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현행의 주(州)헌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법관탄핵에 관한 재판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

제99조 

주(州) 내부에서의 헌법적 쟁송에 관한 재판은 주(州)법률에 의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주(州)법의 적용이 문제되는 사건에 관한 최종심 판결은 제95조 제1항에 열거된 최고법원에 각 배정될 수 있다.

제100조 

(1) 법원이 그 유효 여부가 재판에 중요한 법률을 위헌이라 생각할 때에는, 그 절차를 중지한 다음, 주(州)헌법의 침해가 문제될 때에는 헌법쟁송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그 주(州) 법원의 판결을 구해야 하고, 이 기본법의 침해가 문제될 때에는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을 구해야 한다. 이는, 주(州)법에 의한 이 기본법의 침해가 문


제되거나 주(州)법률의 연방법률과의 불합치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소송에서, 국제법상 규정이 연방법의 구성부분인지 여부와 그것이 개인에 대하여 직접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는지(제25조)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당해 법원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을 구해야 한다.

(3) 주(州)의 헌법재판소가 기본법의 해석시에 연방헌법재판소 또는 다른 주(州)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견해를 달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주(州)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을 구해야 한다.

제101조 

(1) 예외법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누구도 자신의 법률상 법관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특별한 사안들을 위한 법원은 법률로써만 설치할 수 있다.

제102조 

사형은 폐지된다.

제103조 

(1) 법정에서는 누구든지 법적 심문 청구권을 가진다.

(2) 어떤 행위는, 그것이 행해지기 전에 그 가벌성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만 처벌될 수 있다.

(3) 누구도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 일반형법에 의하여 거듭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제104조 

(1) 신체의 자유는 형식적 법률에 기해서만 그리고 거기에 규정된 방식을 준수하는 하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 구금된 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학대되어서는 안 된다.

(2) 자유박탈의 허용 및 지속에 관하여는 법관만 결정해야 한다. 법관의 명령에 기하지 않은 모든 자유박탈의 경우, 지체없이 법관의 결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 경찰은 자신의 전권으로는 누구도 체포한 다음날의 종료시보다 더 오래 구금해서는 안 된다.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3) 범죄행위의 혐의 때문에 일시적으로 체포된 자는 누구든지 늦어도 체포된 다음날에 법관에게 인치되어야 하며, 법관은 체포된 자에게 체포이유를 알리고 그를 신


문하며 그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관은 지체없이 이유를 첨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4) 자유박탈의 명령이나 지속에 관한 법관의 모든 결정은 지체없이 피구금자의 가족 또는 그가 신임하는 사람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제10장 재정제도 


제104a조 

(1) 연방과 주(州)는, 이 기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자신의 과제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따로 부담한다.

(2) 주(州)가 연방의 위임을 받아 행동할 때에는,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연방이 부담한다.

(3) 금전급부를 보장하고 주(州)에 의하여 집행되는 연방법률은, 금전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방이 부담할 것을 규정할 수 있다. 법률이 비용의 반액 또는 그 이상을 연방이 부담한다고 규정할 경우, 그 법률은 연방의 위임을 받아 집행된다.

(4) 주(州)에게 제3자에 대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 있는 물건의 급부 또는 이에 비견할 만한 역무의 제공의 의무를 지우고, 주(州)가 고유사무로서 또는 제3항 제2문에 따라 연방의 위임을 받아 집행하여야 하는 연방법률은, 그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주(州)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한다.

(5) 연방과 주(州)는 자신의 관청들에게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서로에 대한 관계에서 질서 있는 행정을 위하여 책임을 진다. 상세한 것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6) 연방과 주는 그 관할 및 과제의 국내적 배분에 따라 독일의 초국가적인 또는 국제법적인 의무의 침해에 관한 부담을 진다. 유럽연합의 재정수정이 여러 주(州)에 걸치는 경우에 연방과 주는 15 대 85의 비율로 그 부담을 진다. 이 경우에 주(州)들 총체는 총부담의 35퍼센트를 일반적 배정기준에 상응하게 연대하여 부담한다; 총부담의 50퍼센트는 그 부담을 야기한 주(州)들이 그 확보된 재원의 액수에 상응하게 분할하여 부담한다. 상세한 것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04b조

(1) 연방은, 이 기본법이 연방에 입법권한을 부여하는 한에서, 주(州)와 구 (또는


구연합)의 특히 중요한 투자를 위하여 주(州)에게 다음 사안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체경제의 균형을 저해하는 것의 방지;

2. 연방영역 내 상이한 경제력의 조정;

3. 경제적 성장의 촉진.

연방은,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국가의 재정적 기반을 현저히 잠식하는 자연재해 또는 비정상적 긴급상황의 경우에는, 제1문과는 달리, 입법권한 없이도 재정지원을 행할 수 있다.   

(2) 상세한 것, 특히 촉진되어야 할 투자의 종류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하거나, 연방예산법에 기하여 행정협정으로써 정한다. 재원은 한시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그 사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시간적 간격으로 심사되어야 한다. 재정지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연간금액이 줄어들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3) 조치의 이행과 달성된 개선에 관하여는, 요청이 있으면, 연방과 연방정부 및 연방상원에 보고해야 한다.

제105조 

(1) 연방은 관세와 재정전매에 관하여 전속적 입법권을 가진다.

(2) 연방은 그 밖의 조세에 관하여, 이 조세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신에게 귀속하거나 제72조 제2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경합적 입법권을 가진다.

(2a) 주(州)는 지역의 소비세 및 특별소비세에 관하여, 그것이 연방법률로 규정되는 조세와 동종의 것이 아닌 동안 그리고 그러한 한에서, 입법권을 가진다. 주(州)는 토지취득세의 경우 세율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3) 그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州)나 구 (또는 구연합)에 귀속되는 조세에 관한 연방법률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한다.

제106조 

(1) 재정전매수익과 다음의 조세 수입은 연방에 귀속한다:

1. 관세,

2. 소비세 중에서, 제2항에 따라 주(州)에, 제3항에 따라 연방과 주(州)에 공동으로, 혹은 제6항에 따라 구(Gemeinde)에 귀속되는 게 아닌 것에 한하여,

3. 도로화물운송세와 자동차세 및 그 밖의 동력화된 교통수단과 관련된 교통세,

4. 자본거래세, 보험세 및 어음세,


5. 1회성의 재산세 및 부담의 조정을 위해 징수되는 조정세,

6.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보충세,

7. 유럽공동체의 차원에서 징수되는 조세.

(2) 다음의 조세 수입은 주(州)에 귀속한다:

1. 재산세,

2. 상속세,

3. 교통세 중에서, 제1항에 따라 연방에, 혹은 제3항에 따라 연방과 주(州)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게 아닌 것에 한하여,

4. 맥주세,

6. 도박장세.

(3) 소득세의 수입이 제5항에 따라, 부가세의 수입이 제5a항에 따라 구(Gemeinde)에 귀속되는 게 아닌 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세의 수입은 연방과 주(州)에 공동으로 귀속한다(공동조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수입은 연방과 주(州)가 각각 반씩 차지한다. 부가세에 대한 연방과 주(州)의 지분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확정한다. 이 확정에 있어서는 다음의 원칙을 따른다:

1. 정기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조세수입의 범위에서는 연방과 주(州)는 동등하게 각기 필요한 지출을 충당할 청구권을 가진다. 이 경우 지출의 범위는 수년에 걸친 재정계획을 참작하여 정한다.

2. 연방과 주(州)의 충당수요는, 공정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납세의무자의 과중한 부담을 피하며 연방영역 내 생활여건의 통일성이 보장되도록 상호 조정되어야 한다.

부가세에 대한 연방과 주의 지분 확정에는 추가적으로, 1996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에서 아동을 고려함으로써 주(州)에게 발생하게 된 세수감소분이 감안된다. 상세한 것은 제3문에 따라 연방법률에서 정한다.

(4) 부가세에 대한 연방과 주(州)의 지분은, 연방과 주(州)의 수입 및 지출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게 전개될 때에는 새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3항 제5문에 따라 부가세에 대한 지분의 확정에 추가적으로 감안된 세수감소분은 이 경우 고려되지 않는다. 연방법률로 주(州)에 대하여 추가적인 지출을 과하거나 그 수입을 감소시킬 경우,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에 의한 그 부담의 가중은, 그것이 단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을 때, 연방의 재정보조할당금으로도 조정될 수 있다. 위 법률에서는 이러한 재정보조할당금의 산정 및 주(州)에의 배분에 관한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5) 구(Gemeinde)는, 주(州)가 그 주민의 소득세 납부실적에 바탕하여 구


(Gemeinde)에 교부해야 할 소득세 수입 지분을 할당 받는다. 상세한 것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이 법률은, 구(Gemeinde)가 자신의 할당분에 관한 징수율을 정할 것을 규정할 수 있다.

(5a) 구(Gemeinde)는 1998년 1월 1일부터 부가세 수입에 대한 지분을 가진다. 그 지분은 주(州)에 의하여 지역 관련 및 경제 관련의 배정기준에 따라 구(Gemeinde)에 교부된다. 상세한 것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6) 토지세와 영업세의 수입은 구(Gemeinde)에, 지역의 소비세 및 특별소비세의 수입은 구(Gemeinde) 또는 주(州)입법에 정한 바에 따라 구연합(Gemeindeverband)에 귀속된다. 구(Gemeinde)에게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세와 영업세의 징수율을 정할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주(州)에 구(Gemeinde)가 없는 때에는, 토지세와 영업세의 수입 및 지역의 소비세 및 특별소비세의 수입은 주(州)에 귀속한다. 연방과 주(州)는 할당부분에 따라 영업세의 수입에 참여할 수 있다. 할당부분에 관한 상세한 것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주(州)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세 및 영업세와 구(Gemeinde)의 소득세 및 부가세 수입에 대한 지분이 할당부분의 산정의 근거로 될 수 있다.

(7) 공동조세의 총수입에 대한 각 주(州)의 지분 중에서, 주(州)입법에 의하여 확정되는 일정 백분율이 구(Gemeinde)와 구연합(Gemeindeverband)의 전체에 대해 배정된다. 그 밖에도 주(州)입법은, 주세(州稅)의 수입을 구 (또는 구연합)에 배정할지 여부 및 얼마나 배정할지를 결정한다.

(8) 연방이 개별 주(州) 또는 구 (또는 구연합)에서, 이들에게 직접적인 지출증대나 수입감소(특별부담)를 야기하는 특별한 시설을 설치케 하는 경우, 연방은, 주(州)나 구 (또는 구연합)으로서는 그 특별부담을 지는 것이 수인될 수 없을 때, 필요한 조정을 행한다. 제3자의 보상급부와 이들 주(州)나 구 (또는 구연합)가 시설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재정적 이익은, 위 조정에서 참작된다.

(9) 구 (또는 구연합)의 수입 및 지출도 이 조항에서 말하는 주(州)의 수입 및 지출로 본다.

제106a조 

1996년 1월 1일부터 공공의 근거리여객운송을 위하여 연방의 조세수입 중 일정액이 주(州)에 귀속한다. 상세한 것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문에 따른 귀속액은 제107조 제2항에 따른 재정력의 산정시 고려되지 않는다.

제106b조


2009년 7월 1일부터, 자동차세를 연방으로 이관한 결과로서, 연방의 조세수입 중 일정액이 주(州)에 귀속한다. 상세한 것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1) 주세(州稅) 수입과 주(州)의 소득세 및 법인세 수입에 대한 지분은, 그 조세가 주(州)의 영역 내 재정청에 의하여 수취되는 한에서(지역적 수입), 개별 주(州)에 귀속한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에 관하여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지역적 수입의 한계획정에 관하거나 그 종류 및 배분범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위 법률은 다른 조세의 지역적 수입의 한계획정과 배분에 관해서도 규정을 둘 수 있다. 부가세 수입에 대한 주(州)의 지분은, 주민수의 기준에 따라 개별 주(州)에 귀속한다; 이러한 주(州)의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는, 그 4분의 1의 한도 내에서,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주세(州稅)와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의 수입 및 제106b조에 따른 수입이 주민 1인당 환산할 경우 전체 주(州)의 평균 이하인 주(州)를 위한 보충적 지분으로 규정할 수 있다; 토지취득세의 경우에는 담세능력이 감안되어야 한다.

(2) 주(州)들의 상이한 재정력이 적절히 조정될 것이 법률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구 (또는 구연합)의 재정력과 재정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조정권리가 있는 주(州)의 조정청구권 및 조정의무를 지는 주(州)의 조정채무에 관한 요건과 조정급부액의 기준은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이 법률에서는, 연방이 자신의 재원으로 급부능력이 약한 주(州)에 대해 일반재정수요를 보충적으로 충당케 하기 위한 교부금(보충적 교부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제108조 

(1) 관세, 재정전매, 수입부가세를 비롯한 연방법률상의 소비세, 2009년 7월 1일부터 자동차세 및 그 밖의 동력교통수단과 관련된 교통세, 유럽공동체의 차원에서 과하는 공과금 등은 연방재정청이 관리한다. 연방재정청 조직은 연방법률로 규율한다. 중급관청이 설치되는 한에서, 그 장은 주(州)정부와 협의하에 임명된다.

(2) 그 밖의 조세는 주(州)재정청이 관리한다. 주(州)재정청 조직과 공무원들의 통일적 연수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로 정할 수 있다. 중급관청이 설치되는 한에서, 그 장은 연방정부와 협의하에 임명된다.

(3) 주(州)재정청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에 귀속되는 조세를 관리할 때에는, 연방의 위임에 따라 활동한다. 제85조 제3항 및 제4항은, (이 경우) 연방정부 대신에 연방재무장관이 그 역할을 한다는 전제 하에 적용된다.


(4) 조세의 관리에 있어서 연방재정청과 주(州)재정청의 협력이, 제1항에 해당하는 조세에 관하여는 주(州)재정청에 의한 관리가, 그 밖의 조세에 관하여는 연방재정청에 의한 관리가 각각 조세법률의 집행을 현저히 개선시키거나 용이하게 할 때에, 그리고 그러한 한에서,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이들을 규정할 수 있다. 단지 구 (또는 구연합)에 귀속하는 조세에 관하여, 주(州)는 주(州)재정청 소관 행정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구 (또는 구연합)에 이관할 수 있다.

(5) 연방재정청에 의해 적용될 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주(州)재정청과 제4항 제2문의 경우 구 (또는 구연합)에 의해 적용될 절차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로 정할 수 있다.

(6) 재정재판권은 연방법률에서 통일적으로 정한다.

(7) 연방정부는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주(州)재정청이나 구 (또는 구연합)이 조세행정을 관할하는 한에서는, 그에 대해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9조 

(1) 연방과 주(州)는 각자의 예산운용에 있어서 자주적이며 상호독립적이다.

(2) 연방과 주(州)는 공동으로, 유럽공동체의 설립을 위한 조약 제104조에 기한 유럽공동체 규정에서의 독일연방공화국의 예산원칙 준수의무를 이행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전체 경제의 균형의 요청을 고려한다.

(3) 연방과 주(州)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차입수입 없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연방과 주(州)는, 호황 및 침체시 정상국면에서 벗어난 경기상황 전개의 영향을 대칭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 및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국가의 재정적 기반을 현저히 잠식하는 자연재해 또는 비정상적인 긴급상황에 대비한 예외적 규정을 둘 수 있다. 예외적 규정에 관하여는 상당한 상환규정을 둘 수 있다. 연방의 예산과 관련한 상세한 형성은, 차입수입이 국내총생산의 0.3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때 제1문에 부합한다는 전제 하에, 제115조에서 규율한다. 주(州)의 예산과 관련한 상세한 형성은, 어떠한 차입수입도 허용되지 않을 때에만 제1문에 부합한다는 전제 하에, 주(州)가 자신의 헌법상 권한 범위 내에서 규율한다.

(4)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연방과 주(州)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예산법·경기상황에 합당한 예산관리·다년간의 재정계획 등에 관한 원칙들을 수립할 수 있다.

(5) 유럽공동체의 설립을 위한 조약 제104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예산원칙을 준수하게 하기 위해 하는 유럽공동체의 제재조치는, 연방과 주(州)가 65 대 35의 비율로 부담한다. 주(州)들 전체는 연대하여, 주에 할당된 부담의 35퍼센트는 그 주민


수에 따라 부담한다; 주에 할당된 부담의 65퍼센트는 주(州)들이 각자의 원인제공 정도에 따라 부담한다. 상세한 것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09a조

예산위기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연방과 주(州)의 예산운용에 대한 공동의 협의회(안정위원회)의 지속적 감시,

2. 급박한 예산위기상황의 확정을 위한 요건 및 절차,

3. 예산위기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수립 및 수행을 위한 원칙들.

안정위원회의 결정 및 그 근거를 이루는 심의서류는 공개되어야 한다.

제110조 

(1) 연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안에 계상되어야 한다; 연방기업체와 특별재산의 경우에는 전출금 또는 전입금만 계상하면 된다. 예산안은 그 수입과 지출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2) 예산안은, 1년 또는 그 이상의 회계년도를 위한 경우, 연도별로 나누어, 첫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에 예산법률로 확정한다. 예산안의 각 부분에 관하여는, 연도별로 나누어, 각각 상이한 기간에 적용될 것을 규정할 수 있다.

(3) 제2항 제1문상의 법률안과 예산법률·예산안의 변경안은 연방상원에 이송함과 동시에 연방하원에 제출한다; 연방상원은 (원칙적으로) 6주 내에, 수정안의 경우에는 3주 내에, 그 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4) 예산법률에는 연방의 수입 및 지출과 그 예산법률이 의결된 기간에 관한 조항만 둘 수 있다. 예산법률은, 위 조항이 차기 예산법률의 공포에 의해 비로소, 또는 제115조에 따른 수권이 있을 시에는 그 이후의 시점에 효력을 잃게 됨을 규정할 수 있다.

제111조 

(1) 회계년도의 종료시까지 다음해의 예산안이 법률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연방정부는 그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다음의 사항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출할 권한을 가진다.

a) 법률로 설치된 시설의 유지와 법률로 결정된 조치의 수행,

b) 법적으로 성립한 연방의 의무의 이행,


c) 전년도의 예산안에 의해 이미 그 액수가 승인된 한에서, 건축·조달·기타의 급부의 속행 또는 이들 목적을 위한 지원의 유지

(2) 특별한 법률에 기하여 조세·공과금·기타의 재원으로부터 거둔 수입 또는 사업자금적립금이 제1항 하에서의 지출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한에서, 연방정부는 경제운영의 유지에 필수적인 자금을, 이미 경과된 예산안의 최종총액의 4분의 1의 한도에서 차입하여 융통할 수 있다. 

제112조 

예산초과지출과 예산외의 지출은 연방재무장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동의는, 예측불가능하고 부득이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행해질 수 있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할 수 있다.

제113조 

(1) 연방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상의 지출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지출을 포함시키거나 장차 새로운 지출을 초래하는 법률은 연방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는, 수입감소를 포함시키거나 장차 수입감소를 초래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연방정부는, 연방하원이 그러한 법률에 관하여 의결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정부는 6주 내에 연방하원에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2) 연방하원이 그 법률을 의결한 지 4주 이내에 연방정부는, 연방하원이 재의결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78조에 따라 법률이 성립하면, 연방정부는 6주 내로만, 그리고 사전에 제1항 제3문 및 제4문이나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개시했을 때에만,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기간의 경과 후에는 동의가 있은 것으로 간주된다.

제114조 

(1) 연방정부의 책임의 경감을 위하여 연방재무장관은 차기회계년도 중에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 모든 수입 및 지출과 자산 및 부채에 관하여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2) 그 구성원이 사법적 독립성을 가지는 연방회계검사원은 결산과 예산집행 및 경제운용의 경제성과 합법성을 심사한다. 연방회계검사원은, 연방정부 외에,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 직접 매년 보고해야 한다. 그 밖에 연방회계검사원의 권한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1) 신용차입과 채무이행보증·거래안전보증 및 장래의 회계연도상의 지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기타의 보증의 인수는, 그 액수에 따라 정하여져 있거나 정하여질 수 있는 연방법률상 수권을 요한다.

(2) 수입과 지출은 원칙적으로 차입수입 없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차입수입이 명목 국내총생산의 0.3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때, 위 원칙에 부합한다. 이에 덧붙여, 정상국면에서 벗어난 경기상황이 전개되는 경우에는, 호황 및 침체시 예산에 대한 영향을 대칭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실상의 신용차입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허용되는 신용상한에서 벗어나는 것은 통제계정에서 파악된다; 명목국내총생산의 1.5퍼센트의 한계가치를 초과하는 부담은, 경기상황에 맞추어 환원시켜야 한다. 상세한 것, 특히 재정적 금융거래만큼의 수입 및 지출의 보정, 경기보정절차의 토대 위에서 경기의 전개를 고려하는 가운데 연간 순신용차입 상한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 사실상의 신용차입이 규정상 한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통제 및 조정 등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국가의 재정적 기반을 현저히 잠식하는 자연재해 또는 비상적 긴급상황의 경우에는, 이러한 신용상한을 연방하원 재적의원 다수의 의결에 기하여 초과할 수 있다. 이 의결은 상환계획과 결부되어야 한다. 제6문에 따른 신용차입은 적절한 기간 내에 환원되어야 한다.

제10a장 방위사태

제115a조 

(1) 연방영역이 무력으로 공격받거나 이러한 공격이 직접적으로 임박해 있다는 확정(방위사태 확정)은, 연방하원이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한다. 이 확정은 연방정부의 신청에 기해 이루어지며, 연방하원의 투표수의 3분의 2 및 그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다수가 요구된다.

(2) 상황이 부득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연방하원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적시에 집회하지 못하거나 의결불능인 경우, 위와 같은 확정은 공동위원회가 투표수의 3분의 2 및 그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다수로 행한다.

(3) 위 확정은 제82조에 따라 연방대통령에 의해 연방법률공보에 선포된다. 적시에 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선포는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사후에 사정이 허락하면 즉시 연방법률공보에 선포하도록 한다.

(4) 연방영역이 무력으로 공격받고 있고, 소관 연방기관이 제1항 제1문에 따른 확


정을 즉시 할 수 없는 경우, 위 확정은 행해진 것으로 간주되고, 공격이 개시된 시점에 선포된 것으로 간주된다. 연방대통령은 사후에 사정이 허락하면 즉시 이 시점을 공표한다.

(5) 방위사태의 확정이 선포되고, 연방영역이 무력으로 공격받고 있는 경우, 연방대통령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방위사태의 성립에 관하여 국제법적으로 선언할 수 있다. 제2항의 요건 하에서는 공동위원회가 연방하원을 대신한다.

제115b조 

방위사태의 선포로써 군에 대한 명령권 및 지휘권은 연방수상에게 이양된다.

제115c조 

(1) 방위사태의 경우에는, 주(州)의 입법관할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연방이 경합적 입법권을 가진다. 이러한 법률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2) 방위사태중 상황이 요구하는 한에서, 방위사태의 경우의 연방법률로 

1. 공용수용시, 제14조 제3항 제2문과는 다르게, 보상을 잠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고,

2. 자유의 박탈에 관하여는, 법관이 평시에 적용되는 기한 내에 활동할 수 없는 경우, 최고 4일의 한도에서, 제104조 제2항 제3문 및 제3항 제1문과는 다른 기한을 정할 수 있다.

(3) 현재의 또는 직접적으로 임박한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한 한에서, 방위사태의 경우에,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로 연방과 주(州)의 행정 및 재정제도를 제8장, 제8a장, 제10장과는 다르게 규정할 수 있되, 이 경우 주(州)와 구(Gemeinde) 및 구연합(Gemeindeverband)의 존속능력은, 특히 재정적인 관점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4) 제1항과 제2항 제1호에 따른 연방법률은 그 집행의 준비를 위하여 방위사태 발생 이전에 이미 적용될 수 있다.

제115d조 

(1) 방위사태의 경우에는,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1항 제2문 및 제2항 내지 제4항, 제78조, 제82조 제1항과는 달리, 연방의 입법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2) 긴급한 것으로 표시한 연방정부의 법률안은, 연방하원에 제출됨과 동시에 연방상원에 이송된다.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은 이 법률안을 지체없이 공동으로 심의한다.


법률에 대해 연방상원의 동의가 필요한 한에서, 그 법률의 성립에는 연방상원 표결권의 과반수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세한 것은, 연방하원에 의하여 의결되고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3) 법률의 공포에는 제115a조 제3항 제2문이 준용된다.

제115e조 

(1) 방위사태의 경우에 공동위원회가 투표수의 3분의 2 및 그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다수로, 연방하원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적시에 집회하지 못하거나 의결불능임을 확정한 때에는, 공동위원회가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이들의 권한을 통일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2) 공동위원회의 법률로는 기본법을 개정해서도 안 되고,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적용을 배제시켜서도 안 된다. 공동위원회는 제23조 제1항 제2문, 제24조 제1항 또는 제29조에 따른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

제115f조 

(1) 방위사태의 경우에 연방정부는, 상황이 요구하는 한에서,

1. 연방국경수비대를 연방전역에 투입할 수 있고;

2. 연방행정청 외에 주(州)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긴요하다고 보여지는 때에는 주(州)관청에 대해서도 지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권한을 자신이 정한 주(州)정부의 구성원에게 이양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행해진 조치에 관하여는 연방하원, 연방상원 및 공동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한다.

제115g조 

연방헌법재판소와 그 재판관의 헌법상 지위 및 헌법상 임무 수행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연방헌법재판소법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연방헌법재판소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한에서만, 공동위원회의 법률로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자신의 활동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출석한 재판관의 과반수로 제2문과 제3문에 따른 결정을 한다.


제115h조 

(1) 방위사태 동안에 종료한 연방하원 또는 주(州)의 국민대표기관의 회기는 방위사태의 종료 6개월 후에 끝난다. 방위사태 중에 만료하는 연방대통령의 임기나 연방대통령의 조기퇴직시 연방상원 의장에 의한 연방대통령의 권한의 대행은 방위사태의 종료 9개월 후에 끝난다. 방위사태 중에 만료하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의 임기는 방위사태의 종료 6개월 후에 끝난다.

(2) 공동위원회에 의한 연방수상의 새로운 선출이 필요할 경우, 공동위원회는 그 재적위원 과반수로 새 연방수상을 선출한다; 연방대통령은 공동위원회에 추천을 한다. 공동위원회는 그 재적위원 3분의 2의 다수로 후임자를 선출함으로써만 연방수상에 대해 불신임을 표명할 수 있다.

(3) 방위사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연방하원의 해산이 배제된다.

제115i조 

(1) 소관 연방기관이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고, 부득이한 상황으로 연방의 개별 영역에서의 즉각적이고 독자적인 행동이 요구될 때에는, 주(州)정부 또는 그에 의하여 지정된 관청이나 수임자가 그 관할영역에 대하여 제115f조 제1항에서 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연방정부에 의해, 그리고 주(州)관청과 연방하급관청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지사에 의해서도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제115k조 

(1) 제115c조, 제115e조 및 제115g조에 따른 법률과 그러한 법률에 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그 적용기간 중 그에 저촉되는 법의 적용을 정지시킨다. 이는, 제115c조, 제115e조 및 제115g조에 기하여 제정된 이전의 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공동위원회가 의결한 법률과 그러한 법률에 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늦어도 방위사태의 종료 6개월 후에는 효력을 잃는다.

(3) 제91a조, 제91b조, 제104a조, 제106조 및 제 107조와 상이한 규율을 담고 있는 법률은 길어도 방위사태의 종료 후에 뒤이은 두번째 회계년도의 말까지 적용된다. 그러한 법률은 방위사태의 종료 후, 제8a장과 제10장에 의한 규율로 전환하기 위해,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로 개정할 수 있다.


제115l조 

(1) 연방하원은 언제든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공동위원회의 법률을 폐지할 수 있다. 연방상원은, 연방하원이 이에 관한 결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험의 방지를 위해 공동위원회 또는 연방정부가 취한 기타의 조치는,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이 그 취소를 결의하면, 취소되어야 한다.

(2) 연방하원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그 공포는 연방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결의를 통하여, 방위사태가 종료하였음을 선언할 수 있다. 연방상원은, 연방하원이 이에 관한 결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방위사태의 확정을 위한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때에는, 방위사태가 종료되었다고 지체없이 선언하여야 한다.

(3) 강화조약체결에 관하여는 연방법률로 결정한다.

제11장 경과규정 및 보칙(補則) 


제116조 

(1) 이 기본법에서 말하는 독일인이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독일 국적을 가진 자 또는 1937년 12월 31일 기준의 독일제국의 영역 내에서 독일혈통을 가진 난민이나 추방자 또는 그 배우자나 비속으로 등재된 자이다.

(2) 1933년 1월 30일부터 1945년 5월 8일까지의 사이에 정치적·인종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한 과거의 독일국적보유자와 그 비속은 그 신청에 기해 다시 귀화할 수 있다. 이들이 1945년 5월 8일 이후 독일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었고,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한, 그 국적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17조 

(1) 제3조 제2항에 저촉되는 법은 이 기본법의 규정에 적응하기까지 효력을 유지하되, 1953년 3월 31일을 넘어 효력을 유지하지는 못한다.

(2) 현재의 공간부족을 감안하여 거주이전의 자유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연방법률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18조 

바덴, 뷔르템베르크-바덴 및 뷔르템베르크-호엔쫄러른 주(州)를 포함하는 영역에


서의 재구획은, 제29조의 규정과는 달리, 관여한 주(州)의 협정으로 행해질 수 있다. 협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재구획은, 주민질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18a조 

베를린 주(州)과 브란덴부르크 주(州)를 포함하는 영역의 재구획은, 제29조의 규정과는 달리, 그 선거권자의 참여 하에 두 주(州)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9조 

난민 및 추방자에 관한 사안에서, 특히 이들을 주(州)에 배분하기 위하여, 연방법률에 의한 규율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방정부가 연방상원의 동의 하에 법률적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이 때 특별한 경우에는, 개별적 지시를 할 권한이 연방정부에 부여될 수 있다. 지시는, 지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州)최고관청에 대하여 행해진다.

제120조 

(1) 연방은, 연방법률의 상세한 규정에 따라, 점령비용에 관한 경비와 그 밖의 대내적 및 대외적 전쟁결과부담을 떠안는다. 이 전쟁결과부담이 1969년 10월 1일까지 연방법률로 정해지는 한에서, 연방과 주(州)는 그 상호간의 관계에서 위 연방법률의 기준에 따라 경비를 부담한다. 1965년 10월 1일까지 주(州), 구 (또는 구연합) 또는 그 밖에 주(州)나 구(Gemeinde)의 과제를 이행하는 과제담당자에게, 연방법률에 규정된 바도 없었고 규정되고 있지도 않은 전쟁결과부담에 소요되는 경비가 발생한 한에서, 연방은 위 시점 이후에도 이러한 종류의 경비를 인수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연방은 실업보험과 실업자구제를 비롯한 사회보장의 부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한다. 전쟁결과부담의 연방과 주(州)에의 할당에 관한 이 조항의 규율은, 전쟁결과에 관한 보상청구권의 법률적 규율에 대하여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2) 수입은, 연방이 지출을 인수한 때와 동일한 시점에, 연방에 이전한다.

제120a조 

(1) 부담조정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이 법률이 조정급부의 분야에서 일부는 연방에 의해, 일부는 연방의 위임으로 주(州)에 의해 집행됨과 제85조에 기하여 그러한 한에서 연방정부와 소관 연방최고관청에 귀속하


는 권한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연방조정청에 이관됨을 규정할 수 있다. 연방조정청은 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연방조정청의 지시는, 긴급한 경우 외에는, 주(州)의 최상급관청(주(州)의 조정청)에 대해 행해져야 한다.

(2) 제87조 제3항 제2문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제121조 

연방하원의 재적의원 및 이 기본법에서 의미하는 연방회의(Bundesversammlung)의 구성원의 다수란, 그 법률상 구성원수의 다수를 말한다.

제122조 

(1) 연방하원의 집회부터는 법률은 오로지 이 기본법에 인정된 입법권력에 의해 의결된다.

(2) 제1항에 따라 그 관할이 끝나는 입법기관 및 입법심의협력단체는 이 시점에 해산한다.

제123조 

(1) 연방하원의 집회 전부터 있던 법은, 기본법에 반하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된다.

(2) 기본법상 주(州)입법 관할 사항에 관한, 독일제국에 의해 체결된 국가조약이 일반적인 법원칙에 따라 유효하고 계속 적용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위 조약은, 관여자의 일체의 권리 및 이의의 유보 하에, 이 기본법상의 소관 기관에 의해 새로운 조약이 체결되거나 위 조약상의 규정에 기하여 달리 위 조약이 종료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제124조 

연방의 전속적 입법사항에 관한 법은, 그 적용범위 내에서 연방법이 된다.

제125조 

연방의 경합적 입법사항에 관한 법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범위 내에서 연방법이 된다.

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점령 지역 내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2. 1945년 5월 8일 이후 예전의 제국법을 개폐시키는 법에 해당하는 경우.


제125a조 

(1) 연방법으로서 제정되어 있지만, 제74조 제1항의 개정이나 제84조 제1항 제7문, 제85조 제1항 제2문 또는 제105조 제2a항 제2문의 삽입으로 말미암아 또는 제74a조나 제75조, 제98조 제3항의 폐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연방법으로서는 제정될 수 없는 법은, 연방법으로서 계속 적용된다. 그러한 법은 주(州)법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다.

(2) 1994년 11월 15일까지 유효하였던 구기본법 제72조 제2항에 기하여 제정되어 있지만, 위 조항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연방법으로서는 제정될 수 없는 법은, 연방법으로서 계속 적용된다. 그러한 법이 주(州)법으로 대체될 수 있음을 연방법률로 규정할 수 있다.

(3) 주(州)법으로서 제정되어 있지만, 제73조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주(州)법으로 제정될 수 없는 법은, 주(州)법으로서 계속 적용된다. 그러한 법은 연방법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제125b조

(1) 2006년 9월 1일까지 유효하였던 구기본법 제75조에 기하여 제정되어 있고, 이 시점 이후에도 연방법으로서 제정될 수 있는 법은, 연방법으로서 계속 적용된다. 주(州)의 입법권과 입법의무는 그런 한에서 존속한다. 제72조 제3항 제1문에 명시된 분야에서 주(州)는 이러한 법과 상이한 규정을 만들 수 있고, 제72조 제3항 제1문 제2호 및 제5호, 제6호의 분야에서는, 연방이 2006년 9월 1일부터 자신의 입법권을 행사한 때에 비로소 그리고 그러한 한에서,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늦어도 2010년 1월 1일부터, 제6호의 경우에는 늦어도 2008년 8월 1일부터 주(州)는 그와 상이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2) 주(州)는, 2006년 9월 전에 유효하였던 구기본법 제84조 제1항에 기하여 제정된 연방법률상의 규정들과 상이한 규정을 만들 수 있고, 다만 행정절차규정은, 2006년 9월 1일 이래로 각 연방법률에서 행정절차규정이 개정되었던 경우에만,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와 상이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제125c조

(1) 2006년 9월 1일까지 유효하였던 구기본법 제91a조 제2항 및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제정된 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된다.

(2) 2006년 9월 1일까지 유효하였던 구기본법 제104a조 제4항에 기하여, 구(Gemeinde)교통재정 및 사회적 주거공간진흥의 분야와 관련하여 만들어진 규정들


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된다. 구(Gemeinde)교통재정의 분야에서 구(Gemeinde)교통재정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특별한 프로그램을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들 및 그 밖의 2006년 9월 1일까지 유효하였던 구기본법 제104a조 제4항에 기하여 만들어진 규정들은, 더 빠른 실효시점이 규정된 바 없거나 규정되지 않는 한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126조 

법이 연방법으로서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은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제127조 

연방정부는 관계된 주(州)정부의 동의 하에 이 기본법의 공포 후 1년 이내에 바덴, 대(大)베를린, 라인란트-팔츠 및 뷔르템베르크-호엔쫄러른 주(州)에서 통합경제지역의 행정법이, 그것이 제124조 또는 제125조에 따라 연방법으로서 계속 적용되는 한에서, 시행되도록 할 수 있다.

제128조 

계속 적용되는 법이 제84조 제5항에서 말하는 지시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지시권은 다른 법률적 규정이 있을 때까지 존속한다.

제129조 

(1) 연방법으로서 계속 적용되는 법규 중에 법규명령 또는 일반행정규칙 제정 및 행정행위 발급에 관한 수권(授權)이 규정되어 있는 한에서, 그러한 수권은 이제 사물관할이 있는 기관에로 이전한다. 의문이 있을 때에는 연방정부가 연방상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 결정은 공시되어야 한다.

(2) 주(州)법으로서 계속 적용되는 법규 중에 그러한 수권이 규정되어 있는 한에서, 그러한 수권은 주(州)법상 소관 기관에 의해 행사된다.

(3) 제1항과 제2항에서 말한 법규가 그 개정이나 보충에 관하여 또는 법률을 대신하는 법규의 제정에 관하여 수권하고 있는 한에서, 그러한 수권은 소멸한다.

(4) 법규 중에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규정이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참조하도록 지시된 한에서,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130조 

(1) 주(州)법이나 주(州)간 국가조약에 기하지 않은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공행정 또는 사법을 위한 시설, 서남 독일철도의 경영협의체와 프랑스 점령지역에서의 우편·통신에 관한 행정위원회 등은 연방정부에 소속한다.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그 이관, 해산 또는 청산을 규율한다.

(2) 이러한 행정 및 시설에 소속한 자들에 대한 최고징계권자는 소관 연방장관이다.

(3) 주(州) 직속이 아니면서 주(州)간 국가조약에 기하지 않은 공법상의 단체와 영조물은 소관 최고연방관청의 감독을 받는다.

제131조 

1945년 5월 8일에 공직에 있던 자로서 공무원법상 또는 임금법상의 사유 외의 사유로 퇴직하여 이제까지 임용되지 않았거나 그 이전의 지위에 상응하게 임용되지 않은, 난민·추방자를 비롯한 자들의 법률관계는 연방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이는, 1945년 5월 8일에 연금수령권한이 있었던 자로서 공무원법상 또는 임금법상의 사유 외의 사유로 더 이상 아무런 연금도 받지 못하거나 상당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난민·추방자를 비롯한 자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州)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위 연방법률의 시행시까지 법적 청구권은 행사될 수 없다.

제132조 

(1) 이 기본법의 발효시에 종신직으로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과 법관은, 그 직을 위한 인적 또는 전문적 적격성이 결여된 경우, 연방하원의 최초의 집회로부터 6개월 내에 퇴직, 대기 또는 낮은 봉급을 받는 직으로 전직될 수 있다. 이 조항은, 해고불가능한 공직관계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 준용된다. 해고가능한 공직관계에 있는 직원의 경우, 임금협약상의 규정을 넘어서는 해직통지기간은 동일한 기한 내에 폐지될 수 있다.

(2) 위 조항은, 개인에게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로부터의 해방”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거나 국가사회주의의 박해를 받았음이 인정되는 공직종사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당사자에게는 제19조 제4항에 따라 권리구제의 길이 열려 있다.

(4) 상세한 것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정부의 법규명령으로 정한다.

제133조 

연방은 통합경제지역의 행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134조 

(1) 제국재산은 원칙적으로 연방재산이 된다.

(2) 위 재산이 그 원래의 목적규정에 따르면 주로, 이 기본법에 의하여 연방의 행정과제로 되지 못하는 행정과제를 위한 것으로 정해졌던 한에서, 위 재산은 무상으로 지금의 소관 과제담당자에게 이전되어야 하며, 위 재산이 현재의 일시적이지만은 않은 사용에 비추어, 이 기본법에 의하여 지금은 주(州)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행정과제에 봉사하고 있는 한에서, 위 재산은 무상으로 주(州)에 이전되어야 한다. 연방은 그 밖의 재산도 주(州)에 이전할 수 있다.

(3) 주(州)와 구 (또는 구연합)에 의하여 제국에 무상으로 제공되었던 재산은, 연방이 그것을 고유의 행정과제를 위해 필요로 하지 않는 한, 다시 주(州)와 구 (또는 구연합)의 재산이 된다.

(4) 상세한 것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35조 

(1) 1945년 5월 8일 이후 이 기본법 발효시까지 어떤 지역의 주적(州籍)이 변경된 경우, 그 지역에서 당시 그 지역이 소속한 주(州)가 가진 재산은, 지금 그 지역이 소속한 주(州)에게로 귀속한다.

(2)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주(州)의 재산 및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공법상 단체 및 영조물의 재산은, 그 원래의 목적규정에 따르면 주로 행정과제를 위한 것으로 정해졌던 한에서, 또는 현재의 잠정적이지만은 않은 사용에 비추어 주로 행정과제에 봉사하고 있는 한에서, 지금 이러한 과제를 이행하고 있는 주(州)나 공법상 단체 또는 영조물에 이전한다.

(3)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주(州)의 부동산은, 그것이 제1항에서 말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에서, 그 종물과 함께, 그 재산이 소재하는 주(州)에 이전한다.

(4) 연방의 우월적 이익 또는 어느 한 지역의 특별한 이익 때문에 요청되는 한에서, 제1항부터 제3항과는 다른 규정이 연방법률로 제정될 수 있다.

(5) 그 밖에 권리의 승계와 정리는, 이것이 1952년 1월 1일까지 관계된 주(州) 또는 공법상 단체나 영조물 등 사이의 협정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6) 사법(私法)상 기업에 대한 예전의 프로이센 주(州)의 출자지분은 연방에 이전한다. 상세한 것은, 이와 다르게 규정할 수도 있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7)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주(州) 또는 공법상 단체나 영조물에 귀속하게 될 재산을, 위 조항에 따른 권리자가 주(州)법률로 또는 주(州)법률에 기하여 또는 기타


의 방법으로 기본법의 발효시에 취득한 때에는, 그 재산이전은 그 취득 이전에 일어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5a조 

(1) 제134조 제4항과 제135조 제5항에서 유보된 연방의 입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거나 그 전액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할 수도 있다.

1. 제국의 채무, 예전의 프로이센 주(州)의 채무, 그 밖의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공법상단체 및 영조물의 채무,

2. 제89조, 제90조, 제134조 및 제135조에 따른 재산의 이전과 관계가 있는, 연방 또는 그 밖의 공법상 단체 및 영조물의 채무, 이들 권리주체의, 제1호에 열거된 권리주체의 처분에 기한 채무,

3. 주(州)와 구 (또는 구연합)의 채무 중, 이들 권리주체가 1945년 8월 1일 이전에 점령군의 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또는 전쟁으로 인한 비상사태의 제거를 위하여, 제국이 관장하거나 제국에 의해 이관된 행정과제의 범위 내에서 취한 조치로부터 발생한 것.

(2) 제1항은, 독일민주주의공화국(구동독)이나 그 권리주체의 채무,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재산의 연방, 주(州) 및 구(Gemeinde)로의 이전과 관계가 있는, 연방 또는 기타의 공법상 단체 및 영조물의 채무,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이나 그 권리주체의 조치에 기한 채무 등에 준용된다.

제136조 

(1) 연방상원은 연방하원의 최초의 집회일에 처음으로 집회한다.

(2) 초대 연방대통령의 선출시까지 연방대통령의 권한은 연방상원 의장에 의해 행사된다. 연방하원의 해산권은 그에게 있지 아니하다.

제137조 

(1) 공무원, 공직근무 직원, 직업군인, 기한부 지원병 그리고 연방, 주(州) 및 구(Gemeinde)에서 근무할 법관 등의 피선거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2) 연방공화국의 초대 연방하원, 초대 연방회의, 초대 연방대통령 등의 선거에 대해서는, 헌법제정회의에 의해 의결되는 선거법이 적용된다.

(3) 제41조 제2항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가 가지는 권한은, 연방헌법재판소가 설치될 때까지, 자신의 절차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재판하는, 통합경제지역을 위한 독


일고등법원이 행사한다.

제138조 

바덴, 바이어른, 뷔르템베르크-바덴 및 뷔르템베르크-호엔쫄러른 주(州)에서 기존의 공증사무소의 시설의 변경은 이들 주(州)정부의 동의를 요한다.

제139조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로부터 독일국민의 해방”을 위하여 제정된 법규는, 이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장을 받지 아니한다.

제140조 

1919년 8월 11일자 독일헌법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및 제141조의 규정은 이 기본법의 구성부분이다.

※ 참고로, 1919년 8월 11일의 바이마르 헌법 제136조 내지 제139조 및 제141조는 다음과 같다.

제136조 

(1) 시민적·국민적 권리와 의무는 종교적 자유의 행사에 의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2) 시민적·국민적 권리의 향유와 공직취임의 허용은 종교적 신념에 달려 있지 아니하다.

(3) 누구도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밝힐 의무를 지지 않는다. 관청은, 종교단체에의 소속여부를 묻는 것에 의해 권리 및 의무가 좌우되거나 이것이 법률상 규정된 통계조사를 위해 필요한 한에서만, 종교단체에의 소속여부를 물어 볼 권리를 가진다.

(4) 누구도 교회의 예배나 의식, 종교적 행사에의 참여 또는 종교적 선서방식의 이용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제137조 

(1) 국가적 교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종교단체결성의 자유는 보장된다. 제국영역 내에서의 종교단체의 결성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3) 모든 종교단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의 한계 내에서 독자적으로 자신의 사무를 규율하고 관리한다. 모든 종교단체는 국가나 시민단체의 간여 없이 그 성직을 부여한다.

(4) 종교단체는 민법의 일반조항에 따라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5) 종교단체는, 그것이 종래 공법상 단체였던 한에서, 계속 공법상 단체로 남는다. 그 밖의 종교단체에게는, 그 조직과 구성원수에 의하여 지속이 보장되는 경우에, 그 신청으로 동등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공법상 종교단체들이 하나의 연합체를 결성하는 때에는, 그 연합체도 공법상 단체가 된다.

(6) 공법상 단체인 종교단체는 시민의 징세명부에 기하여 주(州)법상의 규정에 따라 조세를 징수할 권리를 가진다.

(7) 어느 세계관의 공동적 보호를 과제로 삼는 결사는 종교단체와 동일시한다.

(8) 위 규정들을 집행하는 데 추가적 규정이 필요한 한에서, 이는 주(州)입법에 맡겨진다.

제138조 

(1) 법률, 계약 또는 특별한 권원에 기한, 종교단체에 대한 국가의 급부는, 주(州)입법으로 폐지된다. 이에 관한 원칙은 제국이 설정한다.

(2) 종교단체 및 종교적 결사가, 자신의 의식·교육·자선활동 용도로 정해진 시설, 기금 및 그 밖의 재산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는 보장된다.

제139조 

일요일과 국경일은 휴무일 내지 정신적 고취의 날로서 법률상 보호된다.

제141조 

군대, 병원, 교도소 또는 그 밖의 공공시설에서 예배와 사제직을 필요로 하는 한에서, 종교단체는 종교적 행위를 하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일체의 강제가 배격되어야 한다. 

제141조 

제7조 제3항 제1문은, 1949년 1월 1일에 다른 주(州)법의 규정이 있는 주(州)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42조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州)헌법의 규정은, 그것이 이 기본법 제1조부터 제18조에 합치하여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한에서도, 효력을 가진다.

제142a (삭제)

제143조 

(1) 통일조약 제3조에 열거된 지역에서의 법은, 상이한 여건 때문에 기본법적 질서에로의 완전한 적응이 아직 달성될 수 없는 한에서 그리고 그러한 동안에, 길어도 1992년 12월 31일까지 이 기본법의 규정과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상이한 규정은 제19조 제2항에 위반하여서는 안 되며, 제79조 제3항에 열거된 원칙들과 합치해야 한다.

(2) 제2장, 제8장, 제8a장, 제9장, 제10장, 제11장과 상이한 규정은, 길어도 1995년 12월 31일까지 허용된다.

(3) 제1항 및 제2항과는 별도로, 통일조약 제41조와 그 시행을 위한 규정들은, 이 조약 제3조에 열거된 지역에서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더 이상 취소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한에서도 존속력을 가진다.

제143a조 

(1) 연방은, 연방고유의 행정으로 수행되던 연방철도를 정부투자기업(Wirtschaftsunternehmen)으로 전환하는 데서 생기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전속적 입법권을 가진다. 제87e조 제5항이 준용된다. 연방철도의 공무원은 법률에 의하여, 그 법적 지위가 유지되는 가운데 그리고 사법적으로 조직된 연방철도 고용주의 책임 하에, 역무제공을 위해 배치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법률은 연방이 집행한다.

(3) 기존의 연방철도의 근거리철도여객운송 분야에서의 과제의 수행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연방이 관장한다. 이는, 철도교통행정상 상응하는 과제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상세한 것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43b조 

(1) 독일연방우편의 특별재산은, 연방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법적 기업으로 전환한다. 연방은,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전속적 입법권을 가진다.


(2)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존재하던 연방의 전속적 권리들은 연방법률에 의하여 경과기간 동안 독일연방우편 포스트딘스트(POSTDIENST)와 독일연방우편 텔레콤(TELEKOM)으로부터 출연된 기업에 부여될 수 있다. 독일연방우편 포스트딘스트의 승계기업에 대한 자본의 과반수를 연방은, 가장 이르게는 위 법률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후에 포기할 수 있다. 이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을 필요로 한다.

(3) 독일연방우편에 근무하는 연방공무원은, 그 법적 지위가 유지되는 가운데 그리고 사기업 고용주의 책임 하에, 업무에 종사한다. 이 기업은 고용 당국의 권한을 행사한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43c조

(1) 주(州)에게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방의 재정조달 분담분 중에서 대학병원 및 교육계획을 비롯한 대학의 증축 및 신축 등의 공동과제의 폐지로 인해 삭감된 부분과 구(Gemeinde)의 교통관계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및 사회적 주거공간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등의 폐지로 인해 삭감된 부분과 관련하여, 그 상당액이 매년 연방의 예산으로부터 귀속한다.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이러한 상당액이 연방의 2000년부터 2013년 사이의 평균 재정조달 분담분에 기초하여 확정된다.

(2) 제1항에 따른 가액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州)에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1. 2000년부터 2013년의 기간 동안의 각 주(州)의 평균분담분에 따라 산정한 액수만큼의 연간 고정액으로서;

2. 각각 종래의 혼합재정조달의 과제분야에서의 용도에 구속된 채로 (분배한다).

(3) 연방과 주(州)는 2013년 말까지, 제1항에 따라 주에 배정된 재정수단이 얼마만큼 주의 과제수행에 적절하고 필요한지를 심사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제2항 제2문에 규정된,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재정수단의 용도구속성은 없어진다; 재원의 투자적 용도구속성은 존속한다. 제2 연대조약에서 합의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4) 상세한 것은, 연방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43d조

(1) 200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였던 구기본법 제109조 및 제115조는 회계년도 2010년에 마지막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2009년 7월 31일부터 유효한 기본법 제109조 및 제115조는 회계년도 2011년에 처음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미 설치된


특별재산을 위한, 2010년 12월 31일에 현존하는 신용차입의 수권(授權)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주(州)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주(州)의 현행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주(州)의 예산은, 제109조 제3항의 규정이 회계년도 2020년에는 이행되게끔 그렇게 수립되어야 한다. 연방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제115조 제2항 제2문의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회계년도 2011년에는 기존의 적자를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연간 예산은, 회계년도 제115조 제2항 제2문이 2016년에는 이행되게끔 그렇게 수립되어야 한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에서 정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제109조 제3항의 규정이 준수되기 위한 지원책으로서, 베를린, 브레멘, 자아란트, 작센-안할트, 슐레스비히-홀쉬타인 주에는 2011년부터 2019년 사이의 기간 동안 연방예산으로부터 총 8억 유로 상당의 안정지원금을 해마다 줄 수 있다. 이 중 3억 유로는 브레멘에, 2억 6천 유로는 자아란트에, 베를린, 작센-안할트, 슐레스비히-홀쉬타인에는 각 8천 유로씩 할당된다. 지원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협정에 기하여 행한다. 지원금 교부는, 2020년 연말까지 재정적자를 완전히 정리할 것을 전제로 한다. 상세한 것, 특히 재정적자의 연간 정리 진도, 재정적자의 정리에 대한 안정위원회의 감시 및 정리 진도의 부준수의 효과 등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 및 행정협정으로 정한다. 극단적 예산위기상황에서는 안정지원금과 정리지원금의 동시적 교부가 배제된다.

(3) 정리지원금의 교부에서 생기는 재정조달의 부담은 연방과 주(州)가 반씩 지되, 주(州)는 부가세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가지고 진다. 상세한 것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44조 

(1) 이 기본법은, 이것이 우선 적용될 독일의 주(州)들 중 3분의 2의 곳에서 국민대표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을 필요로 한다.

(2) 제23조에 열거된 주(州)들 중 한 곳에서 또는 그 주(州)의 일부에서 이 기본법의 적용이 제한되는 한에서, 당해 주(州) 또는 주(州)의 일부는, 제38조에 따라 연방하원에 대표를, 그리고 제50조에 따라 연방상원에 대표를 각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제145조 

(1) 헌법제정회의는, 대(大)베를린의 의원들의 참여 하에 공개회의에서 이 기본법


이 받아들여졌음을 확정하고, 서명하며 공포한다.

(2) 이 기본법은 공포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기본법은 연방법률공보에 공고된다.

제146조 

독일의 통일과 자유의 완성 후에 전체 독일국민에게 적용되는 이 기본법은, 독일국민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결의된 헌법이 시행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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