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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요약] 조성찬, “평등지권에 기초한 경자유전은 북한 농민의 오래된 꿈"

2013. 5. 16.

조성찬, “평등지권에 기초한 경자유전은 북한 농민의 오래된 꿈”,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자유 비평」, 2013-7(49호)




북한의 토지개혁

(3p.)

북한은 1946년 3월 5일부터 30일까지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한달만에 개인토지를 무상몰수하여 무상분배하는 내용의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1946~1953). 토지사유제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으며 5정보2)를 넘는 개인 경지를 무상으로 몰수한 후 농민에게 무상분배하였다.

(4)

 이 때 무상몰수한 경지는 101만 정보 가량이며 이는 북한 총 경지면적 198만 정보의 51%를 차지하는 면적이다. 이는 원소유자 소유 경지면적의 80%가량에 해당한다. 토지개혁을 완성한 이후, 북한 정보는 토지등기부를 소각하였다.3)


남한의 토지개혁

북한의 농지개혁은 남한의 급속한 농지개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남한 정부가 농지개혁을 실시하지 않고서는 남한 농민들의 마음이 북한과 공산주의 쪽으로 쏠릴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

-남한은 1949년 6월에 농지개혁을 착수하여 1950년 3~5월 사이에 사실상 완료함(전강수, 2010)4).


*참조 

제헌헌법 (1948.07.17)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5차개정헌법  (1962.12.26)

제113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8차개정헌법 (1980.10.27)

제122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다만,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9차개정헌법 (1987.10.29)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경자유전의 원칙”은 87년 9차개정헌법에서 처음 들어왔다.



북한의 토지공산화

(4)

- 북한은 이후 사회주의 소유제도 완성을 위한 협동생산 방식으로의 농지개혁을 추진하였다.(1954~1971년)

- 북한은 1954년부터 농업협동화사업을 추진하여 1958년에 기본적으로 완성하였다.

- 이 때부터 북한에서 토지사유권이 완전히 사라지고 사회주의 토지소유제도가 확립되었다.

- 이로써 북한 토지소유권은 도시토지의 경우 국가소유로 하며, 농촌토지의 경우 협동농장소유로 하는 이원 구조로 정착되었다.

- 이러한 구조는 중국의 국유(전민소유) 및 집체소유와 동일한 구조다.


이후 북한의 토지정책

(5)

- 2002년 <경제관리개선조치>(7.1 조치)를 통해 농민들이 농지사용료를 지불하면서 농지를 사용할수 있게 함. 이는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시도.

- 그러나 북한 스스로 1940년대의 토지개혁에 버금가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던 7.1조치는 뚜렷한 성과 없이 사실상 실패하게 됨.

- 7.1조치 실패 이후 10년 후인 2012년에 <6.28 신 경제관리개선조치>가 발표된다. 이 6.28조치의 핵심은 국가가 생산품목이나 계획을 정해주지 않고 공장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가격과 판매방법도 자체로 정하는 것이다. 농업분야에서는 국가생산계획과는 관계없이 국가가 70%를 가져가고 나무지 30%는 농민이 갖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협동농장에서 농사를 짓는 기본단위인 분조 규모를 현재 10~25명에서 4~6명으로 줄이고 생산 농작물에 대한 자율 처분권을 대폭 늘려 생산 의욕을 높이려 한 것이다.

-  그러나 이 모든 조치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사이, 북한 당국이 중국이 개혁개방 당시 농업 분야에 처음 적용했던 승포제와 비슷한 ‘가족 단위 경작제’를 2013년부터 암묵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는 기사(2012.9.24.)가 흘러나왔다.


중국 농지개혁 모델의 중요한 특징

(6p.)

- 중국식 ‘가구 단위 농지경영권 분배 개혁’의 두가지 중요한 특징

- 1.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민초들로부터의 개혁. (박인성,조성찬, 2011 참조)

- 2. 중국 정부는 북한 농민이 기대하는 농지개혁 모델을 종착점이 아닌 중간역으로 바라보고 바라보고 있다는 점.

(7)

- 중국은 사회주의 개혁으로 노동생산성이 많이 떨어졌고, 현재까지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시도되고 있는 것은 협동조합 방식이다.


- “토지제도는 문명의 출발이자 마지막이다.”

(8)

- “중요한 것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기초하면서도 농지에서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 농지를 영구히 사유화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평등한 권리도 부정되게 된다.

 

* 현직 국회의원의 1/5가 농지법을 위반하면서 농지투기를 저지른 실태(추척 60분 방영)




 



2) 1정보는 3,000평 또는 약 1헥타르(ha)에 해당한다. 가로 세로 약 100m 정사각형의 넓이.

3) 박인성·조성찬,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 한울, 2011

4) 전강수, “평등지권과 농지개혁, 그리고 조봉암”, 「역사비평」, 91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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