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동향조사
가구가 평균적으로 어떤 항목에 얼마나 쓰는 지 알 수 있음
□ 조사대상 기간 및 주기
- 대상기간 : 조사대상월 1일 ~ 말일
- 조사주기 : 매월
□ 표본설계
- 표본수 : 약 8,700가구
- 표본추출 : 확률비례추출방법(PPS)1)
- 추출률 : 0.06%
- 목표오차 : 「소비지출」항목의 연간 상대표준오차 2~4%
□ 조사방법
- 소득․지출 관련 항목 : 표본가구의 응답자가 직접 가계부에 기입(입력)하는 방식
- 가구 및 가구원 관련사항 : 조사원이 면접을 통해 자료 수집
- 한달동안 가계부를 쓰게하는 것임. 가족들에게 용돈 줘서 쓴것까지.
- 월 5만원 사례비 지급된다고 함. 두달마다 답례품. (5만원에 9000가구면 사례비만 한달에 9억5천만원).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는 매달 작성
- 사례비가 5만원이라고 하면 고소득자는 유인이 안되서 응답을 꺼리게 되는 문제가 있다.
< 표 5 >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2015)
(단위 : 천원, %, %p)
구 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
| 증감률(차) |
| 증감률(차) |
| 증감률(차) |
| 증감률(차) |
| 증감률(차) | |
가구원수 | 2.43명 | 3.02명 | 3.31명 | 3.48명 | 3.59명 | |||||
가구주 연령 | 59.8세 | 50.3세 | 47.2세 | 47.0세 | 48.7세 | |||||
소득 | 1,532.2 | 4.9 | 2,937.9 | 2.5 | 4,003.4 | 2.2 | 5,203.3 | 1.3 | 8,176.8 | 0.6 |
소 비 지 출 | 1,283.1 | 2.1 | 2,046.9 | 1.2 | 2,522.5 | -0.4 | 3,023.6 | 2.3 | 3,935.1 | -1.3 |
처분가능소득 | 1,281.0 | 6.0 | 2,455.8 | 2.9 | 3,302.6 | 1.9 | 4,251.9 | 1.7 | 6,513.9 | 0.6 |
평균소비성향 | 100.2 | -3.9 | 83.4 | -1.4 | 76.4 | -1.7 | 71.1 | 0.4 | 60.4 | -1.2 |
* 평균소비성향의 증감은 %p
주) 처분가능소득 : 소득-비소비지출2),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
ㅇ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50만원이다. 가처분소득은 130만원, 소비가 지출을 넘어섬.
ㅇ 하위 20~40%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300만원, 가처분소득은 250만원, 83%를 소비
ㅇ 중위 40~60%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400만원, 가처부소득은 330만원, 76%를 소비
ㅇ 상위 20~40%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520만원, 가처분소득은 425만원, 70%를 소비
ㅇ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820만원, 가처분소득은 650만원. 60%를 소비
< 그림 4 >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 비중(연간)
실제로 저소득층일수록 식비 비중이 높다. 그리고 주거비의 비중이 크다.
조사 목적
가구에 대한 수입, 지출 및 가구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변화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
◦ 소비자 물가지수 작성에 필요한 가중치 기초자료 제공
◦ 소득분배 수준측정 및 소득분배 개선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
◦ 국민소득 추계 등 경제․사회통계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주거이전비 산정, 취약계층 지원사업, 근로자 임금기준의 결정 등의 기준 제공 등에 활용
ㅇ 전자가계부도 사용되고 있음
항목분류 체계(2009 기준)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 세 부 항 목 |
소득(26) | 경상소득(22) | 근로소득(6) |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 |
사업소득(5) |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 주택 등 임대소득1), 의제자가주거소득 | ||
재산소득(4) | 이자소득, 배당소득, 의제이자소득, 기타재산소득 | ||
이전소득(7) |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가구간 이전, 할인혜택, 기타이전소득 | ||
비경상소득(3) |
| 경조소득, 퇴직금 및 연금일시금, 기타비경상소득 | |
사회적 현물이전(1) |
| 사회적 현물이전 | |
기타수입(10) |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7) |
| 저축 및 보험탄 금액,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계탄 금액, 보증금 회수, 유가증권 매각, 부동산 매각, 기타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2) |
| 부동산관련 빌린 돈, 기타빌린 돈 | |
자산이전(1) |
| 자산이전수입 | |
가계지출 (418) | 소비지출(394)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29) | 곡물,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 육류가공품, 신선수산동물, 염건수산동물, 기타수산동물가공, 유제품 및 알, 유지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커피 및 차, 쥬스 및 기타음료 |
주류 및 담배(8) | 주류, 담배 | ||
의류 및 신발(29) | 직물 및 외의, 내의, 의복관련서비스, 신발, 신발서비스 | ||
주거 및 수도광열(22) | 실제주거비, 의제주거비,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기타주거서비스, 연료비 | ||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53) | 가구 및 조명, 실내장식,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가정용 섬유제품, 가전 및 가정용기기, 가전관련서비스, 주방용품, 가정용공구 및 기타, 가사소모품, 가사서비스 | ||
보건(13) | 의약품, 기타 의약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보건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기타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 ||
교통(23) | 자동차구입, 기타운송기구구입,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운송기구, 연료비, 기타개인교통서비스, 철도운송, 육상운송, 기타운송, 기타교통관련 서비스 | ||
통신(7) |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 ||
오락·문화(44) | 영상음향기기, 정보처리장치, 오락문화 내구재, 장난감 및 취미용품, 화훼관련용품, 운동 및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서적, 기타인쇄물, 문구, 단체여행비 | ||
교육(24) |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원 및 보습교육, 성인학원교육, 기타교육 | ||
음식·숙박(8) | 식사비, 숙박비 | ||
기타 상품 및 서비스(32) | 이미용서비스, 이미용 기기, 위생 및 이미용용품, 시계 및 장신구, 기타개인용품, 사회복지, 보험, 기타금융, 기타서비스 | ||
비소비지출(24) |
| 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장, 이자 및 부담금, 가구간 이전, 비영리단체로 이전 | |
기타지출(10) |
|
|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자산이전 |
1) 2. 확률비례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 또는 PPS sampling)
군집추출법에서는 추출단위인 모든 군집이 표본으로 추출될 가능성이 같은 경우이었지만, 실제조사에서 살펴보면 모집단을 구성하는 군집들의 크기가 매우 불균등하여 선정된 군집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가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군집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큰 경우에 비하여 조사비용은 더 적게 소요될지라도 조사단위의 수가 적기 때문에 조사내용에 대한 정보의 양이 적을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조사단위의 수가 많은 군집은 적은 경우보다 표본으로 선출될 가능성을 크게 하기 위하여 각 군집들을 크기에 비례해서 표본군집으로 추출하는 방법이 확률비례추출법이다.
2) 처분가능소득이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 이전, 타가구로의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 즉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지출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ki/2/6/index.board?aSeq=198914&bmode=read&rowNum=10
'통계로 대한민국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의 사회동향 2016 전문 (pdf) (0) | 2016.12.21 |
---|---|
연령별 인구현황, 연령별 생존률 (0) | 2016.07.28 |
가계동향조사에 나타난 소득분배 (0) | 2016.07.27 |
경제지표 - 산업구조 (0) | 2016.06.09 |
경제지표 - 1인당 국내총생산 (0) | 2016.06.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