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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3

기본소득 실험들 (작성중) 캐나다 온타리오 https://www.ontario.ca/page/ontario-basic-income-pilot support vulnerable workersimprove health education 2017. 11. 17.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의무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의무는 구체적으로? ㅇ 조건부 수급자는 의무참여 ㅇ 최대 36개월로 제한 (안주하는 것 방지, 탈수급 권장) ㅇ 자활사업 참여시 월 60~80만원의 소득 발생 ㅇ 과연 자활사업이 자활을 돕는가??? - workfare - 처벌적 성격? - '탈빈곤의 통로'가 되기 보다는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 마지못해 수행하여야 할 조건'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647507)- 개개인의 특성 및 생활 전망과는 무관한 자활 프로그램에 배치되어, 자활활동이 강제노역이 되어 자활사업의 본래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지 않는가?) - 강제성 보다는 자발성을 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시 - 노원구 2017. 5.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주요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2.2.1.] * 99년 제정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 애매한데? -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근로능력이 있는데 근로의지 없는 사람? / 근로능력 있고 근로의지 있는데 수입 적은 사람? - 최저생활의 보장 - "자활" : 스스로 일해서 먹고살도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근로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소득지원제도이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극빈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각각 기능이 상이합니다제2조(정의) 5. "부양의무자"란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2017.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