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 헌법에서의 경자유전의 원칙

2013. 5. 15.

우리 헌법에서의 경자유전의 원칙과 토지공개념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이 조문은 대한민국 헌법 제9장 경제 (119~127조) 장에 있는 조항이다.

먼저 제9장 경제장의 구조를 보자.

119 : 경제에 대한 기본질서

120 : 천연자원에 대한 기본질서

121 : 농지에 대한 기본질서 - 소작금지(경자유전)

122 : 에 대한 공적 제한가능성

123 : 농․어업, 중소기업, 지역경제 보호

124 : 소비자 보호

125 : 대외무역

126 : 국기긴급상황시 경제통제

127 : 과학기술 


먼저 땅에 대한 것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국가의 경제산업 중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다. 사람이 먹어야 산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다. 아무리 세계화시대이고 세계시장이고 지식정보화산업사회라지만 자급자족률이 높을 수록 좋다. 아무리 고급기술의 경쟁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급자족률이 높을수록 좋다. 농업을 기초로 탄탄히 하고 그 위에 그밖에 2차, 3차 산업을 쌓아올리는 것이 안정적이다. 그런면에서 토지질서, 농업질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헌법 제121조는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헌법과 농지법1) 규정이다.2)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후 농지개혁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경자유전(耕者有田)이란 원칙 아래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였다.


이 우리나라 헌법의 경제 장은 땅과 천연자원들은 전 국민의 모두의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땅의 공공성을 분명히 하여 땅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농사짓는 이에게 밭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 이 얼마나 이상적인가? 그렇다면 이원칙을 상업으로 확대해보자. 가게 운영하는 사람에게 그 가게건물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도출해내는 것은 어떨까?

경자유전의 원칙은 희년정신과 상당히 맞닿아있다. 밭을 갈 수 있을 만큼만 밭을 가지라는 것이다. 자기가 경작하지 못할 만큼의 땅을 가지는 것은 탐욕이고, 같은 사회구성원에 대한 죄다. 




1) 1994년 제정.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소유상한, 

2) 두산백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