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됩니다
- 표준지공시지가를 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
- 개별공시지가를 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관할 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비교 표준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참고 : https://www.ddm.go.kr/www/contents.do?key=995'
https://www.realtyprice.kr/notice/gsstandard/view.htm
여기에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 전에는 각 부처별로 제각기 토지가격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토지는 약 3,942만 필지로 이루어져 있어.
이들 필지를 모두 조사․평가할 경우
많은 인력, 예산, 시간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535만여 필지를 조사․산정하여 공시하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56만 필지.
표준지공시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자료 작성. (2023년 기준)
전년도 8월부터 작업.
1.25 발표.
1월에 공시하고 이의신청 받고 3월에 조정공시한다.
이의신청 결과 대부분은 기각된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먼저 조사대상토지의 지가형성에 영향을 주는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그 토지와 비교되는 표준지를 선택한 다음 비교표준지와 조사
대상 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
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토지특성의 조사방법은 먼저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장, 토지이용계획 등 공적규제사항을 도면과 공부에 의하여 조사한 다음
현지조사를 통하여 실제 토지용도,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의 접근성,
농지의 경우 비옥도, 경지정리 여부 등을 조사한다.
23개 항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정 (일종의 회귀식인듯)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개인용컴퓨터(PC)를 사용하여 신속․정확하게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공급하여 1994년
전국 97개 시․군․구에서 활용하기 시작하여 1995년도에는 전국 206개
시․군․구에서, 1996년부터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지가산정프로그램을 ALPA에서 KLIS(한국토지
정보시스템)으로 변경하여 활용하였고, 2016년부터는 KRAS(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감평사 검증은 한다고.
조정공시는 6월 말.
일부 변경토지는 하반기에 한번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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