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행정1 비영리단체 세미나 등 이메일 단체 발송 "(광고)"표기 기준 - 영리 목적 여부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030&ancYnChk=0#00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069호, 2024. 1. 23., 일부개정] www.law.go.kr 먼저 "광고"를 붙이는 것과 상관없이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2024.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