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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창업하기, 회사설립, 회사의 종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2013. 4. 30.


창업절차, 회사설립 절차 안내 pdf (중소기업청 발행문서)   

http://www.g-changup.or.kr/images/egovframework/cms/support/guide.pdf 

ㅇ 창업절차 간소화 안내 - 10억미만 소규모 회사 (50페이지) 

- 최저자본금제 폐지, 소규모 회사 설립시 정관,의사록 공증의무 면제, 소규모회사 설립시 주급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 감사 선임의무 면제 

-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 startbiz.go.kr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  http://saupja.com/sub001/sub001.html


중소기업청 제공 창업포탈 "창업넷" http://www.changupnet.go.kr/main.do


중소기업청 http://smba.go.kr/kr/index.do


* * *


회사의 종류  (상법 170조, 출처 :두산백과

1. 합명회사 :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 소수인의 공동기업에 적합

2.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소규모 

3. 주식회사 : 유한책임사원(주식가액 한도;'주주'), 사원 수 많은 대기업에 적합

4. 유한회사 : 유한책임사원(출자액한도), 주식회사에 비해 단순, 중소기업에 적합 

1,2 : 인적 회사  

3,4 : 물적 회사 


ㅁ '회사'란 : 상행위(商行爲)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社團法人) (상법상 정의)

ㅁ 법인 :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 영리 법인과 공익 법인, 중간 법인,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 따위로 나눈다. (국어사전)

  - 사원총회 : 법인의 의사결정기관 (사단법인의 필수기관, 재단법인에는 없음)

  - 이사 : 법인의 대표,집행기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필수기관,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필수기관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 감사 : 법인의 감사기관 (임의/필수)


ㅁ 회사설립 필요요소

  - 정관 : 회사의 기본규칙 

  - 사원, 출자의 확정(인적, 물적 기반)

  - 결정기관 설치  

  --> 등기   

  *회사설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준칙주의. 일부사업은 허가제)


ㅁ 주식회사 설립에는 7인 이상 사원(주주) 필요 (그러나 설립후 1명으로 줄어도 무관) 

 

조합이란? 

  - 민법상 :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703∼724조).

  - 특별법상 : 각종 공동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단법인의 한 형태. ①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한 각종의 공공조합, ②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수행을 위한 각종 협동조합, ③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④ 직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共濟組合) 등


협동조합이란?           * 협동조합기본법 포탈 http://www.cooperatives.or.kr/ (기획재정부)

 - 의결권 : 출자와 무관하게 1인 1표 (민주성)

 - 발기인 5인이상 

 - 사업의 종류는 제한없음

 - 출자자산에 한하여 유한책임 

-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 협동조합 개념설명  : http://www.cooperatives.or.kr/01cooperation/cooperation_01.php


ㅁ 협동조합의 종류 

 - 일반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배당금지 


* 최근 협동조합 설립현황 : http://kktown.blog.me/150166792772




사회적 기업이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www.socialenterprise.or.kr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사회적 목적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 -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 - 수익 및 이윤 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상법상 회사, 이윤 ⅔이상)
영업활동
  • - 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 - 유급근로자를 고용
  •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인건비)의 30% 이상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기업 영역

경제적 가치창출

  • 전통적 비영리 기관
  • 수익창출 활동하는 비영리기관
  • 사회적 책임기업
  •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 전통적 기업
사회적기업의 법적 개념
  •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통체 다시 투자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의 종류

우리나라는 사회적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

  1. 1.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2. 2.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3. 3. 혼합형 -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4. 4.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 기업
  5. 5.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2011년 신설



ㅁ 사회적 기업의 혜택  : 컨설팅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법인세 감면, 4대보험료 지원, 인건비 지원 등 자세한 내용은 위의 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ㅁ 사회적 기업 설립방법 : 법인, 조합, 회사 등의 형태를 갖추고 인증신청을 하고 심사결과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 기업이 됨 
ㅁ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 독립된 조직(회사 등.개인사업자는 안됨), 1인이상 유급근로자, 사회적목적 실현(아래 유형 표 참조),  기타 등등 (6개월 이상의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내용을 판단)
 
사회적목적 유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근로자와 서비스수혜자를 고려하여 다음의 5가지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들 중에서 하나의 유형에 부합되어야 함

일자리 제공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지역사회 공헌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
2011년 신설
혼합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기타형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과 같은 사회적 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 동안의 사회적 목적 달성 실적을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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