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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나이 / 만 나이 / 미성년자, 청소년, 연소자 기준 '연나이'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 즉 생년월일이 83년 12월 1일인 사람의 경우 2002년이 되기만하면 연나이로 19세가 된다. 하지만 만 나이로는 2002년 12월1일 이 지나야 19세가 되는 것이다. '만나이'개념으로 하면 같은 83년생이라도 생일이 지났냐 안지났냐에 따라 성년/미성년이 가려졌으나, '연나이'로 하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은 똑같이 미성년이 되거나 성년이 된다. 1. 민법에서의 '미성년자'- 만 20세 미만 2. 소년법에서의 '소년'- 20세 미만 3.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만 19세 미만 4. 근로기준법에서 '연소자'- 18세 미만 5.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2013. 5. 10.
독일 기본법 (헌법) 한글 번역본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한글 번역본입니다. PDF 버전으로 총 두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형식으로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헌법을 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제정할 때 독일의 기본법을 많이 모방하였고 지금도 헌법의 이론과 해석에 있어 독일의 논의와 판례를 큰 비중을 두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독일헌법의 특징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규정이 제1조에 있다는 것입니다. 1.독일 방송통신 심의 관련 법제 pdf 자료 중 http://www.kocsc.or.kr/02_infoCenter/info_Report_View.php?ko_board=info_Report&ba_id=3851 2."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조사보고서 , 헌법재판연구원, 2011, p.1(출처 : http://sea.. 201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