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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의무

2017. 5. 14.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의무는 구체적으로?

 

조건부 수급자는 의무참여

최대 36개월로 제한 (안주하는 방지, 탈수급 권장)

자활사업 참여시 60~80만원의 소득 발생

 

 

ㅇ 과연 자활사업이 자활을 돕는가???

 - workfare

 - 처벌적 성격?
 - '탈빈곤의 통로'가 되기 보다는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 마지못해 수행하여야 할 조건'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647507)

- 개개인의 특성 및 생활 전망과는 무관한 자활 프로그램에 배치되어, 자활활동이 강제노역이 되어 자활사업의 본래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지 않는가?)

- 강제성 보다는 자발성을 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시 -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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