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1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9호>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정 2017.1.25.]제1절 총칙제1장 총칙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당헌 제100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에 따라 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출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규정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후보자 등록, 경선 방법, 선거운동,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제2조(선거관리기구)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장한다.제3조(적용범위) ①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 선거인단 명부에 올라있는 자 및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은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 2017.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