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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조사

2016. 7. 26.

가계동향조사


가구가 평균적으로 어떤 항목에 얼마나 쓰는 지 알 수 있음

 

□ 조사대상 기간 및 주기

  - 대상기간 : 조사대상월 1일 ~ 말일

  - 조사주기 : 매월


□ 표본설계

  - 표본수 : 약 8,700가구

  - 표본추출 : 확률비례추출방법(PPS)1)

  - 추출률 : 0.06%

  - 목표오차 : 「소비지출」항목의 연간 상대표준오차 2~4%


□ 조사방법

   - 소득․지출 관련 항목 : 표본가구의 응답자가 직접 가계부에 기입(입력)하는 방식

   - 가구 및 가구원 관련사항 : 조사원이 면접을 통해 자료 수집


- 한달동안 가계부를 쓰게하는 것임. 가족들에게 용돈 줘서 쓴것까지.

- 월 5만원 사례비 지급된다고 함. 두달마다 답례품. (5만원에 9000가구면 사례비만 한달에 9억5천만원).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는 매달 작성

- 사례비가 5만원이라고 하면 고소득자는 유인이 안되서 응답을 꺼리게 되는 문제가 있다.




< 표 5 >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2015)

                                               (단위 : 천원, %, %p)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증감률(차)

 

증감률(차)

 

증감률(차)

 

증감률(차)

 

증감률(차)

가구원수

2.43명

3.02명

3.31명

3.48명

3.59명

가구주 연령

59.8세

50.3세

47.2세

47.0세

48.7세

소득

1,532.2

4.9 

2,937.9

2.5 

4,003.4

2.2 

5,203.3

1.3 

8,176.8

0.6 

소 비 지 출

1,283.1

2.1 

2,046.9

1.2 

2,522.5

-0.4 

3,023.6

2.3 

3,935.1

-1.3 

처분가능소득

1,281.0

6.0 

2,455.8

2.9 

3,302.6

1.9 

4,251.9

1.7 

6,513.9

0.6 

평균소비성향

100.2 

-3.9 

83.4 

-1.4 

76.4 

-1.7 

71.1 

0.4 

60.4 

-1.2 

 * 평균소비성향의 증감은 %p

 주) 처분가능소득 : 소득-비소비지출2),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




ㅇ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50만원이다. 가처분소득은 130만원, 소비가 지출을 넘어섬.

ㅇ 하위 20~40%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300만원, 가처분소득은 250만원,  83%를 소비

ㅇ 중위 40~60%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400만원, 가처부소득은 330만원, 76%를 소비

ㅇ 상위 20~40%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520만원, 가처분소득은 425만원, 70%를 소비

ㅇ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820만원, 가처분소득은 650만원. 60%를 소비




< 그림 4 >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 비중(연간)


실제로 저소득층일수록 식비 비중이 높다. 그리고 주거비의 비중이 크다.




  조사 목적


가구에 대한 수입, 지출 및 가구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변화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 소비자 물가지수 작성에 필요한 가중치 기초자료 제공

  ◦ 소득분배 수준측정 및 소득분배 개선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

  ◦ 국민소득 추계 등 경제․사회통계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주거이전비 산정, 취약계층 지원사업, 근로자 임금기준의 결정 등의 기준 제공 등에 활용





ㅇ 전자가계부도 사용되고 있음

 항목분류 체계(2009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 부 항 목

소득(26)

경상소득(22)

근로소득(6)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

사업소득(5)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 주택 등 임대소득1), 의제자가주거소득

재산소득(4)

이자소득, 배당소득, 의제이자소득, 기타재산소득

이전소득(7)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가구간 이전, 할인혜택, 기타이전소득

비경상소득(3)

 

경조소득, 퇴직금 및 연금일시금, 기타비경상소득

사회적 현물이전(1)

 

사회적 현물이전

기타수입(10)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7)

 

저축 및 보험탄 금액,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계탄 금액, 보증금 회수, 유가증권 매각, 부동산 매각, 기타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2)

 

부동산관련 빌린 돈, 기타빌린 돈

자산이전(1)

 

자산이전수입

가계지출

(418)

소비지출(394)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29)

곡물,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 육류가공품, 신선수산동물, 염건수산동물, 기타수산동물가공, 유제품 및 알, 유지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커피 및 차, 쥬스 및 기타음료

주류 및 담배(8)

주류, 담배

의류 및 신발(29)

직물 및 외의, 내의, 의복관련서비스, 신발, 신발서비스

주거 및 수도광열(22)

실제주거비, 의제주거비,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기타주거서비스, 연료비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53)

가구 및 조명, 실내장식,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가정용 섬유제품, 가전 및 가정용기기, 가전관련서비스, 주방용품, 가정용공구 및 기타, 가사소모품, 가사서비스

보건(13)

의약품, 기타 의약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보건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기타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교통(23)

자동차구입, 기타운송기구구입,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운송기구, 연료비, 기타개인교통서비스, 철도운송, 육상운송, 기타운송, 기타교통관련 서비스

통신(7)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오락·문화(44)

영상음향기기, 정보처리장치, 오락문화 내구재, 장난감 및 취미용품, 화훼관련용품, 운동 및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서적, 기타인쇄물, 문구, 단체여행비

교육(24)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원 및 보습교육, 성인학원교육, 기타교육

음식·숙박(8)

식사비, 숙박비

기타 상품 및 서비스(32)

이미용서비스, 이미용 기기, 위생 및 이미용용품, 시계 및 장신구, 기타개인용품, 사회복지, 보험, 기타금융, 기타서비스

비소비지출(24)

 

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장, 이자 및 부담금, 가구간 이전, 비영리단체로 이전

기타지출(10)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자산이전


1) 2.   확률비례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 또는 PPS sampling)

 군집추출법에서는 추출단위인 모든 군집이 표본으로 추출될 가능성이 같은 경우이었지만, 실제조사에서 살펴보면 모집단을 구성하는 군집들의 크기가 매우 불균등하여 선정된 군집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가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군집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큰 경우에 비하여 조사비용은 더 적게 소요될지라도 조사단위의 수가 적기 때문에 조사내용에 대한 정보의 양이 적을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조사단위의 수가 많은 군집은 적은 경우보다 표본으로 선출될 가능성을 크게 하기 위하여 각 군집들을 크기에 비례해서  표본군집으로 추출하는 방법이 확률비례추출법이다.


2) 처분가능소득이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 이전, 타가구로의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 즉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지출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ki/2/6/index.board?aSeq=198914&bmode=read&rowNu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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