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19호>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당규 제19호>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정 2017.1.25.]
제1절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당헌 제100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에 따라 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출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규정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후보자 등록, 경선 방법, 선거운동,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선거관리기구)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장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 선거인단 명부에 올라있는 자 및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은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특히,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공정한 경쟁과 경선결과의 승복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당헌·당규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4조(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법령 및 당헌·당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비밀유지의 의무) ①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이를 위반할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소·고발 및 당규 제10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에 따라 징계에 처한다.
제6조(선거사무협조)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7조(선거권) ①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중 선거인단 명부에 올라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②재외동포의 경우 재외국민대의원과 재외국민으로서 선거인단 명부에 올라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비경선과 경선, 결선투표의 선거권은 선거방법에 따라 정한다.
제8조(피선거권) 대통령선거후보자의 피선거권은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규정상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에게 있다.
제9조(선거권 제한)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권을 제한한다.
1. 당규 제10호(윤리심판원)제16조(징계처분의종류)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기타 당헌·당규에 의해 당적을 박탈당하거나 당원자격이 정지된 자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없는자)에 의해 피선거권 없는 자
2. 당규 제10호(윤리심판원)제16조(징계처분의종류)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기타 당헌·당규에 의해 당적을 박탈당하거나 당원자격이 정지된 자
제2절 예비경선
제3장 예비후보자와 예비경선후보자
제10조(예비후보자의 등록) ①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은 2017년 1월 26일로부터 하되 등록마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예비후보자의 등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등록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④예비후보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중앙당 접수처를 방문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⑤예비후보자의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한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시간까지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1.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당적증명서
3. 당비 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4. 기탁금 납부영수증
5.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⑥제5항의 등록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⑦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의 등록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접수증을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예비후보자 기탁금) ①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기탁금)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탁금을 납부한 예비후보자가 제13조(예비경선후보자의 등록)에 따른 경선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15조(예비경선후보자 기탁금)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당규 제3호(당비규정)제7조(특별당비)에 의한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하며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합동토론회)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경선후보자 등록 전에 예비후보자간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합동토론회의 실시방법과 횟수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예비경선후보자의 등록) ①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경선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예비경선후보자의 등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등록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④예비경선후보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중앙당 접수처를 방문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⑤예비경선후보자의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한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시간까지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1. 공정경쟁의무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2. 후보자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3. 당적증명서
4. 후보자 이력서 <별지 제4호 서식>
5. 당비 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6. 기탁금 납부영수증
7. 주민등록등본
8.「공직선거법」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에 따른 대통령후보자 등록서류 일체
9.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가. 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서
나. 예비경선후보자의 인영 신고서
다. 예비경선후보자의 대리인 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⑥제5항의 등록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⑦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의 등록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예비경선후보자 등록접수증을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⑧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경선후보자를 공고한 당일에 기호 추첨을 한다.
제14조(후원회 설치) 제10조(예비후보자의 등록)과 제13조(예비경선후보자의 등록)에 따라 예비후보자 또는 예비경선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 지정권자)제3호에 따른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로 인정되어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제15조(예비경선후보자 기탁금) ①예비경선후보자 등록신청 시 납부하여야 하는 기탁금은 5천만 원으로 한다.
②예비후보자 또는 예비경선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 시 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당규 제3호(당비규정) 제7조(특별당비)에 의한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하며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예비경선
제16조(예비경선 실시방법) ①예비후보자의 수가 7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한다.
②예비경선은 제17조(국민여론조사)의 국민여론조사결과를 100분의 50, 제18조(당원여론조사)의 당원여론조사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
③예비경선 당선인의 수는 6명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득표율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여성, 연장자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④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시 예비경선일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⑤예비경선의 결과는 경선 종료 후에 당선인의 기호 순으로 발표하되, 각 예비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예비경선에서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은 경선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7조(선거운동) ①예비경선의 선거운동은 제41조(정의)와 제43조(선거공영제)부터 제55조(금지·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준용한다.
②예비경선의 선거운동기간은 1일로 한다.
제18조(국민여론조사) ①국민여론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의사를 밝히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조사는 예비경선 선거일 직전 년(年) 말일(日)의 19세 이상 인구 구성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에 무작위로 할당 추출하여 실시한다.
1. 성별 : 남성, 여성
2. 연령별 : 19세~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3. 지역별 : 17개 광역시·도별
③조사는 2개 기관에서 임의전화걸기(Random Digit Dialing : RDD)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전화번호 추출은 2개 조사기관 중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한 개 기관이 RDD 방식으로 임의의 번호를 무작위로 생성·추출한 후, 전화번호 끝자리수의 홀·짝을 기준으로 2개 전화번호부로 구분한다.
⑤제4항에 따라 작성된 전화번호부 중 한 부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관한 후 각 조사기관은 유효응답이 1,200표본이 될 때까지 조사를 실시한다.
⑥조사대상자는 1명의 후보자를 응답하여야 하며, 기권하거나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응답하는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⑦본 질문 전에 다음 각 호를 우선 질문한다.
1. 제19조(당원여론조사)의 당원여론조사 대상과의 중복 방지를 위한 당원 여부. 이 경우 본인이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2. 제1항의 조사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응답자의 지지정당 및 제2항의 성별·연령별·지역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연령과 지역. 이 경우 응답자의 성별은 목소리로 판단한다.
⑧본 질문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자 적합도’로 한다.
⑨보기는 ‘ㅇㅇㅇ 후보자’와 같이 후보자의 이름만을 호명하되,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순환하여 호명한다.
⑩제16조(예비경선 실시방법)제4항의 여론조사 실시기간 내에 각 1,200표본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0.5~2.0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제19조(당원여론조사) ①당원여론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는 당원명부에 기재된 당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방법으로 실시하되, 권리당원(이하 이 조에 한하여 전국대의원을 포함한다)과 일반당원을 구분하지 않고 실시한다.
②조사는 당헌 제14조(지위와 구성)제2항제19호에 해당하는 전국대의원 구성비를 기준으로 17개 광역시·도별로 사전에 무작위로 할당 추출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성과 연령에 따른 할당은 하지 않는다.
③조사는 2개 기관에서 실시하되, 각 기관별 유효응답이 1,200표본이 될 때까지 실시한다. 이 경우 전화명부의 중복방지를 위하여 조사대상자를 추출한 후 A·B로 구분하여 각 기관에 이관한다.
④조사대상자는 1명의 후보자를 응답하여야 하며, 기권하거나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응답하는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본 질문 전에 다음 호를 우선 질문한다.
1. 제18조(국민여론조사)의 국민여론조사 대상과의 중복 방지를 위한 당원 여부. 이 경우 본인이 당원이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 질문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자 적합도’로 한다.
⑦보기는 ‘ㅇㅇㅇ 후보자’와 같이 후보자의 이름만을 호명하되,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순환하여 호명한다.
⑧제16조(예비경선 실시방법)제4항의 여론조사 실시 기간 내에 각 1,200표본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0.5~2.0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제3절 본경선
제5장 실시방법 등
제20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선”이란 당헌제100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에 따른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말한다.
2. “선거인”이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로서 경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순회투표”란 해당 광역시·도에 주소지가 있는 전국대의원이 실시하는 합동연설회 현장에서의 투표를 말한다.
4. “투표소투표”란 해당 시·도에 주소지가 있는 선거인이 자치구·시·군(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5. “ARS투표”란 선거권을 부여 받은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 ARS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의 방법인 “강제적(Out-bound) ARS투표”와 강제적 ARS투표 종료 후 수신환경 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이 ARS 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투표하는 “자발적(In-bound) ARS투표”를 말한다.
6. “인터넷투표”란 제25조(선거인단 구성)제4항의 재외국민선거인단이 이메일로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제21조(경선 실시방법) ①예비경선의 결과에 따라 후보등록을 마친 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한다.
②경선은 국민경선으로 하며, 권역별로 순회하여 실시한다.
③경선은 순회투표와 투표소투표, ARS투표, 인터넷투표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각 투표의 결과는 1인 1표 단순다수제로 합산하여 산출한다.
④경선 순회 일정과 투표일은 별표에 따른다.
⑤경선 당선인의 수는 1인으로 한다. 다만 제65조(당선인의 결정)제1항 단서의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제22조(경선사무의 위탁) 투표소투표 및 순회투표의 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선거일의 결정 및 공고
제23조(선거일 등)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당헌 제100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 탄핵에 의한 궐위선거 실시와 같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4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이 공고한다. 다만, 제23조(선거일 등) 하단의 경우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장 선거인단
제25조(선거인단 구성) ①선거인단은 전국대의원, 권리당원선거인단,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 재외국민선거인단으로 구성한다.
②권리당원선거인단과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헌 제5조(구분)제1항에 따른 권리당원 중 당규제2호(당원규정)제4조(당원의권리등)제3항에 따라 자격이 있는 권리당원. 이 경우 권리행사 시행일은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2. 경선선거인단에 참여를 신청한 사람 중 선거인명부 확정 절차를 거친 자
③ 재외국민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헌 제14조(지위와구성)제2항제21호에 따른 재외국민대의원
2. 재외국민으로서 경선에 참여를 신청한 사람 중 선거인명부 확정 절차를 거친 사람
④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시행일은 대통령 선거일 확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6조(권리당원선거인단,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의 신청) ①당규 제2호(당원규정)제4조(당원의권리등)제3항의 권리당원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권리당원선거인단에 포함한다.
②제25조(선거인단의 구성)제2항제2호에 따라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의 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하 “선거인단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류, 전화, 인터넷의 방법으로 중앙당, 시·도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접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선거인단 신청인은 ARS투표와 투표소투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ARS투표와 투표소투표를 중복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먼저 등록되는 투표방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전국대의원은 순회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권리당원은 ARS투표와 투표소투표를 모두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ARS투표와 투표소투표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투표할 수 있다.
제27조(재외국민선거인단의 신청) ①제25조(선거인단의 구성)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선거인단의 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중앙당(구체적인 접수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헌 제14조(지위와 구성)제2항제21호에 해당하는 재외국민대의원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재외국민선거인단에 포함하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거인단 신청인은 인터넷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본문에 따른 선거인단 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직선거법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친 사람
2. 재외선거 신고·신청서 접수증, 선거인단 참여 신청서,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에 한한다)을 모두 제출한 사람
④재외국민선거인단 신청인은 제28조(서류접수)부터 제29조(인터넷접수)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선 참여를 신청한다.
제28조(서류접수) ①선거인단 신청인은 중앙당, 시·도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의 문서접수처에서 서류로 경선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서류접수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중앙당, 시·도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의 문서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한 신청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거나 다른 사람이 방문하여 접수한 신청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서류접수로 경선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투표소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수 입력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인단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선거인단에서 제외한다.
⑤제4항의 주소는 투표에 참여할 때 제시하는 선거인의 신분증에 기재된 사항과 자치구(행정구를 포함한다)·시·군까지 일치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우선 기재하되, 휴대전화가 없는 때에는 일반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⑦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 시·도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의 문서접수처에서 신청서 접수와 선거인명부 전산입력을 담당하는 관리자(이하 “서류접수자”라 한다)를 미리 정하여 개인별 보안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관리자의 선거인명부 접속 기록이 보관되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한다.
⑧서류접수자는 접수한 신청서를 투표소투표 선거인단 신청 마감일까지 선거인명부에 입력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등 필요한 경우 확인이 가능하도록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⑨서류접수자는 본인이 직접 접수한 신청서에 한하여 선거인명부 입력을 할 수 있다.
⑩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규 제11호(선거관리위원회규정)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에 따라 관련자를 제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신청을 무효로 하고 선거인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선거인명부에 포함할 수 있다.
1. 서류접수자 본인이 직접 접수하지 아니한 신청서가 입력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선거인단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한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입력하는 경우
3. 선거인단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였으나 입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선거인단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제29조(전화접수) ①선거인단 신청인은 중앙당 전화접수처에서 전화로 경선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화접수는 통화내용을 녹취하여야 하며, 녹취된 내용을 신청서로 본다.
③전화접수로 경선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ARS투표와 투표소투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ARS투표의 경우 휴대전화 명의자 본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ARS투표 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번호를 발송하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본인명의의 휴대전화임을 확인한다.
⑤투표소투표 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서류접수)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⑥유선전화로 선거인단을 신청하는 때에는 투표소 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개의 유선전화번호로 2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⑦신청인은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본인이 신청한 투표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법에 의한 변경은 가능하다.
제30조(인터넷접수) ①선거인단 신청인은 인터넷을 통해 선거인단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선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 신청인이 인터넷접수를 할 경우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등 다양한 종류의 전자기기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한다.
③인터넷접수로 경선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인터넷접수로 경선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ARS투표와 투표소투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ARS투표의 경우 휴대전화 명의자 본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⑤ARS투표 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번호를 발송하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본인명의의 휴대전화임을 확인한다.
⑥투표소투표 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서류접수)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⑦신청인은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본인이 신청한 투표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법에 의한 변경은 가능하다.
제31조(선거인단의 모집) ①선거인단은 평일과 공휴일을 불문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에 모집하되,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의 경우 1차와 2차로 나누어 모집한다.
②ARS투표를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광역시·도와 관계없이 1차와 2차 선거인단 모집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2차 선거인단 모집에 신청한 경우 제29조(전화접수)제3항과 제30조(인터넷접수)제4항에도 불구하고 ARS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선거인단 1차 모집 시작일은 2017년 2월 중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며, 2차 모집시작일은 대통령 궐위선거의 사유 확정 익일로 한다.
④선거인단의 모집 마감 시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⑤선거인단의 모집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서류접수는 모집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전화접수는 모집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3. 인터넷접수는 모집 기간 중 24시간으로 한다.
제32조(확인절차) ①제28조(서류접수)부터 제30조(인터넷접수)에 따라 접수하는 선거인단 신청인은 실명인증 시스템을 통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②제29조(전화접수) 또는 제30조(인터넷접수)에 따라 ARS투표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를 기준으로 별표에 따라 해당 권역의 ARS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단, 허위의 주소를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규제11호선거관리위원회규정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에 따라 관련자를 제재할 수 있다.
제8장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열람
제33조(선거인명부 작성)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ARS투표를 신청한 선거인명부(이하 “ARS명부”라 한다)와 투표소투표를 신청한 선거인명부(이하 “투표소명부”라 한다)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 절차 없이 선거인명부에 미리 등재한다.
1. 전국대의원명부는 이미 작성된 것으로 본다.
2. 권리당원은 ARS명부와 투표소명부에 모두 기재한다. 단, 본인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권리당원의 경우 투표소명부에만 기재한다.
3. 제2호에 의해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권리당원 중 투표소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은 ARS명부에서 제외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모집절차와 방법, 시기 등을 정하여 선거인단 구성 1주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 모집 마감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선거인명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34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①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정정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관장한다.
②선거인단 신청인은 선거인단 모집 시작일부터 각 모집 마감일의 다음 날까지 중앙당 전화접수처 또는 인터넷접수처에서 본인의 신청사항을 수정하거나 선거인명부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공인인증절차(인터넷접수처에 한한다)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이의신청 접수 개시일전 2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일시와 장소를 중앙당사 및 시·도당사 게시판과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④선거인은 제2항의 기한 내에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공인인증절차(인터넷을 통한 수정·취소에 한한다) 등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취소한 사람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⑤제26조(권리당원선거인단,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의 신청)제5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인이 신청한 투표방법은 변경할 수 없다.
⑥선거인단 신청자는 제31조(선거인단의 모집)제1항의 선거인단 모집 기간 동안 제29조(전화접수)제1항의 전화접수처에서 본인의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인증번호를 발송하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⑦선거관리위원회는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본인 정보 확인·수정을 위하여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는 열람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선거인명부 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한다.
제36조(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이 만료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종료된 후 당무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제37조(선거인명부사본의 교부)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선거인명부사본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선거인명부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단, ARS투표와 관련한 선거인명부사본은 교부할 수 없다.
제38조(선거인명부사본의 관리) ①각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를 당원 중에서 선임하고, 이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는 선거인명부의 교부신청, 교부받은 선거인명부의 관리와 반환 등 선거인명부 관련 일체의 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
③제1항의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는 교부받은 선거인명부를 해당 선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선거인명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는 교부받은 선거인명부(교부 받은 이후 만든 사본 포함)를 선거기간 만료일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장 후보자
제39조(후보자의 등록)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6조(예비경선 실시방법)제3항의 예비경선 당선인(이하 “후보자”라 한다)에 대하여 2일간 후보자 등록을 실시한다.
②후보자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하는 기탁금은 3억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시간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당규 제3호(당비규정)제7조(특별당비)에 의한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하며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후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마감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를 공고한 후 기호 추첨을 한다.
제40조(등록무효·사퇴) ①후보자 등록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무효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후보자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인 때 또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한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은 제10조(예비후보자의 등록)의 예비후보자와 제13조(예비경선후보자의 등록)의 예비경선후보자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0장 선거운동
제41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당헌 및 이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42조(선거기간과 대통령후보자 지명대회) ①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 다음날부터 대통령후보자 지명대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순회투표의 투표개시 선언 후 투표종료선언까지, 투표소투표의 투표시간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대통령후보자 지명대회는 마지막 순회투표 및 전체 개표결과 발표 실시일에 개최한다. 단, 결선투표 시행 시 결선투표 개표결과 발표 실시일에 개최한다.
제43조(선거공영제) ①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②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 선거공보 발송 및 기타 선거운동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당이 부담한다.
제44조(선거사무소의 설치) ①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기간중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국회의원인 경우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소는 선거사무소로 보지 아니한다.
②선거사무소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2.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3. 법령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46조(금지하는 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알선·약속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3.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나 그 가족의 신분, 경력, 인격, 사상, 행위 또는 그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폭행, 협박, 기타 위력으로써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5. 후보자 비방 및 지역감정 조장 행위
6. 제47조(선거공보)부터 제52조(전화·전자홍보 등)까지에 따른 선거공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7. 당규에 규정된 당원간담회 및 연설·대담 이외의 신고하지 않은 다수의 선거인이 참여하는 모임 개최 행위
8. 우리 당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사 콜센터 운영, 선거인 투표성향 분석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등 여론호도 행위
9. 그밖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제47조(선거공보) 선거공보의 발송여부 및 선거공보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48조(합동연설회) ①후보자의 연설회는 합동연설회로 한다.
②합동연설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합동연설회의 일정과 장소를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합동연설회의 연설순서는 추첨으로 정하되, 후보자가 본인의 연설순서의 시간까지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합동연설회의 후보자별 연설시간 등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49조(합동토론회)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토론회의 개최 횟수, 토론회의 진행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기관 등이 합동토론회를 주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시·도당 등 방문 연설·대담) ①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를 방문하여 선거인을 대상으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②후보자가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를 방문하여 연설·대담을 하고자 요청하는 때에는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은 시·도당사 등 연설·대담에 필요한 적절한 장소를 주선하고 선거인들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51조(현수막 등) ①후보자는 현수막·어깨띠·몸 벽보·소품·피켓(이하 ‘현수막 등’이라 한다) 등을 제작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합동연설회장과 선출대회장 옥내·외에 게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현수막 등은 성명, 기호, 당명(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선거의 종류, 선거구호 등을 포함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③현수막 등의 규격, 매수, 사용 재질, 게시 및 게첩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52조(전화·전자홍보 등) ①후보자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홍보, 문자·음성·영상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련 전자홍보 공간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문자·음성·영상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횟수와 방법, 제한여부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53조(연설회장 등에서의 금지 및 제한사항) ①누구든지 선출대회장, 합동연설회장 및 합동토론회장(이하 ‘연설회장 등’이라 한다) 내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구호나 발언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은 그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연설회장 등에서의 질서유지 및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4조(금지ㆍ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당규 제11호(선거관리위원회규정)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제11장 선출
제55조(투표방법) ①경선은 권리당원선거인단,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 ARS투표 또는 투표소투표, 전국대의원 순회투표, 재외국민선거인단 인터넷투표로 실시한다.
②투표는 모든 선거인 공히 1인 1표 단순다수제로 하며, 투표결과를 보정하지 아니한다.
③투표는 직접투표, 비밀투표로 한다.
④투표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권리당원,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 ARS투표 : 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권리당원,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 투표소투표 : 투표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3. 전국대의원 순회투표 :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4. 재외국민선거인단 인터넷투표 : 투표기간 중 매일 24시간 (대한민국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56조(순회투표) ①순회투표는 전국대의원명부에 기재된 대의원 중 해당 권역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순회투표는 전자투표 방법으로 실시하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7조(투표소투표) ①투표소투표는 해당 자치구·시·군의 투표소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투표소투표는 전자투표 방법으로 실시하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투표소투표의 투표소는 자치구·시·군의 청사를 기본으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투표 전날까지 투표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 방법과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⑤투표소투표 전 선거인의 신분증과 투표소명부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모두 일치하는 선거인만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소는 자치구·시·군(행정구를 포함한다)까지 일치하면 주소가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58조(ARS투표) ①ARS투표는 강제적 ARS투표와 자발적 ARS투표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②ARS투표 실시 기관은 2개의 조사기관을 선정하되,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ARS투표 실시 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③전화명부 중복 방지를 위해 ARS투표 선거인명부를 A·B로 구분하여 기 선정된 2개의 기관에 각각 이관한다.
④선정된 2개의 조사기관은 강제적 ARS투표와 자발적 ARS투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제59조(강제적 ARS투표) ①강제적 ARS투표는 권역별 순회투표 2일전 실시하되, ARS는 총 5회 이상 발송한다. 총 발송횟수와 발송일별 발송횟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ARS투표 전일 선거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에는 투표일시와 ARS투표 발신번호를 명시한다.
③ARS투표의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한다.
④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⑤ARS투표의 질문은 ‘적합도’로 한다.
⑥ARS투표의 보기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하되,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만을 호명한다.
⑦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⑧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ARS투표 발송 횟수에 따른 ARS투표 발송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발적 ARS투표를 실시한다.
⑨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0조(자발적 ARS투표) ①자발적 ARS투표는 권역별 순회투표 1일전 실시하되, ARS투표 안내 문자는 실시 당일 오전에 1회 발송하고, 당 전자게시판에 공고하여 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자발적 ARS투표 선거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에는 투표일시와 ARS투표 번호를 명시한다.
③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 본인이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④ARS투표의 질문은 ‘적합도’로 한다.
⑤ARS투표의 보기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하되,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만을 호명한다.
⑥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⑦자발적 ARS투표 실시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⑧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1조(인터넷투표) ①인터넷투표는 제25조(선거인단 구성)제4항의 재외국민선거인단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안내 이메일을 발송한다.
③인터넷투표 페이지는 발송된 이메일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개인별 보안번호를 부여하며, 선거인은 인터넷투표 기간 중 이름과 부여받은 보안번호를 입력하여야 투표할 수 있다.
제62조(개표방법) ①순회투표는 해당 권역의 순회투표를 종료한 후 개표한다.
②투표소투표는 첫 번째 시행하는 권역의 순회투표 개표 시 함께 개표하여 발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ARS투표는 해당 권역의 순회투표 개표 시 함께 개표하여 발표한다. 단, 2차 선거인단 모집에 의한 선거인의 ARS투표의 경우 최종 시행하는 권역의 순회투표 개표결과에 포함하여 개표하여 발표한다.
④인터넷투표는 최종 시행하는 권역의 순회투표 개표 시 함께 개표하여 발표한다.
⑤개표와 종합 집계를 위한 개표소는 광역시·도별 순회투표 행사장을 기본으로 하되, 구체적인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63조(투표 및 개표 참관 등)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투표와 개표를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참관하여야 하며, 참관인의 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중에서 후보자가 추천하는 각 2명을 투·개표참관인으로 선정하여 투·개표참관을 하게 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추천참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개표참관인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후보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투·개표 참관인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64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②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제65조(당선인의 결정) ①당선인은 경선 투표에서 권역별 순회투표일마다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 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최다득표자로 한다. 다만, 최다득표자의 유효득표수를 유효득표율로 환산하여 100분의 50 미만인 때에는 1위와 2위 후보자 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선거기간 중 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명이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제4절 결선투표
제12장 결선투표
제66조(결선투표방법) ①결선투표의 투표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결선투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1. 전국대의원 선거인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에서 투표한다.
2. 본경선에서 투표소투표를 1차 선택하여 투표소투표 명부에 기재된 권리당원과 선거인은 본인의 주소지가 있는 광역별 투표소에서 투표한다.
3. 본경선에서 ARS투표를 1차 선택하여 ARS투표 명부에 기재된 권리당원과 선거인은 ARS투표를 실시한다.
4. 재외국민선거인단은 인터넷투표를 실시한다.
③결선투표는 모든 선거인 공히 1인 1표 단순다수제로 한다.
④제2항제1호와 제2호의 결선투표는 전자투표 방법으로 실시하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제1호의 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한다.
⑥제2항제2호의 선거인은 본경선 투표소 투표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결선투표에서 ARS투표를 선택한 경우 결선투표에서 ARS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67조(선거운동) 결선투표의 선거운동은 제48조(합동연설회)부터 제54조(금지·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준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68조(결선투표당선인의 결정) ①결선투표 당선인은 결선투표 결과를 단순 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다득표자로 한다.
②선거기간 중 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명이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③후보자가 동수의 득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현장투표로 선출한다.
1. 당 대표
2. 최고위원
3. 원내대표
4. 국회부의장
5.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6. 상임고문과 고문
7. 시·도당위원장
8. 당 소속 국회의원
9. 지역위원장
10.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
11. 당 소속 구청장·시장·군수
제5절 벌칙
제13장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제69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경중에 따라 당규 제11호(선거관리위원회규정)제9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 조사결과 위반내용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주의·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선거관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불이행하는 때에는 윤리심판원에 회부한다.
③윤리심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부가 있는 때에는 회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규 제10호(윤리심판원규정)제15조(윤리심판원 결정의 종류와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제70조(중립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 제45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에 대해 해촉 및 징계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 : 위원 해촉 및 당직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
2.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 당직자 : 업무제외 및 정직이상의 중징계
3. 법령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고소·고발
②윤리심판원은 제1항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윤리심판원 회부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규 제10호(윤리심판원규정)제15조(윤리심판원 결정의 종류와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71조(불복신청) ①제69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규 제11호(선거관리위원회규정)제9조에 따라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1호(선거관리위원회규정)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대한 재심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72조(경선 방해 및 불복 시 제재) ①당대표는 경선 방해 및 불복에 의해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고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상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규 제10호(윤리심판원규정)제23조(비상징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경우 징계처분의 종류는 당규 제10호(윤리심판원규정)제16조(징계처분의 종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당원의 경우 : 당원권 정지, 출당, 제명 등
2. 선거인단 : 선거권 박탈, 향후 당내경선 선거인단 참여금지 등
3. 당원이 아니며 선거인단에 참여하지 않은 자 : 업무방해 및 기타 법령 위반에 의한 고소·고발
③제1항의 비상징계의 사유가 해소되는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청구에 의하여 윤리심판원규정 제10조 및 제20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절 보칙
제14장 ARS투표 검증단 등
제73조(ARS투표 검증단)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 제58조(ARS투표)에서 정한 ARS투표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산하에 ARS투표 검증단을 설치한다.
②ARS투표 검증단은 경선 후보자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총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ARS투표 검증단은 ARS투표 시스템의 설계, 실시 등 전 과정의 검증에 참여할 수 있다.
제74조(위임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또는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칙 <2017. 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헌117조(당규의 제정 등)에 의거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 법령 개정시) ①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해 선거권 연령 기준이 18세로 개정될 경우 이 규정의 선거권 및 투표방법과 관련한 19세 연령기준은 일괄하여 18세로 한다.
②이 규정에서 재외국민대의원을 제외한 제25조(선거인단 구성)제3항제2호의 재외국민선거인단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9466호제2항이 개정되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공직선거법 제14장의2가 적용될 경우 시행한다.
제3조(선거일 확정에 따른 적용) ①대통령선거일이 2017년 12월 20일로 확정된 경우 이 규정 제21조제4항에 따른 경선 일정과 투표일 등의 별표의 규정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시 선거일 확정에 따른 <별표>의 규정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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