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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토지재산권 (백과사전, 참고서적 등 정리)

2013. 5. 19.

재산권 [ property right , 財産權 ]

: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1)

: 사법상(私法上)·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2)


- 재산권은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임3)


ㅁ 재산권보장의 내용

- 재산권의 보장은 사유재산제도라는 제도의 보장을 뜻함(제도보장). 사유재산제도는 입헌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제도의 하나임.4)


ㅁ 재산권보장의 역사

-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 “소유권은 불가침이고 신성한 권리이므로, 법에 의해서 공공필요를 위하여 명백히 요구되는 것이 인정되고 또 정당한 보상이 지불될 조건이 아니면 이를 박탈할 수 없다”5)

- 그 후 미국 헌법(수정 5조)에서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재산은 박탈되지 아니하며, 정당한 보상 없이는 사유재산은 공용(公用)을 위하여 수용(收用) 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재산권을 보장하게 되자, 세계 각국의 모든 입헌국가에서 이를 본받아 보장 규정을 두게 되었다. 그리하여 18∼19세기를 통하여 사유재산권의 신성불가침사상은 근대 입헌국가의 기본원리가 되어 왔고,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6)

- (한국 헌법에서의 재산권의 보장) 한국 헌법도 제23조 1항에서 일반적인 재산권의 보장을 선언하였고, 제22조 2항에서 저작자·발명가·예술가들의 무체재산권을, 제9장 경제조항에서 광업권·농지소유권 등 특수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을 규정하였다. 다시 헌법 제13조 2항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재산권 보장의 철저를 기하였다. 헌법이 사유재산제도를 일단 보장한 이상, 입법에 의해서도 기존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다. 또 재산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므로, 자연인은 물론이고 재산권의 성질상 법인의 재산권도 보장됨은 당연하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제조약과 국가정책상 다소의 제한이 따르게 되므로, 그 재산권이 국민과 똑같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6조 2항).7)


ㅁ 재산권의 공공성, 의무성 / 사회적 구속성

-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하여도, 재산권은 이미 근대 초기에 생각하고 있었던 바와 같은 신성불가침의 권리는 아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자본주의의 난숙(爛熟)으로 인한 사회적 모순과 여러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산권의 신성불가침사상에 대한 반성과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제153조에서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유권의 의무성(사회성)을 선언하게 되자, 모든 현대 헌법이 이를 본받아 재산권의 의무성을 규정하게 되었다. 한국 헌법도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며,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23조 2항).8)

- 따라서 한국 헌법상의 재산권은 사회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이다.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단순한 윤리적 의무인가 법적 의무인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으로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묘지의 면적 제한이나 농지경작과 산지개간 등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련되는 법률로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9)


ㅁ 재산권의 제한, 침해와 보상

- 국가는 합법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두산백과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제한’이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다)할 수 있다. 이에는 조세의 징수(대표적인 재산권 제한의 모습), 사회적 공동시설의 부담, 국가형벌권에 의한 벌금징수, 몰수 등이 있다. 그뿐 아니라 공공필요에 의하여 법률로써 재산권을 수용·사용·제한할 수 있고(23조 3항),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써 사영기업을 국유나 공유로 이전할 수 있으며(126조),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122조).10)

 그러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衡量)하여 법률로 정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23조 3항). 보상의 액수는 완전보상이어야 한다는 설이 있으나, 헌법은 공익과 관계자의 이익을 형량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ㅁ 법적 성격

-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 1. 자유권설 – 제산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제23조의 공공복리적합행사의무는 법률적 의무가 아니라 도의적·사회적 의무라고 한다.11)

- 2. 제도보장설 - 제도보장설은 재산권은 천부인권이 아니고 헌법에 의하여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는 결과 비로소 보장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재산권보장은 상대적이며, 법률에 의하여 그 내용과 한계가 결정된다고 한다.12)

- 3. 절충설 - 절충설은 일단 헌법에 의하여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된 뒤에는 보장의 범위 내에서 자유권의 성격을 가지며, 그 제한은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즉, 개인의 재산권(자유권)과 사유재산제도는 분리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서로 성격을 같이 한다고 본다. 이 절충설이 다수설이다.13)



ㅁ 토지재산권


 ㅇ 미국 재산권의 역사와 토지재산권

- 토지소유권은 미국 공화국 초기에 가장 중요한 재산 형태였으며 가장 유형적인 재산이었다.14) 토지소유권은 소유주가 그 토지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을 지니고 있다거나 소유주가 원하는 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무한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영국 보통법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재산권의 전통에 따르면 거기에는 항상 제한이 있었다. 예를 들어 보통법은 '생활방해(nuisance)' 원칙을 통해 토지 소유주가 이웃의 권리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관습적으로 개인 소유의 개방된 토지에서의 사냥은 허가되었지만, 강이나 호수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승낙이 필요했다.15)

-  재산에 대한 집착은 미국 건국 당시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당시에 많은 정착자들은 금이 아니라 자신이 그 안에서 일하고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땅을 찾아 신세계에 왔다.16)

- “땅은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며, 우리는 이 땅에서 윤택함을 끌어내고, 가장 좋은 고기와 가장 좋은 음료수, 최고의 벌꿀이 이 특혜 받은 땅에서 나온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많은 토지를 소유해본 적이 없는 많은 유럽 인들이 이런 행복을 느끼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게 아니다. 내 아버지는 거친 토양을 상냥한 전답으로 바꾸어놓았고, 땅은 그 보답으로 우리에게 모든 권리를 마련해주었다. 땅을 바탕으로 시민으로서 우리의 지위, 자유, 힘이 성립되었다.”(J. 헥터 드 생 장 크레베퀘르, 〈미국 농부의 편지〉(1782))17)

- 16세기경 영국 제도나 서유럽에는 소유주가 없는 자유로운 땅이 없었다.개인이나 왕정의 형태인 정부가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국유지 아니면 민유지였다는 뜻) 장자상속법에 따라 토지는 장남에게 고스란히 넘겨졌고, 땅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힘도 없었다. 당시 영국의 정치 이론가 존 로크(1632~1704)의 글은 특히 중요하다. 로크의 사상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헌법을 작성한 미국인들 세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독립선언문은 정부와 개인의 권리에 대한 로크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헌법은 재산권에 대한 로크의 이론을 포함하고 있다. 로크에게 사유재산은 자연법에서 비롯되며 정부 수립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왕이나 정부의 변덕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히려 재산권이 모든 권리의 기반이기 때문에 정부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이다. 영국 정치 평론가 존 트렌차드는 1721년에 "모든 인간은 재산을 획득하고 보호하려는 열정에 활기를 띤다. 왜냐하면 재산이 독립성을 가장 잘 지탱해주기에 모든 사람이 재산을 열정적으로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재산권이 없다면 다른 권리가 존재할 수 없으며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자유, , 즉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를 만들었다. 재산을 소유하고 향유할 권리가 자연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부는 재산과 재산에서 비롯된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18)

- “토지법이 제정되어 모든 이가 안전하게 자신의 재산을 향유할 수 있으며,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최고 권력자로부터 억압받지 않고, 누구도 만족스러운 대가를 받지 않는 한 어떠한 것도 빼앗기지 않는다.”(메릴랜드의 독일계 정착자들의 글 중에서(1763))19)

- 식민지 미국인들은 재산권의 중요성과 정부가 재산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 조치를 강조한 로크를 비롯해 17세기 및 18세기 영국 작가들의 글을 탐독했다. 미국 변호사들은 보통법이 재산 보호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다고 믿었으며, 윌리엄 블랙스톤의 〈영국 법률에 대한 논평〉에서 이러한 견해에 대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블랙스톤은 "사유재산법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를 침해하는 일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존 애덤스는 1790년에 "재산은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이러한 전통을 완벽하게 반영했다.20)

- “모든 인간은 자연적이고 필수적이며 내재적인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한 권리들 중에는 생명과 재산을 향유하고 방어할 수 있는 권리, 짧게 말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획득할 권리가 있다.”(뉴햄프셔 헌법(1784))21)

- 따라서 헌법의 다른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에 관련된 다양한 조항들 역시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 계몽주의의 지적 유산과 식민지의 특정한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 건국자들은 재산을 중요시했다. 그들은 이러한 견해를 관철시키고, 왕정에서 경험했던 정부의 약탈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 제한을 두었다.22)

- 제임스 매디슨은 "정부는 제도화되어야 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국민의 이익은 생명과 자유를 향유하고 재산을 획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행복과 안정을 추구하고 획득할 권리 등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방 의회의 동료들은 더욱 구체적인 조항을 원했고, 결국 권리장전에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수정헌법 제5조에 두 가지 항목이 작성되었다. 바로 "누구라도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또한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공공 이용의 목적으로 수용당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다. 수정헌법 제5조의 정당한 법 절차 조항은 마그나 카르타의 '토지법'에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  (수용조건조항) 이 수정조항은 당시 유럽에서 관행으로 이루어지던 배상 없이 재산을 압수하는 행위를 거부한다. 봉건사회에서는 모든 땅이 이론적으로 왕에게 귀속되었으며 왕의 신하들이 영지를 소유했다. 봉건제도를 통해 정부가 모든 땅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신하들로부터 땅을 빼앗으면서도 배상할 필요가 없었다. 봉건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후에도 정부가 배상 없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개념은 일반적인 것이었다. 미국에서 헌법이 제정될 즈음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하며 살고 있는 토지를 완전하게 소유하고 있다고 확고히 믿었다. 어떤 이유에서든 정부가 사유재산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23)

- 많은 유럽 사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계급제도가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넓은 영토를 통제하는 세습 귀족도 없었고, 관습적으로 사회의 바닥으로 위치가 제한되어 있는 노동계급도 없었다. 많은 정착자들이 17세기와 18세기에 몇 년 동안 농장 인부나 가정부로 일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직 하인 신분으로 신세계에 와서, 계약이 만료된 후 자유인이 될 수 있었다. 계약 기간을 완료한 하인에게는 대개 자유롭게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약간의 땅과 농기구, 종자 등이 주어졌다. 계약직 하인들이 모두 대규모 토지 소유주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대규모 토지 소유주가 되었고 다수는 자신들의 농장을 얻어 헥터 드 생 장 크레베퀘르가 1782년에 노래했던 특권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 1780년대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극적으로 변했지만 토지 소유의 꿈은 모든 미국인의 꿈으로 남아 있다. 대부분 노동자들은 사회주의 정당을 지지하는 더욱 강력한 프롤레타리아가 되고자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작은 사업자, 독립적인 장인, 직장인, 중산층,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자들처럼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되고자 했다.24) 그렇다. 자신의 집과 자신이 일구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토지를 얻는 것은 아담 이래 모든 사람의 (소박한) 꿈이다.

-  19세기 말에 서부 개척지가 사라진 후에도 개인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다. 1950년대에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미국 풍경을 수놓고 있는, 블루컬러와 화이트컬러 직장인들의 단독 주택들이 길게 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원들은 국민들의 주택 구입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정부 계획을 통해 이런 꿈을 양성하고 지원해주었다. 미국에서 재산은 번영하는 중산층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할 기반을 제공했다. / 21세기 현재, 토지는 여전히 기본적인 재산으로 남아 있다. 사회, 정부, 특히 법원의 임무는, 전통적인 형태이든 혁명적인 새로운 형태이든 상관없이 재산이 어떤 식으로 취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1950년대 인권운동은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재산권에 대한 견해 또한 바꾸어놓았다. 예를 하나 들자면, 현대의 주들에서는 사회복지 계획, 노인 연금, 실업자 혜택, 건강보험 등 시민들에게 유형의 혜택들을 다수 제공하고 있다. 이제 이것들은 시민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재산권의 형태(사회적 기본권)로 간주되고 있다. 20세기 후반의 민권운동과 환경운동은 전통적인 재산권 개념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는 법률을 만들도록 이끌었다. 레스토랑 소유주는 더 이상 손님을 차별할 수 없으며, 사업가나 사유재산 소유주들은 종종 환경보호계획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경제의 모든 부분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규제는 소유주들이 자신의 사업이나 재산에 대해 완전히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래된 개념을 더욱더 잠식했다. 이에 대해 일부 논평가들은 재산권이 "법적인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재산권이 불가침의 권리라는 규정은 미국법이나 영국법에 존재한 적이 없다. 심지어 재산을 다른 권리의 보증인으로 여겼던 존 로크마저도 재산의 사용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을 인지했다. / 미국 역사에서 '자유방임주의' 개념으로 인해 재산권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한 시기가 있었던 반면, 재산권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지 않은 시기도 있었다. 지난 20년 동안 연방 법원은 주 정부의 합법적인 관심사와 이러한 관심사가 재산권을 어떻게 침해할 것인지에 대해 새롭게 균형을 맞추는 일(형량)을 주도해왔다.25)

- “우리의 변화하는 세계에서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합니다. 바로 새로운 도시 개발이 홍수, 지진, 교통 체증, 환경 피해 등의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의심된다면 재산 소유주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보다 이런 영향을 막을 수 있는 대중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시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토지 사용 허가에 부여한 조건이 합리적이고 공평하며 유용한 토지 사용 계획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러한 조건은 아주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불합리하게 손상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바로 주 정부에 도전하는 당사자의 어깨에 놓여 있습니다. (존 폴 스티븐스 판사, 돌랜 대 티가드 시 사건(1994)26)

- 이제 문제는 재산 소유주와 대중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러한 노력 저변에 깔려 있는 가치들을 새로운 환경, 새로운 형태의 재산에 적용하는 일이다.27)



 (차병직, 2006) 재산권의 첫 번째 문제는 누가 무엇을 가지느냐다. 그 다음의 문제는 그 소유를 어떻게 정당화하느냐다. 소유에 정당성이 필요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재화를 권리화하면 한 사람의 소유는 타인의 사용이나 수익을 배제한다. 내가 많이 소유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은 소유를 상실한다. 따라서 소유란 단순한 사실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소유자 아닌 사람을 배척하는 소유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 로크는 무제한의 재산권을 주창했지만, 재산권은 그 속성 때문에 제한이 불가피하기도 하다. 생산수단의 사유를 금지해야 한다는 마르크스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타인의 생활에 일정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산권의 행사를 무한정 인정할 수는 없다. 특히 한정된 자원으로 특수성을 띠고 있는 토지의 경우는 더하다. 그래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제153조 제3항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야 한다." / 우리 헌법재판소는 "토지 소유권은 신성불가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토지 공개념 이론을 헌법상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토지 공개념은 어차피 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 정책적 개념이다. 그래서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 많은 제도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거의 모든 경우에 제동을 걸었다. 토지 거래 허가제는 찬반론의 치열한 공방 끝에 아슬아슬하게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없는 정도에 머물렀다. 토지 초과 이득세법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한 예외 제도임에도 신중하지 못하게 과표를 대통령령에만 맡겼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제도에 위반한다고 했다. 이 결정에 대해 '부동산 투기의 특수성에 따른 과도기적 특수 입법이란 성격을 도외시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개발 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과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택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 제35조의 실천에 기여하는 제도로 평가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택지를 일률적으로 200평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도시계획법상의 개발 제한 구역의 설정도 제도 자체는 합헌적이지만,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초월한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 경우에 대해 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28)


  재산권 중 토지재산권은 본질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초기 미국인들은 토지에서 모든 자유와 권리가 나온다고 생각하였다. 인간 삶에서 토지는 그만큼 중요하다. 인간의 의식주와 자유는 토지를 전제로 한다. 인간의 재산 중 토지가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토지는 더 이상 생산이 불가능하기에 한 사람이 소유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박탈하게 된다. 땅은 지구 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심지어 후대의 사람에게까지- 주어져 있다. 그리고 평등하게 주어져 있다. 모든 인간은 땅에 대해 자연권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땅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개인의 토지재산권이 일정한 제한과 요건 하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무제한적 토지재산권 행사는 극심한 빈부격차를 초래하고 로마의 사례와 같이 국가의 몰락을 초래한다. 토지보유세를 지대의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기본소득 또는 복지정책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땅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1) 두산백과, 표제어 “재산권”

2) 두산백과, 표제어 “재산권”

3) 두산백과, 표제어 “재산권의 보장”

4) 두산백과, 표제어 “재산권의 보장”

5) 두산백과, 표제어 “재산권의 보장”

6) 두산백과, 표제어 “재산권의 보장”

7) 두산백과, 표제어 “재산권의 보장”

8) 두산백과, 표제어 “재산권의 공공성 ·의무성”

9) 두산백과, 표제어 “재산권의 공공성 ·의무성”

10) 두산백과, 표제어 “재산권의 침해와 손실보상”

11) 한민족문화대백과, 표제어 “재산권”

12) 한민족문화대백과, 표제어 “재산권”

13) 한민족문화대백과, 표제어 “재산권”~

14) 멜빈 I. 우로프스키, 「국민의 권리」, 제9장 ‘재산권’ 서문

15) 멜빈 I. 우로프스키, 「국민의 권리」, 제9장 “재산권” 서문

16) 멜빈 I. 우로프스키, 「국민의 권리」, 제9장 “재산권“ 서문

17) 멜빈 I. 우로프스키, 「국민의 권리」, 제9장 중 ‘J. 헥터 드 생 장 크레베퀘르, 〈미국 농부의 편지〉(1782)’

18) 멜빈 I. 우로프스키, 「국민의 권리」, 제9장 중 ‘J. 헥터 드 생 장 크레베퀘르, 〈미국 농부의 편지〉(1782)’

19) 멜빈 I. 우로프스키, 「국민의 권리」, 제9장 중 재산권 ‘메릴랜드의 독일계 정착자들의 글 중에서(1763)’

20) 멜빈 I. 우로프스키, 「국민의 권리」, 제9장 중 ‘메릴랜드의 독일계 정착자들의 글 중에서(1763)’

21) 멜빈 I. 우로프스키, 「국민의 권리」, 제9장 중 ‘뉴햄프셔 헌법(1784)‘

22) 멜빈 I. 우로프스키, 「국민의 권리」, 제9장 중 ‘뉴햄프셔 헌법(1784)‘

23) 멜빈 I. 우로프스키, 「국민의 권리」, 제9장 중 ‘제임스 매디슨, 〈연방주의자〉 44호(1788)’

24) 멜빈 I. 우로프스키, 「국민의 권리」, 제9장 중 ‘조셉 스토리 판사, 윌킨슨 대 르랜드 사건(1829)’

25) 멜빈 I. 우로프스키, 「국민의 권리」, 제9장 중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1832)’

26) 멜빈 I. 우로프스키, 「국민의 권리」, 제9장 중 ‘존 폴 스티븐스 판사, 돌랜 대 티가드 시 사건(1994)’

27) 멜빈 I. 우로프스키, 「국민의 권리」, 제9장 중 ‘존 폴 스티븐스 판사, 돌랜 대 티가드 시 사건(1994)’

28) 차병직, 「인권」, 2006.5.31, ㈜살림출판사 - 살림지식총서 237 / 3장 ‘인권의 내용’ 중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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