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사사육
2 축사 내 평사
3 개선된 케이지(0.0755㎡/마리)
= 755㎠
4 기존 케이지(0.055㎡/마리) : 일명 배터리 케이지
동물자유연대는 마켓컬리가 판매하고 있는 계란 제품군의 약 절반가량은 배터리 케이지(Battery Cage)에서 생산된 계란으로 이곳에서 계란을 낳는 닭은 평생 날개조차 펴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한 마리당 A4 용지 보다 작은 철창에 갇혀 알만 낳다 죽는 것이 보통이라고 지적했다. 출처링크
참고로 A4용지의 면적은 623㎠이므로 기존 케이지는 A4용지보다 작은 크기이며(충격!!), 개선된 케이지라 해도 A4용지보다 살짝 클 뿐이다!
2번 평사의 경우에도 한마리 기준면적은 0.1제곱미터로 A4용지의 두배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동이 자유롭다.
아래는 동물복지 계란 인증기준이다. (출처링크)
상당히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다.
주요 요건 중 하나는 아래와 같다.
(1) 방목장은 1마리당 1.1㎡이상의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이는 난각 사육환경번호 1번에 해당하는 조건이다.
[별표 1-1]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기준(제4조)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산란계”라 함은 부화목적이 아닌 계란 생산을 위해 사육하는 암탉을 말한다.
나. “닭”이라 함은 산란계와 산란계와 함께 사육하는 수탉을 말한다.
다. "산란 장소"라 함은 닭이 계란을 낳는 분리된 구역을 말한다.
라. “깔짚”이라 함은 모래목욕 등 닭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짚, 톱밥, 모래, 쌀겨 등의 물질을 말한다.
마. “홰”라 함은 계사 내에 닭이 올라앉게 가로질러 놓은 나무 등의 막대를 말한다.
바. “슬랫(slat) 구조물”이라 함은 계사 바닥 보다 높고 천공성 바닥으로 이루어져 아래로 분변이 모아지는 1단의 구조물을 말한다.
사. “다단(多段) 구조물”이라 함은 계사 바닥 보다 높고 천공성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홰, 급이기, 급수기를 설치할 수 있는 2단 이상의 구조물을 말한다.
2. 관리자는 동물복지 및 동물건강에 필요한 관리기준 및 절차를 문서화 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인증신청 시 최근 3개월간의 동물복지 운영실적을 운영현황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인증기준
구 분 |
구 비 요 건 |
관리자 의무 |
(1) 관리자는 2년 이상 기록한 다음 사항의 경영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관계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① 동물의 입식․출하 현황, 폐사체 관리현황 ② 사육 개체수 및 계사(鷄舍) 내부 면적(사육밀도 포함) ③ 사료의 생산·구입, 영양 성분 및 급여내용 ④ 사료 및 물 섭취량 ⑤ 계란 생산량·출하량, 출하처 별 거래내역, 폐기계란 관리현황 ⑥ 점등 시간 ⑦ 계사 내 최고 및 최저 온도 ⑧ 청소 및 소독내용 ⑨ 질병예방 프로그램 ⑩ 약품․백신 구입․사용내용 및 질병 관리 현황 등 ⑪ 닭의 건강 상태 등 점검 내용 ⑫ 기계화․자동화 설비, 경보장치, 안전설비, 소방설비, 비상발전기 등의 점검내용 (2) 관리자는 화재, 수해, 정전, 자동화 설비 고장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
닭의 건강 상태 등 점검 |
(1) 관리자는 닭이 병들거나 상처 입었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지 다음 사항에 따라 매일 1회 이상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닭의 무리를 지나갈 때는 닭에게 두려움을 유발하거나 외상을 입히지 않도록 언제나 천천히 신경 써서 이동해야 한다. ② 닭의 서있는 자세, 걸음걸이, 움직임, 활력, 눈의 상태와 경계하는 태도, 상처, 호흡, 깃털, 피부, 부리, 다리, 발, 발톱, 볏, 고기수염, 외부 기생충, 울음소리, 사료와 물의 섭취량과 행동, 계란 생산 수준, 배설물의 상태 등과 이상행동 여부를 관찰한다. ③ 사육환경 또는 질병 등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는 닭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점검을 통해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 등 고통을 받는 닭이 발견되면 적합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관리자가 조치하기 어려우면 가능한 빨리 수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3) 점검이 끝나면 다음 사항의 점검 내용에 대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다음의 기록사항이 있을 경우에 날짜와 함께 기록) ① 폐사 및 도태 수와 사유, 도태 방법 ②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당한 닭의 수와 원인, 조치내용 |
건강관리 |
(1) 관리자는 닭의 질병 및 부상을 예방하도록 수의사의 자문을 받아 예방 접종 등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세우고 문서화하여야 한다(수의사의 서명 포함). (2) 발에 나타나는 상처나 증상, 복막염, 카니발리즘, 심각한 깃털 손실, 붉은 진드기로 인한 피해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내․외부 기생충은 적절한 구충약으로 방제한다. (4) 닭의 건강이 나빠 보이거나 행동의 변화를 보일 때는, 그 원인을 밝히고 그에 따라 처치, 격리, 도태, 환경 개선 등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만일 즉시 고칠 수 없는 환경요인에 문제가 있을 때는 계사를 비우고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5)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닭은 마른 깔짚이 깔린 편안한 휴식 공간에 격리하여 치료한다. |
급이 |
(1) 모든 닭은 품종, 연령 등에 따라 영양 균형이 맞는 사료를 매일 1회 이상 부당한 경쟁 없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 (수의사의 별도 지시 제외) (2) 사료의 영양성분에 대한 내용을 직접 기록하거나 사료 제조사로부터 확보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사료를 먹기 어려운 닭이 있으면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닭에게 유해하거나 상처를 가할 수 있는 사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5) 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단백질을 포함하는 사료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우유, 계란 유래 단백질은 제외한다. (6) 닭이 먹을 수 있는 풀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수의사의 별도 지시를 제외하고 사료나 물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도계를 할 경우에는 도계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로 사료를 제한할 수 있다. (8) 급이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급이기는 모든 닭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선형 급이기는 닭 1마리당 최소 10cm 이상, 원형 급이기는 최소 4cm 이상의 급이공간이 할당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선형 급이기가 서로 평행하게 설치될 경우, 급이기 사이의 간격은 최소 60cm 이상이어야 한다. ④ 급이기 위에 전류가 흐르는 철사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한다. 닭이 급이기를 홰 대용으로 사용하여 사료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닭이 급이기 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롤러 바 설치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9) 공급되는 사료 등에 소화를 돕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닭이 굵은 모래(6.35~8.0mm 권장)를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급수 |
(1) 수의사의 별도 지시를 제외하고, 닭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하여야 한다. (2) 물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상수도 급수 시 면제)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수질 기준은「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일반세균은 1mL 중 1,000CFU(Colony Forming Unit)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겨울에도 급수가 항시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급수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급수기는 모든 닭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니플형과 컵형은 10마리당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닭 1마리당 급수공간은 선형일 경우 최소 2.5cm, 원형일 경우 최소 1cm 이상 되어야 한다. ④ 급수기는 닭의 크기와 연령에 맞는 최적의 높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⑤ 급수기 위에 전류가 흐르는 철사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한다. |
준수사항 |
(1) 닭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여서는 안 된다. (2) 농장내에서의 부리다듬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카니발리즘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경우 적외선 방법을 이용하여 부화 후 24시간 이내에 실시하거나 이 방법으로 부리다듬기를 실시한 농장 등에서 입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응급한 경우에는 부화 후 24시간 이후에도 수의사의 판단하에 제한적으로 부리다듬기를 실시할 수 있으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부리다듬기는 숙련된 사람이 위생적이며 인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리 끝으로부터 콧구멍 쪽으로 1/3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적합한 방법으로 지혈을 하여야 한다. ③ 10일령 이상 된 닭의 부리다듬기는 긴급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수의사의 판단 하에 허용된다. ④ 관리자는 부리다듬기를 시행 후 한달동안 닭의 부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부리다듬기를 한 경우 수의사의 서명과 사유가 기재된 서류 및 부리상태를 확인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4) 부리다듬기 보다는 균형 잡힌 사료급여와 넓은 사육공간, 양질의 깔짚과 모래 목욕시설 제공, 다른 닭을 쪼는 경향이 적은 품종 선택, 실내 조도를 낮게 조정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여 깃털쪼기나 카니발리즘을 예방할 것을 권장한다. (5) 산란 연장 등을 위해 강제 환우를 시키거나, 이미 강제 환우를 시킨 닭을 입식하여서는 안 된다. (6) 일반 농장에서 사육된 닭을 입식하여 동물복지 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입식 후 2개월 이상을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 |
인도적 도태 |
(1) 보행장애, 골절, 탈항 등 심각한 상처, 발작 등의 증상으로 회복이 곤란하거나,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닭은 즉시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태시켜야 한다. (2) 닭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도적 도태 방법으로 다음 사항의 방법만 허용되며, 이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숙련되어 있는 자만이 인도적 도태를 수행할 수 있다. ① 휴대용 전기충격기의 사용 후 즉시 방혈 ② 목의 탈구 ③ CO2 가스법(CO2 가스 농도 40% 이하 또는 비활성가스 혼합 사용 권장) (3) 닭이 죽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사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사육시설 |
(1) 계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계사는 가능한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사육 시설에 이용되는 재료와 구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등 물리적․화학적인 요소로 인해 닭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 계사 형태 및 사육 시설은 닭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폐쇄형 케이지 등 에서 지속적으로 가두어 사육해서는 안 된다.
④ 계사는 관리자가 모든 닭을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닭에게 즉시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포식동물, 쥐 등 설치류, 해충, 기생충으로부터 닭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설하고 정기적으로 구서작업을 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2) 산란장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산란계 7마리 당 1개 이상의 개별 산란상 또는 산란계 120마리당 1㎡ 이상의 산란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산란 장소는 외풍이 없고 안이 어두워야 하며 닭이 직접 접촉하는 바닥을 철망이나 플라스틱 코팅 와이어 등으로 해서는 안 된다 ③ 산란 장소 바닥에는 왕겨, 볏짚 등을 충분히 제공하거나 촉감이 부드러운 매트 등을 깔아 닭이 안락한 바닥에서 산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배설물이 쌓이지 않도록 산란장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해야 한다. (3) 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홰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어야 하며, 닭 1마리 당 최소 15cm 이상 제공되어야 한다.(홰 역할을 하는 유사 시설도 포함한다.) 또한 다른 닭의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일부 홰는 슬랫 구조물 또는 다른 홰 보다 더 높게 설치되어야 한다. ② 홰의 굵기는 직경 3~6cm(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고 폭이 약 4cm인 사각형 모양의 홰를 권장한다), 홰와 홰 사이의 간격은 최소 30cm 이상이며 벽으로부터 2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③ 다른 닭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바닥에서 최소 25~40cm 위에 홰를 설치하고, 홰의 높이는 바닥에서 최대 1m를 넘지 않게 하여 닭이 홰에서 뛰어내릴 때 골절을 당할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단, 다단 구조물이 설치된 계사 내 홰는 높은 단에 있는 닭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폭 4cm 내외로 닭이 발로 잡을 수 있는 구조물이 슬랫에 포함되어 있고, 높이 40cm 이상의 슬랫구조물은 총 필요한 홰의 80% 까지 홰 역할을 하는 유사시설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닭 1마리 당 필요한 슬랫 바닥 면적은 최소 460㎠ 이상이다. ⑤ 홰는 가능한 아래에 위치한 다른 닭이 배설물에 의해 오염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고 깔짚이 있는 장소를 피해서 설치한다. (4) 깔짚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계사 내 닭이 사용하는 바닥의 최소 1/3 이상은 깔짚으로 덮여 있어야 하며, 닭이 모래목욕 등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깊이가 유지되어야 한다. ② 깔짚은 깨끗하고 마른 상태여야 하며, 깔짚이 건조하게 잘 유지되는지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사용하는 깔짚이 물에 젖거나 오염되면 교체 또는 보충해주어야 하며, 깔짚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소독하는 등 방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사용한 깔짚을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효 등 적정한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닭에게 산란 장소 적응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깔짚 깔린 바닥에 대한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제한해서는 안 된다. (5) 계사 내에 다단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추가 기준은 다음 사항과 같다. ① 다단 구조물은 닭이 구조물 간 이동, 깔짚 깔린 바닥으로 이동, 방목장(방목장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한한다)으로 이동하기 쉽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 다단구조물은 최대 4단 이하이어야 하며 높이(바닥에서 가장 높은 단의 배설물 제거시설 밑면까지 측정한다)는 최대 2m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2m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자가 닭에 대한 점검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통로시설을 설치할 것 2. 구조물에서 바닥까지 직접 이동거리가 2m를 초과하지 않도록 중간 단을 제공할 것 ③ 각 단의 높이(바닥부터 1단까지의 높이를 포함한다)는 최소 0.5m 이상 최대 1m 이하이어야 한다.(각 단의 바닥에서 배설물 제거 시설 밑면 까지 측정) ④ 윗단에 있는 닭의 배설물이 아랫단에 있는 닭에게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단에 배설물 제거 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배설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⑤ 닭이 최대 8m 이내에서 사료와 물을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 ⑥ 관리자가 다단구조물을 밟지 않고 각 단에 있는 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계사 내에 슬랫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배설물 제거 시설을 함께 설치하거나 주기적으로 냄새를 제거 처리를 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육밀도 |
(1) 계군의 크기, 계사 구조, 온도, 환기 등을 고려해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모든 닭이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일어서고, 돌아다니고, 날개를 뻗을 수 있고 홰에 올라타거나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어야 한다. (3) 계사 내 닭의 사육밀도는 품종에 따라 다르나, 바닥면적 1㎡당 성계(18주 이상) 9마리 이하여야 하며, 1㎡당 7마리 이하를 권장한다.(산란장소 면적과 방목장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 성계 1마리는 육성계(3-18주령) 2마리 또는 병아리(3주령 미만) 4마리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4) 다단 구조물이 설치된 계사 내 닭의 사육밀도는 이용 가능 면적(다단구조물 포함) 1㎡ 당 9마리 이하이고, 바닥면적(다단구조물 제외) 1㎡ 당 17마리 이하여야 한다. |
사육환경 |
(1) 계사 내 조명(照明)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계사의 조명 시간은 매일 최소 8시간 이상의 연속된 명기(明期) 및 최소 6시간 이상의 연속된 암기(暗期)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인 암기가 6시간 보다 짧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자연광이 부족할 때에는 적절히 인공조명을 한다. ③ 인공조명의 경우 단계적이거나 점진적인 방식으로 스위치가 작동하는 등 닭이 암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사 내 조명도(照明度)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낮 시간 동안 계사 내부는 닭이 어려움 없이 주변을 볼 수 있고 관리자가 닭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밝아야 한다. ② 조명시설의 조명도는 최소 10lux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계사 내부 모든 곳의 조명도는 균일하여야 한다. (3) 계사 내 공기 오염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먼지 및 가스 농도는 닭에게 해롭지 않은 수준이어야 하며, 사람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불쾌한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② 암모니아 농도는 10ppm 미만이 이상적이며 25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③ CO2 농도는 5,000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 (4) 계사 내 온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을 하여 극심한 고온 및 저온에서 닭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강렬한 직사광선에 닭이 오랫동안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사 내 소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닭에게 스트레스를 가할 정도로 소음이 나는 설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환기 팬, 급이기 등의 시설로 인한 소음은 최소화해야 한다. ③ 큰소리나 잡음, 갑작스런 소음은 방지하여야 한다. |
자동화․기계화 설비 |
(1) 닭의 사육에 이용하는 기계 및 자동화 설비는 1일 1회 이상 점검하여 결함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2) 설비의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해야 하며, 바로 수리가 곤란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3) 설비의 결함 시 닭이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며 결함을 수리할 때까지 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주전원을 사용하는 모든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닭이 콘센트, 전선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선은 절연상태가 좋아야 한다.③ 설치류에 의한 전기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④ 접지 상태가 적합하여야 한다. ⑤ 해당 관리 기관이나 자격 소지자에게 2년에 최소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보조전력 공급장치 등 전기 장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 두어야 하며, 주로 인공 환기시설로 환기를 하는 경우 정전 및 환기시설 고장 시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예비대책과 경보체계에 대해서는 최소 1주에 1회 이상 철저히 검사해야 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
청소 및 소독 |
(1) 농장과 사육 관련 시설과 장비는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닭을 입식하기 전에는 계사를 비운 다음에 깨끗이 청소하고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3) 차단 방역을 위하여 계사 및 주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소독실시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계분은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서 유기적으로 순환토록 하는 것을 권장하며, 계분의 적정한 처리에 관해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방목장 시설 |
[실외 방목장 시설] (1) 방목장은 1마리당 1.1㎡이상의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모든 닭이 방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사 곳곳에 방목장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출입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출입구는 높이 35cm 이상, 너비 40cm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닭이 방목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구 수와 위치가 적절하여야 한다. ② 각 출입구의 너비를 모두 합한 총 너비는 닭 1,000마리당 총 2m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닭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목장 출입구는 최대 20m 이내에 있어야 한다. (4) 낮 동안에는 닭이 방목장을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가축방역 관련 기관장이 정하는 특별방역기간, 또는 수의사의 지시가 있거나 악천후일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5) 육성사에서 성계사로 옮긴 경우 3주 이내에 방목을 하여야 하고, 21~24주령 전에 방목을 시작하여야 한다 (6) 방목장에는 직사광선이나 악천후에 대피할 수 있고, 하늘을 나는 포식동물로부터의 공포심을 줄여주기 위하여 닭 1,000마리 당 최소 8㎡ 이상의 차양시설/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차양/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초목 등을 포함한다.) 차양시설/쉼터는 계사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서부터 방목장 전체에 골고루 설치하여야 한다. (7) 방목장에는 살아있는 풀(식물)이나 잡관목 등이 있어야 한다. (8) 방목장 토양의 물빠짐이 좋지 않을 경우 오랫동안 질척거리지 않도록 자갈 등을 깔아야 한다. (9) 방목장은「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오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토양이 세균에 오염되거나 벌레, 기생충 등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만일 토양이 오염되면 깨끗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순환사육 대책이 있어야 한다. (10) 방목장에서 계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1) 방목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의 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12) 계란의 품질관리를 위해 방목장에 설치된 산란장소가 아닌 곳에 산란된 계란은 식용을 목적으로 출하해서는 안된다. |
5. 인증 평가표
□ 일반기준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적합(Y) 여부 |
일반기준 |
농장 내에 일반(관행) 사육 방법을 적용하는 계사가 없는가? |
Y: 없음 |
N: 있음 |
||
동물복지 및 동물건강에 필요한 관리기준 및 절차가 문서화 되어 있는가? |
Y: 있음 |
|
N: 없음 |
||
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의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하지 않는가? 질병 치료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사용 시 수의사 처방전을 구비하고 있는가? |
Y: 미첨가 |
|
N: 첨가 수의사처방전 없음 |
||
동물복지 관련 정기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동물복지 관련 정기교육 수료증 확인 및 고용인에게 교육 내용 전달 여부 확인) |
Y: 이수 |
|
N: 미이수 |
□ 사양관리 방법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적합(Y) 여부 |
|
관리자 의무 (12) |
기록 |
기록의 보관 상태가 양호하며 기록의무사항이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각 항목별로 1점씩 부여하되 기록이 불량할 경우 0점 처리) 1. 동물의 입식․출하 현황, 폐사체 관리현황 2. 사육 개체수 및 계사(鷄舍) 내부 면적(사육밀도 포함) 3. 사료의 생산·구입, 영양 성분 및 급여내용 4. 사료 및 물 섭취량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1점 처리) 5. 계란 생산량·출하량, 출하처 별 거래내역,폐기계란 관리현황 6. 점등 시간 7. 계사 내 최고 및 최저 온도 8. 청소 및 소독내용 9. 약품․백신 구입․사용내용 및 질병 관리 현황 등 10. 기계화․자동화 설비, 경보장치, 안전설비, 소방설비, 비상발전기 등의 점검내용 |
10 |
대비계획 |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계획이 문서화되어 있고 실현 가능한가? |
1~2 |
|
N: 문서화되어 있지 않거나 실현 불가능 |
|||
닭의 건강 상태 등 점검 (15) |
점검 |
관리자가 닭을 정밀하게 점검하는가? (* 관리자에게 닭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시연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대한 평가 실시) |
1~5 |
N : 시연 거부/미점검 |
|||
기록 |
기록 의무사항에 대한 기록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1~5 |
|
N : 기록 없음 |
|||
조치 |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 등 고통을 받는 닭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기록 내용과 닭의 상태를 보고 평가) |
1~5 |
|
N : 미조치 |
|||
건강 관리 |
질병예방프로그램 |
닭의 질병 및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 프로그램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 수의사의 서명 및 내용 확인) |
Y: 있음 |
N: 없음, 수의사 서명없음, 내용 부실 |
|||
구충 |
내․외부 기생충은 적절한 구충약으로 방제하고 있는가? |
Y: 방제, 기생충 문제없음 |
|
N: 방제 안함 |
|||
격리 |
마른 깔짚이 깔린 적절한 격리시설이 있는가? |
Y: 있음 |
|
N: 없음 |
|||
급이 (15) |
사료 |
영양 균형이 맞는 사료를 매일 1회 이상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 |
4~5: 사료품질 양호, 자유급이 |
2~3: 사료품질 양호, 제한급이 |
|||
0~1:사료 품질 불량, 불충분 |
|||
기록 |
사료의 영양성분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
3~5: 기록 양호 |
|
1~2: 기록 미흡 |
|||
:기록 없음 |
|||
금지 |
사료에 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우유 및 계란 유래 단백질 제외, 영양성분 기록 등 확인) |
Y: 미포함 |
|
N: 포함 |
|||
급이기 |
급이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가? (* 오염방지 장치내역 및 오염상태 등 기록) |
4~5: 급이기 오염방지 장치 설치, 오염 가능성 낮음 |
|
3: 오염도 양호 |
|||
0~2: 심한오염 |
|||
급이기는 기준에 적합한가? (실측치 기록) - 선형 급이공간 : 1마리당 최소 10cm 이상 - 원형 급이공간 : 1마리당 최소 4cm 이상 - 선형 급이기 사이 간격 : 최소 60cm 이상 |
Y: 모두 적합 |
||
N: 한 개 이상 부적합 |
|||
급이기 위에 전류가 흐르는 철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
Y: 미설치 |
||
N : 설치 |
|||
모래 |
소화 및 산란과정을 돕기 위해 닭이 고운 모래를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이용할 수 있는가?(공급되는 사료 등에 소화를 돕기 위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모래 제공 현황 기록) |
Y: 이용 |
|
N : 이용 불가 |
|||
급수 (5) |
급수 |
닭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하는가? |
Y |
N : 심한 오염/제한 급수 |
|||
검사 |
물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가? 수질 기준은 적합한가? (*상수도 급수 시 Y로 평가) |
Y |
|
N : 기록없음, 미검사, 수질 기준 부적합 |
|||
겨울 급수 |
겨울에도 급수가 항시 가능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 대비 내용 기록) |
Y |
|
N : 대책 없음 |
|||
급수기 |
급수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가? (* 오염방지 장치내역 및 오염상태 등 기록) |
4~5: 급수기 오염방지 장치 설치, 오염 가능성 낮음 |
|
3: 오염도 양호 |
|||
0~2: 심한오염 |
|||
급수기는 기준에 적합한가?(실측치 기록) - 니플형과 컵형 갯수 : 10마리당 1개 이상 - 선형 급수공간 : 1마리당 최소 2.5cm 이상 - 원형 급수공간 : 최소 1cm 이상 |
Y: 모두 적합 |
||
N: 한 개 이상 부적합 |
|||
급수기 위에 전류가 흐르는 철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
Y: 미설치 |
||
N : 설치 |
|||
준수 사항 (5) |
신체 절단 |
신체 일부를 의도적으로 절단한 닭이 없는가? (* 절단 부위와 마리수 기록) |
Y: 없음 |
N : 있음 |
|||
부리 다듬기 |
부리다듬기를 시행하지 않거나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가? |
5: 미시행 |
|
3~4: 적절 |
|||
0~2: 부적절 |
|||
강제환우 |
강제 환우를 하지 않는가? (* 이미 강제 환우를 시킨 닭을 구입하여 사육하는 경우도 포함) |
Y: 미시행 |
|
N: 시행 |
|||
인도적 도태(5) |
닭을 인도적으로 도태하는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숙련되어 있는가?(* 도태 방법 기록 및 실제 도태를 실시하는 인력과 면담 실시) |
0~5 |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적합(Y) 여부 |
|
사육 시설 등 (30) |
사육시설 |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을 제공하는 구조인가? |
0~5 |
사육 시설에 이용되는 재료와 구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등 물리적․화학적인 요소로 인해 닭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인가? |
0~5 |
||
사육 시설은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0~5 |
||
폐쇄형 케이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가두어 사육하지 않는가? (* 사육 형태 기록) |
Y |
||
N: 지속적 감금 |
|||
계사는 관리자가 모든 닭을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닭에게 즉시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인가? |
Y |
||
N : 일부라도 관찰이나 접근이 어려움 |
|||
포식동물, 쥐 등 설치류, 해충으로부터 닭을 보호할 수 있는가? (보호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 |
Y |
||
N : 보호 장치 없음 |
|||
산란장소 |
산란장소는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 개별 산란상 : 산란계 7마리 당 1개 이상 - 산란 장소 : 산란계 120마리당 1㎡ 이상 |
Y: 적합 |
|
N: 부적합 |
|||
외풍이 없고 안이 어두운가? 닭이 직접 접촉하는 바닥이 철망이나 플라스틱 코팅 와이어 등으로 되어있지 않은가? |
4~5: 외풍이 없고 안이 어두움 |
||
2~3: 외풍이 있거나 안이 어둡지 않음 |
|||
0~1:철망이나 플라스틱 코팅 와이어 바닥 |
|||
산란 장소 바닥에는 왕겨, 볏짚 등을 충분히 제공하거나 촉감이 부드러운 매트 등을 깔아 닭이 안락한 바닥에서 산란할 수 있도록 하는가? |
4~5:왕겨, 볏짚 등이 충분, 안락한 바닥 |
||
2~3왕겨, 볏짚 등이 불충분 함 |
|||
0~1:왕겨, 볏짚 등 없음, 바닥이 전혀 안락하지 않음 |
|||
배설물이 쌓이지 않도록 산란장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는가? |
3~5: 청소 상태 양호 |
||
0~2: 청소 상태 불량 |
|||
홰 |
홰는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 재질 :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음 - 1마리 당 최소 15cm 이상(슬랫구조물 80% 인정 가능) - 굵기 : 직경 3~6cm - 홰 사이 간격 : 최소 30cm 이상 - 벽으로 부터의 거리 : 20cm 이상 - 높이 : 최소 40(25)cm~최대 1m |
Y: 모두 적합 |
|
N: 한 개 이상 부적합 |
|||
깔짚 |
깔짚은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 닭이 사용하는 바닥의 최소 1/3 이상이 깔짚으로 덮여 있는가? - 깔짚은 깨끗하고 마른 상태인가? |
Y: 모두 적합 |
|
N: 한 개 이상 부적합 |
|||
다단 구조물 (* 다단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 |
닭이 구조물 간 이동, 깔짚 깔린 바닥으로 이동, 방목장으로 이동하기 쉽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
Y |
|
N:이동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 |
|||
다단구조물의 기준은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 최대 4단 이하 - 높이(바닥에서 가장 높은 단의 배설물 제거시설 밑면까지 측정한다) 최대 2m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2m를 초과할 경우 관리자의 점검이 용이하도록 통로 설치 및 구조물에서 바닥까지 중간 단 설치 여부 - 각 단의 높이(바닥부터 1단까지의 높이를 포함한다) : 0.5m 이상~1m 이하 (* 각 단의 바닥에서 배설물 제거 시설 밑면까지 측정) - 닭이 최대 8m 이내에서 사료와 물을 섭취할 수 있는가? |
Y: 적합 |
||
N: 한 개 이상 부적합 |
|||
윗단에 있는 닭의 배설물이 아랫단에 있는 닭에게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단에 배설물 제거 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배설물을 제거하고 있는가? |
Y |
||
N: 배설물 제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배설물 제거안함 |
|||
슬랫구조물 |
슬랫 구조물에 배설물 제거 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거나 주기적으로 냄새를 제거 처리를 하고 있는가 |
Y: 설치, 냄새 제거 처리 |
|
N: 미설치, 냄새제거처리 안함 |
|||
사육밀도 |
사육밀도는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수탉의 마릿수에 대한 자료가 없을 경우 산란계 15마리당 수컷 1마리 비율로 산정) - 바닥면적 ㎡당 성계 9마리 이하 - 다단구조물 : 이용 가능 면적(다단구조물 포함) 1㎡ 당 9마리 이하, 바닥면적(다단구조물 제외) 1㎡ 당 17마리 이하 |
Y: 적합 |
|
N: 부적합 |
|||
사육 환경 (8) |
조명 |
조명시간은 기준에 적합한가(* 기록을 확인하여 계절별 점등시간 기록) - 매일 최소 8시간 이상의 연속된 명기 - 매일 최소 6시간 이상의 연속된 암기 |
Y: 적합 |
N: 한 개 이상 부적합 |
|||
인공조명의 경우 단계적이거나 점진적인 방식으로 스위치가 작동하는 등 닭이 암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인공조명이 없을 경우 3점으로 평가) |
3: 단계적/점진적 방식 조명 |
||
0 : 일반조명 |
|||
조명도 |
조명도는 기준에 적합한가? - 낮 시간 동안 계사 내부는 닭이 어려움 없이 주변을 볼 수 있고 관리자가 닭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밝은가? - 조명도 : 최소 10 lux 이상 (* 실측치 기록) |
Y: 적합 |
|
N: 한 개 이상 부적합 |
|||
공기 오염도 |
공기오염도는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 암모니아 농도: 25ppm 이하 - CO2 농도 : 5,000ppm 이하 |
Y: 적합 |
|
N: 한 개 이상 부적합 |
|||
계사 내 먼지 및 가스 냄새로 불쾌감을 느끼는가? |
0~5 |
||
온도 |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이 있는가? (* 계사 내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 기록 상황 확인 및 평가 시 온도 기록) |
Y: 단열/보온시설이 있거나 필요없음 |
|
N: 단열/보온시설 없음 |
|||
소음 |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소음이 지속적으로 나거나 소음을 내는 설비가 없는가? |
Y: 없음 |
|
N: 있음 |
|||
자동화․ 기계화 설비 |
점검 |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 자동화․기계화 설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한가? (* 작동 상태 확인) |
Y: 양호 |
N: 한 개 이상 불량 또는 고장 |
|||
대체방법 |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
Y: 있음 |
|
N: 없음 |
|||
전기시설 |
닭이 콘센트, 전선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가? |
Y: 접근 불가능 |
|
N: 접근 가능 |
|||
해당 관리 기관이나 자격 소지자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가?(* 2년에 최소 1회 이상 검사 기록 확인) |
Y: 검사기록 있음 |
||
N: 검사 기록 없음 |
|||
경보장치 |
전기 장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
Y: 있음 |
|
N: 없음 |
|||
정전 및 환기시설 고장 시 경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주로 인공 환기시설로 환기를 하는 경우에만 평가) |
Y: 있음, 정상 작동 |
||
N: 없거나 고장 |
|||
청소 및 소독 (5) |
소독 |
계사 및 주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
3:정기적 실시 |
1~2: 비정기적 실시 |
|||
0: 미실시 |
|||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는가? |
2: 고정 소독기 설치 |
||
1: 소독실시 |
|||
0:소독 미실시 |
|||
가축분뇨 처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하고 있는가 ? |
Y: 있음 |
|
N: 없음 |
|||
가점 사항 (5) |
유기축산 |
유기축산으로 인증 받았는가? (인증서 확인) |
3 |
HACCP |
HACCP 지정 받았는가? (지정서 확인) |
2 |
|
합계 |
※ 판정 기준 1. 배점 기준 : 우수 - 5, 양호 - 4, 보통: 3, 미흡 - 2, 부족 - 1, 열악, 없음 또는 평가불가능 - 0 2. 합계 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 판정 3. N이 1개라도 있는 경우 부적합 판정 |
100 (가점 5) |
□ 사육시설 및 환경
□ 닭의 상태 평가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눈의 활력과 상태 |
전체적으로 눈에 활력이 있고 반짝임 |
5 |
깃털의 상태 |
전체적으로 깃털이 윤기가 나고 깨끗함 |
5 |
발, 발톱, 다리 , 서있는 자세, 걸음걸이 |
전체적으로 발과 발톱, 다리가 정상이고, 서있는 자세가 바르며, 움직임과 걸음걸이가 활발함 |
5 |
사료와 물의 섭취 행동 |
전체적으로 섭취행동에 활력이 있음 |
5 |
건강상태 |
심한 부상을 입었거나 병든 것이 확실한 닭이 없음 (*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격리되어 있는 닭은 제외) |
5 |
합 계 |
※ 판정 기준 1. 배점 기준 : 우수 : 5, 양호 : 4 보통: 3, 미흡 : 2, 부족 : 1, 열악 또는 평가불가능 : 0 2. 합계 점수가 20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 판정 |
25 |
□ 동물복지형 자유방목(추가 사항)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적합(Y) 여부 |
방목장 시설면적 |
방목장 면적이 1마리당 1.1㎡이상인가? (* 실측치 기록) |
Y: 적합 |
N: 부적합 |
||
출입구 |
출입구는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높이 : 35cm 이상 -너비 : 40cm 이상 -각 출입구의 너비를 모두 합한 총 너비 : 닭 1,000마리당 총 2m 이상 -닭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목장 출입구의 위치 : 최대 20m 이내 |
Y: 적합 |
N: 한 개 이상 부적합 |
||
차양시설 |
차양시설/쉼터는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 닭 1,000마리 당 최소 8㎡ 이상 - 위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서부터 방목장 전체에 골고루 설치 |
Y: 적합 |
N: 한 개 이상 부적합 |
||
방목장 환경 |
방목장에 살아있는 풀(식물)이나 잡관목 등이 있고 물빠짐이 좋은가? |
Y |
N: 살아있는 풀(식물)이나 잡관목 등이 거의 없거나 물빠짐이 매우 불량 |
||
계분 오염 |
방목장에서 계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는가? |
Y : 외부로 유출되지 않음 |
N: 외부로 유출되거나 유출 가능성이 큼 |
||
합 계 |
※ 판정 기준 : N이 1개라도 있을 경우 부적합 판정 |
- |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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