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나이'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 즉 생년월일이 83년 12월 1일인 사람의 경우 2002년이 되기만하면 연나이로 19세가 된다.
하지만 만 나이로는 2002년 12월1일 이 지나야 19세가 되는 것이다.
'만나이'개념으로 하면 같은 83년생이라도 생일이 지났냐 안지났냐에 따라 성년/미성년이 가려졌으나, '연나이'로 하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은 똑같이 미성년이 되거나 성년이 된다.
1. 민법에서의 '미성년자'- 만 20세 미만
2. 소년법에서의 '소년'- 20세 미만
3.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만 19세 미만
4. 근로기준법에서 '연소자'- 18세 미만
5.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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