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 자치법규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에 따라 정해지는 법령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법령 (시행령 밑으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것 같이 조례 밑에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만들어짐)
조례와 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짐.
훈령이나 예규는 조직 내부에만 구속력을 가지며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다음 사이트의 내용을 가공함 : http://edu.klaw.go.kr/InqRplInfoR.do?inqRplSeq=1607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 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 사용
예규 :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로서 조문 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 사용/ 행정 실무에서 예규 외에 편람, 매뉴얼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됨. 성격상 예규라고 볼 수 있음에도 예규로서 관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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