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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부동산

[보고서] 과세대상별 재산과세 실효세율 추정 (2014), 지방세연구원

2017. 2. 28.
http://www.kilf.re.kr/frt/biz/pblcte/selectPblcteView.do?ctgry=RSRCH&pblcteId=2560

(scrap)


 부동산의 시가총액 대비 거래세 실효세율은  2012년 0.15%

부동산의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2005년과  2012년  모두 0.15%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주택 0.13%, 건축물 0.06%, 토지 0.35%로 추정

(건축물은 토지 제외??)

 토지와 건축물의  실효세율을  사용하여  추정된  비주거용  건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237%


미국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1.51%서울 주택(0.123%)의 12.28배

부동산의  GDP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0.79% (2011년 기준)로 OECD 국가의 평균(1.07%)보다 0.28%p 더 낮다.

주요국의 GDP 대비 보유세 부담률미국 2.88%, 일본 2.16%, 영국 3.38%, 프랑스 2.50%이다.


또한 과세대상 간, 과세대상 내에서도 보유세 실효세율의 격차가 상당한데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러한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서울시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계급별 보유세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0.092%, 과세표준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0.172%,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0.266%이다(누진적 설계가 바람직한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합산토지 실효세율이 별도합산토지와 분리과세토지에 비해 훨씬 높다.

서울시의 경우 종합합산토지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266%

별도합산토지(0.195%)의 1.36배, 분리과세토지(0.143%)의 1.86배에 달한다.

토지의 용도별 차등과세는 토지 세부담이 낮은 용도로 이용하게 만드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수  있으며,  별도합산토지와  종합합산토지  소유자  간 형평성 문제도 초래한다.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을 단순화하거나 용도별 과세체계(세율체계, 과세표준 구간, 세율 등)의 차이를 줄여나가야



 과세표준  현실화율 서울시의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현실화율은 주택 43.6%, 비주거용 건물 42.1%, 주상복합 49.2%, 토지 54.7%로 나타났다.

(대체로 50% 수준. 너무 낮네 너무 낮아. 100%가 정상이 아닐지? )

 실제로  취득가격  10억원  초과  주택의  과세표준  현실화율은  37.0%로  취득가격  1억원 이하(89.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건 큰 문제!!! 차라리 정률세로 하고 과표현실화율을 똑같이 100%로 하는게 어떨지 )

 비주거용 건물과 고가 부동산은 거래사례가 많지  않아  정확한  시장가격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과세평가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수익을 얻는다.)


데이터  : 서울시 과세 마이크로 데이터


보유세 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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