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필요성 Ⅱ. 1. 구별의 필요성 행정상 입법 중 법규성이 있는 것을 법규명령, 법규성이 없는 것을 행 정규칙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다. 따라서 법규성 유무를 가려 재판규범이 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행정규칙 위반의 행정처분의 효력이 어떠 한 지를 가리기 위하여서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이 필요하다. 한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위법한 경우 그것을 판단하는 법원과 판 단 형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법규명령이 위법하여 무효인 경 우 법원조직법 제7조 제2호4)에 해당하므로 그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게 되지만, 행정규칙의 경우는 이러한 제 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별할 필.. 2013.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