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땅, 부동산

"주택 이외의 거처"란, 취약거처란

2024. 3. 6.

거처 :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지칭하며,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 단위를 말함. 거처는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로 구분됨.

주택 :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춘 거처
  - 주택의 요건 (다음 4가지를 모두 만족할 것)

  1)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임시 거처는 주택이 아님)
  2) 부엌과 한개 이상의 방을 갖출 것(부엌이 없으면 주택이 아님)
  3) 독립된 출입구
  4)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

  -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출처 : 통계청 https://sri.kostat.go.kr/board.es?mid=a10502100200&bid=3236&act=view&list_no=71989&tag=&nPage=1&ref_bid= )
 

2010년부터 적용되는 거처의 분류

 
 

주택 이외의 거처 :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

 ①오피스텔
 ②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③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④ 판잣집, 비닐하우스
 ⑤ 기타 (①~④ 이외의 거처로 업소의 잠만 자는 방, 건설 공사장의 임시 막사 등 임시적 거주를 위한 구조물 등. 고시원 고시텔 등 )

 
취약거처 : 숙박업소의 객실(여관,여인숙 등),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고시텔 등 기타 :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오피스텔과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을 제외한 것

 
 
통계청은 지난 1970년부터 거처를 ‘주택’과 ‘주택이외의 거처’로 구분하여 「인구주택총조사」를 시행
해 오고 있음
 
출처 : [2022년 주택이외의거처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