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행정2 학술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면세에 관한 법조항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4. 7. 1.] [법률 제19931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2절 면세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수돗물3. 연탄과 무연탄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 2024. 9. 10. 비영리단체 세미나 등 이메일 단체 발송 "(광고)"표기 기준 - 영리 목적 여부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030&ancYnChk=0#00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069호, 2024. 1. 23., 일부개정] www.law.go.kr 먼저 "광고"를 붙이는 것과 상관없이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2024.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