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1 창업하기, 회사설립, 회사의 종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창업절차, 회사설립 절차 안내 pdf (중소기업청 발행문서) http://www.g-changup.or.kr/images/egovframework/cms/support/guide.pdf ㅇ 창업절차 간소화 안내 - 10억미만 소규모 회사 (50페이지) - 최저자본금제 폐지, 소규모 회사 설립시 정관,의사록 공증의무 면제, 소규모회사 설립시 주급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감사 선임의무 면제 -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 startbiz.go.kr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 http://saupja.com/sub001/sub001.html 중소기업청 제공 창업포탈 "창업넷" http://www.changupnet.go.kr/main.do 중소기업청 http://smba.go.kr/kr/index.do * * * .. 2013.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