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ap)
부동산의 시가총액 대비 거래세 실효세율은 2012년 0.15%
부동산의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2005년과 2012년 모두 0.15%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주택 0.13%, 건축물 0.06%, 토지 0.35%로 추정
(건축물은 토지 제외??)
토지와 건축물의 실효세율을 사용하여 추정된 비주거용 건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237%
미국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1.51%로 서울 주택(0.123%)의 12.28배
부동산의 GDP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0.79% (2011년 기준)로 OECD 국가의 평균(1.07%)보다 0.28%p 더 낮다.
주요국의 GDP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미국 2.88%, 일본 2.16%, 영국 3.38%, 프랑스 2.50%이다.
또한 과세대상 간, 과세대상 내에서도 보유세 실효세율의 격차가 상당한데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러한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서울시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계급별 보유세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0.092%, 과세표준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0.172%,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0.266%이다(누진적 설계가 바람직한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합산토지 실효세율이 별도합산토지와 분리과세토지에 비해 훨씬 높다.
서울시의 경우 종합합산토지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266%로
별도합산토지(0.195%)의 1.36배, 분리과세토지(0.143%)의 1.86배에 달한다.
토지의 용도별 차등과세는 토지 세부담이 낮은 용도로 이용하게 만드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수 있으며, 별도합산토지와 종합합산토지 소유자 간 형평성 문제도 초래한다.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을 단순화하거나 용도별 과세체계(세율체계, 과세표준 구간, 세율 등)의 차이를 줄여나가야
과세표준 현실화율 서울시의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현실화율은 주택 43.6%, 비주거용 건물 42.1%, 주상복합 49.2%, 토지 54.7%로 나타났다.
(대체로 50% 수준. 너무 낮네 너무 낮아. 100%가 정상이 아닐지? )
실제로 취득가격 10억원 초과 주택의 과세표준 현실화율은 37.0%로 취득가격 1억원 이하(89.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건 큰 문제!!! 차라리 정률세로 하고 과표현실화율을 똑같이 100%로 하는게 어떨지 )
비주거용 건물과 고가 부동산은 거래사례가 많지 않아 정확한 시장가격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과세평가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수익을 얻는다.)
데이터 : 서울시 과세 마이크로 데이터
보유세 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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