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030&ancYnChk=0#0000
먼저 "광고"를 붙이는 것과 상관없이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
https://www.postplus.co.kr/images/%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B%B2%95_QN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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